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산
다른 이름 · 가축 · 과수 · 양식어류 · 묘목 · biological asset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살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로서 농림어업활동에서 관리되는 자산.
젖소·양식어류·묘목처럼 살아 있는 동식물이 대상이다. 농림어업활동은 생물의 변환능력(생장·퇴화·생산·번식)을 관리하고 측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수확물은 수확 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렇게 측정한 금액이 이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된다.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로 측정하고, 그 변동에서 생긴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과실을 수확하려고 보유하는 과수나 포도나무 같은 생산용식물은 나무 자체가 생물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제1016호)이다. 거기서 열리는 열매만 생물자산이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반증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가모형을 쓴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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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결산일에 나무에 달린 감귤을 순공정가치로 인식
감귤 과수원을 운영하는 회사의 20X3년 12월 31일 결산이다. 나무에는 아직 따지 않은 만감류 감귤이 달려 있다. 나무에 달린 상태의 공정가치는 6,600,000원(남은 수확 비용 반영), 처분부대원가는 600,000원이다. 재배 중 쓴 비료·인건비는 이미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가정한다.
차변
- 생물자산6,000,000
대변
- 생물자산평가이익6,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생물자산 | 6,000,000 | 생물자산평가이익 | 6,000,000 |
나무(생산용식물)는 유형자산이지만 그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는 생물자산이다. 생물자산은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순공정가치(6,600,000 − 600,000 = 6,000,000원)로 측정하고, 처음 인식할 때 생기는 평가손익도 그 기간의 당기손익에 넣는다.
근거: 제1041호 5C항 · 제1041호 12항 · 제1041호 26항
2. 수확: 순공정가치로 재측정해 재고자산으로 대체
20X4년 1월 20일 감귤을 모두 땄다. 수확시점의 순공정가치는 6,800,000원이고, 장부의 생물자산은 6,000,000원이다.
차변
- 재고자산6,800,000
대변
- 생물자산6,000,000
- 생물자산평가이익800,000
- 합계6,8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재고자산 | 6,800,000 | 생물자산 | 6,000,000 |
| 생물자산평가이익 | 800,000 | ||
| 합계 | 6,800,000 | 합계 | 6,800,000 |
수확한 생산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금액이 재고자산의 원가가 된다. 결산일 이후 수확까지 늘어난 가치 800,000원은 수확한 기간의 당기손익이다. 수확 후 선별·포장·저장은 재고자산 기준서를 따른다.
근거: 제1041호 13항 · 제1041호 28항 · 제1041호 3항
3. 수확한 감귤 판매
20X4년 2월 10일 수확한 감귤 전량을 도매시장에 7,000,000원에 팔고 현금을 받았다. 매출과 원가 대체를 한 번에 적는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7,000,000
- 매출원가6,800,000
- 합계13,800,000
대변
- 매출액7,000,000
- 재고자산6,800,000
- 합계13,8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000,000 | 매출액 | 7,000,000 |
| 매출원가 | 6,800,000 | 재고자산 | 6,800,000 |
| 합계 | 13,800,000 | 합계 | 13,800,000 |
수확 때 정한 6,800,000원이 재고자산 원가이므로 판매이익은 200,000원만 남는다. 열매가 자라며 생긴 가치는 이미 생물자산평가이익(20X3년 6,000,000원, 20X4년 800,000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근거: 제1041호 13항 · 제1002호 34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 '생물자산'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1년 안에 수확·판매될 열매처럼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될 것은 유동자산, 여러 해 키우는 가축 등은 비유동자산으로 나눈다. 순공정가치 변동에서 생긴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나타난다.
- 생물자산 집단별(예: 열매, 젖소, 양식어류) 내역을 설명한다. 소비용·생산용, 성숙·미성숙으로 나눈 장부금액과 그 구분 기준을 보여 주는 것이 권장된다.
- 기초에서 기말까지 장부금액 변동표를 공시한다. 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매입, 판매, 수확에 따른 감소, 사업결합 등을 구분한다(예시 20X4년: 기초 6,000,000원 + 평가이익 800,000원 − 수확 6,800,000원 = 기말 0원).
- 재무제표와 함께 공표하는 정보에 없으면, 각 집단의 활동 성격과 기말 물리적 수량(예: 나무에 달린 감귤의 추정 수확량), 기중 수확량을 비재무 정보로 적는다.
-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생물자산의 장부금액, 생물자산 개발·취득 약정액, 농림어업 관련 재무위험 관리 전략을 공시한다.
- 생산주기가 1년을 넘으면 순공정가치 변동을 물리적 변화와 가격 변동으로 나눠 보여 주는 것이 권장된다.
근거: 제1001호 54항 · 제1001호 66항 · 제1041호 41항 · 제1041호 43항 · 제1041호 46항 · 제1041호 49항 · 제1041호 50항 · 제1041호 51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수확한 감귤을 실제 재배원가(비료·인건비 합계)로 재고자산에 올린다.
수확물은 수확시점의 순공정가치가 재고자산 원가다. 재배원가로 올리면 수확 때 인식할 평가손익이 빠지고 이익이 판매 시점에 한꺼번에 몰린다.
근거: 제1041호 13항 · 제1041호 28항
2. 공정가치를 구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생물자산 전체를 원가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원가 측정은 최초 인식 때 시장가격이 없고 다른 공정가치 추정치도 명백히 신뢰할 수 없을 때만 허용된다. 수확시점의 수확물은 어떤 경우에도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근거: 제1041호 30항 · 제1041호 32항
3.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추정하면서 차입이자나 수확 후 나무를 다시 심는 비용까지 현금흐름에서 뺀다.
자산의 자금조달 관련 현금흐름과 수확 후 복구(재식재) 관련 현금흐름은 공정가치 산정에 넣지 않는다.
근거: 제1041호 22항
자주 묻는 질문
- Q. 젖소에서 짠 우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젖소는 살아 있는 동물이므로 생물자산이고, 짠 우유는 수확물이다. 젖소는 매 보고기간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우유는 짜는 시점의 순공정가치로 재고자산에 올린다. 생산용식물 예외는 식물에만 있으므로 젖소를 원가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근거: 제1041호 5항 · 제1041호 12항 · 제1041호 13항
- Q. 생물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은 언제 수익으로 잡나요?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에 붙은 조건 없는 보조금은 받을 수 있게 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특정 농림어업활동을 하지 말라는 조건처럼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을 충족한 때 인식한다. 생산용식물 관련 보조금은 제1020호를 따른다.
근거: 제1041호 34항 · 제1041호 35항 · 제1041호 2항
- Q. 막 심은 묘목처럼 아직 거의 자라지 않은 생물자산도 공정가치를 따로 구해야 하나요?
- 원가 발생 후 생물적 변환이 거의 없었거나(예: 보고기간말 직전에 심은 묘목, 새로 산 가축), 변환이 가격에 미칠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근사치가 될 수 있다. 원가 측정 예외(30항)와는 다른 이야기다.
근거: 제1041호 24항 · 제1041호 30항
비유동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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