미수금
다른 이름 · 기타채권 · 미수채권 · other receivable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거래에서 생긴, 대가를 받을 권리.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아직 받지 못한 대금처럼 주된 영업 밖에서 생긴 채권이다. 재화·용역을 이전해서 생기는 매출채권과 구분해 표시한다. 확정된 화폐 금액을 받을 권리이므로 화폐성항목이고, 금융자산이라 기대신용손실 규정을 적용한다.
상각후원가에서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회수 기간이 길면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매출채권과 달리 간편법을 쓸 수 없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곧바로 적용하는 간편법은 매출채권·계약자산·리스채권에만 허용되므로, 미수금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단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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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공장 건물 처분대금 미수
20X7년 6월 30일 공장 건물(원가 300,000,000원, 처분일까지 감가상각누계액 87,500,000원)을 220,000,000원에 팔았다. 100,0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120,000,000원은 9개월 뒤인 20X8년 3월 31일에 받기로 했다. 별도 이자는 없고 토지는 생략한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00,000,000
- 미수금12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87,500,000
- 합계307,500,000
대변
- 건물30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7,500,000
- 합계307,5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0,000,000 | 건물 | 300,000,000 |
| 미수금 | 12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 7,5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87,500,000 | ||
| 합계 | 307,500,000 | 합계 | 307,500,000 |
주된 영업이 아닌 유형자산 처분에서 생긴 채권이므로 매출채권이 아니라 미수금이다. 처분 대가는 수익 기준서의 거래가격 규정을 따르는데, 회수 기간이 1년 이내여서 금융요소를 조정하지 않고 명목금액을 썼다. 처분이익은 220,000,000원과 장부금액 212,500,000원의 차이다.
근거: 제1016호 72항 · 제1115호 63항 · 제1016호 71항
2. 결산 때 손실충당금 설정
20X7년 말 미수금 120,000,000원의 매수자는 연체가 없고, 최초 인식 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늘지 않았다. 남은 3개월의 부도확률과 손실률로 계산한 기대신용손실은 6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차변
- 대손상각비600,000
대변
- 손실충당금6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대손상각비 | 600,000 | 손실충당금 | 600,000 |
미수금은 간편법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늘었는지 판단해 단계를 정한다. 늘지 않았으니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데, 남은 만기가 12개월보다 짧으면 12개월 기대손실과 전체기간 기대손실이 사실상 같아진다.
근거: 제1109호 5.5.5항 · 제1109호 5.5.8항
3. 만기 회수와 손실충당금 환입
20X8년 3월 31일 매수자에게서 120,000,000원을 모두 받았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20,000,000
- 손실충당금600,000
- 합계120,600,000
대변
- 미수금120,000,000
- 손실충당금환입600,000
- 합계120,6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0,000,000 | 미수금 | 120,000,000 |
| 손실충당금 | 600,000 | 손실충당금환입 | 600,000 |
| 합계 | 120,600,000 | 합계 | 120,600,000 |
전액 받았으므로 미수금과 손실충당금을 함께 없애고, 필요 없어진 충당금은 손상차손 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환입액은 대손상각비에서 빼서 표시하기도 한다. 이 120,000,000원은 회수한 20X8년의 투자활동 현금유입이다.
근거: 제1109호 5.5.8항 · 제1007호 16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는 매출채권과 묶어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으로 표시하거나 '기타채권'·'미수금'으로 따로 보여 준다. 손실충당금을 뺀 순액으로 표시하고, 회수가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넘는 부분은 비유동자산(장기미수금)으로 분류한다.
- 채권을 일반상거래 채권, 특수관계자 채권, 선급금, 기타 금액으로 세분해 주석에 보여 준다.
- 미수금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범주의 장부금액에 포함해 공시한다.
- 손실충당금의 기초부터 기말까지 변동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나눠 조정표로 보여 준다.
- 유형자산을 팔고 아직 받지 못한 대금처럼 현금이 오가지 않은 투자활동은 현금흐름표에서 빼고, 그 내용을 주석에 적는다.
근거: 제1001호 54항 · 제1001호 78항 · 제1107호 8항 · 제1107호 35H항 · 제1007호 43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매출채권처럼 미수금에도 연령분석표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간편법)을 바로 적용한다.
간편법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매출채권·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만 허용된다. 미수금은 최초 인식 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늘었는지 판단해 12개월 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다. 연체가 30일을 넘으면 유의적으로 늘었다고 보는 반증 가능한 간주를 함께 쓴다.
2. 건물 처분대금 220,000,000원 전액을 처분한 해의 투자활동 현금유입으로 적는다.
처분한 해에는 실제로 받은 100,000,000원만 투자활동 유입이다. 미수금 120,000,000원은 받는 해의 유입이 되고, 처분 시점에 현금이 오가지 않은 부분은 주석에 공시한다.
근거: 제1007호 43항 · 제1007호 16항
3. 2년에 걸쳐 나눠 받기로 한 처분대금을 명목금액 그대로 미수금과 처분이익에 반영한다.
처분 대가는 수익 기준서의 거래가격 산정 규정을 따르므로, 지급 시기 때문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으면 현재가치로 조정해 처분손익을 계산한다. 할인액은 회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이 된다.
근거: 제1016호 72항 · 제1109호 5.4.1항
자주 묻는 질문
- Q.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나 법인세 환급금도 미수금인가요?
- 세금 환급액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생기므로 금융자산이 아니다. 계정명은 미수금으로 쓰더라도 기대신용손실과 금융상품 공시 대상에서 뺀다. 법인세 환급액은 재무상태표에 당기법인세자산으로 따로 표시한다.
근거: 제1032호 AG12항 · 제1001호 54항
- Q. 외화 미수금은 결산 때 어떻게 하나요?
- 확정된 외화 금액을 받을 권리이므로 화폐성항목이다. 보고기간말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차이는 외화환산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넣는다. 다음 기에 회수할 때는 환산 후 장부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만 외환차손익이 된다.
근거: 제1021호 16항 · 제1021호 23항 · 제1021호 28항
- Q. 미수금과 미수수익은 어떻게 다른가요?
- 미수금은 처분 같은 거래로 대가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고, 미수수익은 예금이자처럼 기간이 지나며 쌓였지만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수익이다. 둘 다 현금을 받을 계약상 권리라 기대신용손실 대상이다. 지급일이 지났는데 못 받은 이자는 미수금으로 옮겨 관리하기도 한다.
근거: 제1001호 27항 · 제1109호 5.5.1항
유동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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