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다른 이름 · 선급대금 · 계약금 · 선급공사비 · advance payment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재화나 용역을 받기 전에 미리 지급한 대가.
원재료 발주 계약금처럼 아직 받지 않은 재화·용역에 대해 먼저 낸 돈이다. 나중에 재화를 받으면 재고자산 등으로 대체된다. 확정된 화폐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아니라 재화·용역을 받을 권리이므로 비화폐성항목으로 본다.
지급한 금액. 비화폐성항목이므로 외화로 지급했더라도 거래일의 환율을 그대로 쓴다.
외화 선급금을 보고기간말 마감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대표적인 실수다.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에 따라 환산 여부가 갈린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원재료 발주 계약금 지급
원재료 10,000,000원어치를 주문하면서 계약금 30%인 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원재료는 다음 달에 들어온다. 금액은 가정이고 부가가치세는 생략한다.
차변
- 선급금3,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3,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선급금 | 3,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3,000,000 |
돈은 나갔지만 아직 원재료를 넘겨받지 않았으므로 재고자산이 아니라 선급금이다. 앞으로 받을 것이 현금이 아니라 재화이므로 금융자산이 아니고, 확정된 화폐 금액을 받을 권리가 아니어서 비화폐성항목이다.
근거: 제1032호 AG11항 · 제1021호 16항
2. 원재료 입고 때 재고자산으로 대체
다음 달 원재료가 입고되었다. 잔금 7,000,000원은 30일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
차변
- 재고자산10,000,000
대변
- 선급금3,000,000
- 매입채무7,000,000
- 합계1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재고자산 | 10,000,000 | 선급금 | 3,000,000 |
| 매입채무 | 7,000,000 | ||
| 합계 | 10,000,000 | 합계 | 10,000,000 |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계약금과 잔금을 합친 매입가격 전체다. 선급금을 그대로 두고 잔금만 재고로 잡으면 재고자산은 작게, 선급금은 크게 남는다. 입고 때 운임이나 하역료를 따로 냈다면 그 금액도 매입원가에 더한다.
근거: 제1002호 10항 · 제1002호 11항
3. 외화 선급금 — 입고 때 적용할 환율
20X1년 11월 1일 수입 원재료 USD 10,000 가운데 USD 3,000을 먼저 지급했다(환율 1,300원, 3,900,000원). 결산일 환율은 1,350원이었다. 20X2년 1월 20일 원재료가 입고되었고 잔금 USD 7,000은 외상으로 했다(환율 1,380원). 환율은 가정이다.
차변
- 재고자산13,560,000
대변
- 선급금3,900,000
- 매입채무9,660,000
- 합계13,56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재고자산 | 13,560,000 | 선급금 | 3,900,000 |
| 매입채무 | 9,660,000 | ||
| 합계 | 13,560,000 | 합계 | 13,560,000 |
선급금은 비화폐성항목이어서 결산일에 1,350원으로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 입고 때도 선지급분은 지급일 환율 1,300원을, 나머지는 입고일 환율 1,380원을 적용해 재고자산은 3,900,000 + 9,660,000 = 13,560,000원이 된다. 외화 매입채무는 화폐성항목이므로 이후 결산 때는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제1021호 23항 · 해석서 제2122호 8항 · 제1021호 21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화나 용역을 받으면 재고자산이나 비용으로 바뀔 선급금은 유동자산에 '선급금' 또는 '기타유동자산'으로 표시한다. 설비처럼 유형자산을 사기 위해 낸 선급금은 장차 비유동자산이 되므로 비유동자산(장기선급금 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성격이 비슷한 항목과 묶을 수 있다.
- 채권 등을 세분류할 때 일반상거래 채권, 특수관계자 채권과 구분해 선급금을 따로 보여 준다.
- 선급금은 금융자산이 아니므로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이나 신용위험 공시에서 뺀다.
- 외화 선급금은 비화폐성항목이라 환위험 민감도 분석 대상이 아니다. 외화 매입채무처럼 화폐성인 금융상품만 포함한다.
- 설비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설비를 취득하기 위해 남은 약정액을 유형자산 주석에 공시한다.
- 유형자산 취득 선급금 지급은 현금흐름표에서 투자활동으로, 원재료 선급금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거: 제1001호 78항 · 제1001호 29항 · 제1032호 AG11항 · 제1107호 B23항 · 제1016호 74항 · 제1007호 16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외화 선급금을 결산일 마감환율로 환산해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한다.
선급금은 확정된 화폐 금액이 아니라 재화를 받을 권리이므로 비화폐성항목이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둔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어 돌려받을 외화 금액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화폐성 채권으로 보아 환산한다.
근거: 제1021호 16항 · 제1021호 23항
2. 설비 구입 계약금을 원재료 선급금과 함께 유동자산에 넣어 유동비율을 부풀린다.
유형자산이 될 선급금은 12개월 안에 현금으로 실현되거나 영업주기 안에 소비되는 자산이 아니다.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설비가 인도되면 유형자산(설치 중이면 건설중인자산)으로 대체한다.
근거: 제1001호 66항
3. 같은 거래처에 낸 선급금과 그 거래처에 갚을 매입채무를 상계해 순액만 표시한다.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면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지 않는다. 거래처가 같아도 선급금과 매입채무는 총액으로 각각 표시한다. 대금 정산으로 실제로 맞바꾼 금액만 분개로 지운다.
근거: 제1001호 32항
자주 묻는 질문
- Q.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 둘 다 미리 낸 돈이고 현금 대신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라 금융자산이 아니다. 선급금은 원재료·설비처럼 재화를 받으면 그 자산으로 대체되고, 선급비용은 보험료·임차료처럼 기간이 지나면서 비용으로 바뀐다. 기준서가 계정명을 정하지는 않으므로 결산 때 기간 경과분을 비용으로 옮겼는지가 관리의 핵심이다.
근거: 제1032호 AG11항 · 제1001호 27항
- Q. 외화 선급금을 여러 번 나눠 냈다면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선지급할 때마다 거래일을 따로 정한다. 각 선급분은 지급한 날의 환율로 기록되고, 재화를 받을 때 그 금액 그대로 재고자산 원가로 넘어간다. 선급분을 넘는 나머지 대금에만 입고일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해석서 제2122호 9항 · 해석서 제2122호 8항
- Q. 선급금에도 손실충당금을 쌓나요?
- 기대신용손실 모형은 현금을 받을 계약상 권리인 금융자산 등에 적용한다. 선급금은 재화를 받을 권리라 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급자가 재화를 줄 수 없게 되어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하면, 그 환불 채권은 금융자산이므로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한다.
근거: 제1109호 5.5.1항 · 제1032호 AG11항
유동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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