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동자산자산재무상태표
사용권자산
다른 이름 · 리스자산 · ROU · right-of-use asset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자산.
제1116호가 리스이용자 쪽의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을 없애면서 새로 생긴 계정이다.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함께 인식한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에, 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복구원가 추정치를 더하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뺀 금액이다.
측정
후속으로는 원가모형을 적용해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 효과를 반영해 조정한다.
실무 주의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인식을 면제받아 리스료를 그대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기초자산과 같은 항목에 포함해 표시할 수 있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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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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