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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자산재무상태표

건설중인자산

다른 이름 · 건설가계정 · 미완성공사 · CIP · construction in progres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아직 완성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유형자산 취득·건설 지출을 모아 두는 임시 계정.

자산이 완성되어 의도한 용도로 쓸 수 있게 될 때까지 관련 지출을 쌓아 두었다가, 완성 시점에 해당 유형자산 계정으로 대체한다.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적격자산이라면, 그 취득·건설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해 이 계정에 포함한다.

측정

지출한 취득원가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를 더한 금액. 완성 전이므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실무 주의

차입원가 자본화는 지출이 발생하고 차입원가가 발생하며 취득 활동이 진행 중일 때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종료한다.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자본화도 중단한다. 한 기간에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은 그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차입원가를 넘을 수 없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공장 신축 공사대금 지급

20X1년 1월 1일 공장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도급계약에 따라 착수금 100,000,000원(1월 1일), 중도금 100,000,000원(7월 1일), 공사비 정산 뒤 잔금 95,522,057원(12월 31일)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금액은 가정이고 부가가치세는 생략한다.

차변

  • 건설중인자산295,522,057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295,522,057

지급할 때마다 분개하며 여기서는 1년 치를 합쳐 보였다. 완성될 건물의 원가가 되는 지출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건설중인자산에 모은다. 설계비·인허가 수수료처럼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든 원가도 넣지만, 자재 낭비 같은 비정상적인 원가는 넣지 않는다.

근거: 제1016호 16항 · 제1016호 22항

2. 1년 차 말 차입원가 자본화

1월 1일 공사 자금으로 빌린 장기차입금(액면 100,000,000원, 장부금액 98,500,000원)의 1년 차 유효이자는 4,477,943원이고, 표시이자 4,000,000원을 지급했다. 공장 신축만을 위해 빌린 특정차입금이며 받은 돈은 착수금으로 바로 썼다.

차변

  • 건설중인자산4,477,943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000,000
  • 장기차입금477,943
  • 합계4,477,943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적격자산을 짓는 데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이자비용 대신 자산 원가에 넣는다. 지출, 차입원가 발생, 공사 진행이 처음 모두 갖춰진 1월 1일부터 자본화했다. 빌린 돈을 잠시 예금에 넣어 이자를 받았다면 그 수익은 자본화 금액에서 뺀다.

근거: 제1023호 8항 · 제1023호 17항 · 제1023호 13항

3. 완공 뒤 건물로 대체

20X1년 12월 31일 공사가 끝나 공장을 바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중인자산 잔액은 공사대금 295,522,057원과 자본화한 차입원가 4,477,943원을 합친 300,000,000원이다.

차변

  • 건물300,000,000

대변

  • 건설중인자산300,000,000

의도한 대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본화를 끝내고 유형자산(건물)으로 옮긴다. 이후 차입금 이자(2년 차 4,499,671원)는 이자비용이다. 감가상각도 이때부터 시작해, 내용연수 20년·잔존가치 0원·정액법으로 20X2년부터 연 15,000,000원을 상각한다.

근거: 제1023호 22항 · 제1016호 55항 · 제1016호 20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서는 '유형자산'에 포함해 표시하고, 주석의 유형자산 분류별 내역에 '건설중인자산'을 별도 항목으로 보여 주는 경우가 많다. 아직 쓸 수 없는 자산이라 감가상각누계액이 없다. 공사대금 지급은 현금흐름표에서 투자활동 유출이다.

  • 건설 중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인식한 지출액을 공시한다.
  • 유형자산 변동표 안에서 건설중인자산의 증가(공사비 지출·자본화 차입원가)와 본계정 대체를 보여 준다.
  • 회계기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 금액과 자본화이자율을 공시한다.
  • 남은 공사 계약액처럼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약정한 금액과,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있으면 그 내용과 금액을 공시한다.
  • 현금흐름표에는 자본화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기간에 지급한 이자 총액을 공시한다.

근거: 제1016호 74항 · 제1016호 73항 · 제1023호 26항 · 제1007호 16항 · 제1007호 32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노사분규나 자금난으로 공사를 몇 달 멈춘 기간에도 차입금 이자를 계속 건설중인자산에 더한다.

    공사에 필요한 활동을 멈춘 기간의 차입원가는 미완성 자산을 보유하는 비용일 뿐이므로 자본화하지 않고 이자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상당한 기술·관리 활동이 계속되거나, 우기 공사 지연처럼 과정상 필요한 일시적 지연이면 자본화를 이어 간다.

    근거: 제1023호 21항

  2. 2. 공사 자금이 일반 운영자금 대출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자본화할 이자가 없다고 본다.

    특정차입금이 없더라도 일반 목적으로 빌린 자금을 공사에 썼다면 공사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차입금 이자의 가중평균)을 곱해 자본화한다. 자본화한 금액은 그 기간에 실제로 생긴 차입원가를 넘을 수 없다.

    근거: 제1023호 14항

  3. 3. 시운전 중 만든 시제품을 판 돈을 건설중인자산에서 차감한다.

    시험 생산품을 판 대가와 그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자산 원가에서 빼지 않는다. 시제품 원가는 재고자산 기준서의 측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제1016호 20A항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중인자산도 손상검사를 하나요?
감가상각은 하지 않지만 손상 규정은 적용된다. 매 보고기간 말 손상 징후를 살피고, 공사가 오래 멈췄거나 완공 뒤 기대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검사해야 하는 것은 아직 쓸 수 없는 무형자산 등이며 건설 중인 유형자산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근거: 제1036호 9항 · 제1036호 12항 · 제1036호 10항

Q. 여러 동 가운데 일부만 먼저 완공되면 어떻게 하나요?
완성된 부분을 나머지와 따로 쓸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사용 가능한 시점에 유형자산으로 대체하고 그 부분의 차입원가 자본화도 끝낸다. 여러 공정이 차례로 이어지는 제철소처럼 전체가 끝나야 가동할 수 있는 설비라면 전체가 완료될 때까지 자본화를 이어 간다.

근거: 제1023호 24항 · 제1023호 25항

Q. 공사 착수금은 선급금인가요, 건설중인자산인가요?
도급 공사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완성될 자산의 원가가 되므로 보통 지급할 때 건설중인자산으로 모은다. 완성된 설비를 외부에서 사기로 하고 인도 전에 낸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두었다가 인도 때 대체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장차 유형자산이 될 금액이라 비유동자산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거: 제1016호 16항 · 제1001호 66항

비유동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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