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다른 이름 · 개발자산 · 연구개발비 · R&D · development cost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내부 개발활동에서 쓴 돈 가운데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해 자본화한 금액.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전액 그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 지출만 요건을 충족할 때 자산이 된다. 요건은 기술적 실현가능성, 완성해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 사용·판매할 수 있는 능력,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개발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확보,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여섯 가지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다면 전부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비용 처리한다.
여섯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 이후의 지출만 원가로 집계한다. 완성 후에는 유한한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이름이 비용처럼 들려서 오해하기 쉽지만 무형자산 계정이다.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나중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급해서 자산으로 되돌릴 수 없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요건 충족 이후 개발 지출 자본화(20X1년 4분기)
연구비 페이지 사례의 배터리 소재 프로젝트가 20X1년 10월 1일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12월 말까지 개발 인력 인건비 70,000,000원, 재료·외주 시험비 15,000,000원, 특허 출원·등록 수수료 5,000,000원을 썼다. 같은 기간 본사 관리부서 원가 배분액 8,000,000원은 따로 있다.
차변
- 개발비9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9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개발비 | 9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90,000,000 |
창출에 직접 쓰인 인건비·재료비·등록 수수료는 원가에 넣는다. 관리부서 원가 배분액처럼 개발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반경비와 교육훈련비는 넣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둔다.
근거: 제1038호 57항 · 제1038호 65항 · 제1038호 66항 · 제1038호 67항
2. 추가 지출과 사용 개시(20X2년)
20X2년 1~6월에 양산 전 최종 시험 등으로 30,000,000원을 더 쓰고 7월 1일 개발을 마쳐 생산에 쓰기 시작했다. 개발비 원가는 120,000,000원이다. 20X1년 말에는 아직 사용 전이었다.
차변
- 개발비3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3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개발비 | 3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30,000,000 |
아직 쓸 수 없는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 대신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1년에 한 번 손상검사를 한다. 그래서 20X1년 말 90,000,000원도 손상검사 대상이었다. 상각은 사용할 수 있게 된 7월 1일부터 시작한다(무형자산상각비 페이지 분개 1).
근거: 제1036호 10항 · 제1038호 97항
3. 경쟁 기술 출현에 따른 손상(20X3년 말)
20X3년 말 개발비 장부금액은 120,000,000 − 12,000,000 − 24,000,000 = 84,000,000원이다. 경쟁사가 더 싼 소재를 내놓아 손상징후가 생겼고,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회수가능액은 49,000,000원으로 추정했다.
차변
- 손상차손35,000,000
대변
- 손상차손누계액35,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손상차손 | 35,000,000 | 손상차손누계액 | 35,000,000 |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넘는 35,000,000원을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남은 내용연수 3.5년 동안의 상각액은 줄어든 장부금액 49,000,000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근거: 제1036호 12항 · 제1036호 18항 · 제1036호 59항 · 제1036호 60항 · 제1036호 63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비유동자산의 무형자산에 포함하고, 금액이 크면 '개발비'로 따로 보이거나 주석에서 나눈다. 개발 지출의 현금 유출은 무형자산 취득으로 보아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 무형자산 주석에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을 다른 무형자산과 구분해 내용연수·상각방법과 장부금액 변동을 보여 준다.
- 장부금액 조정표의 증가액은 내부적으로 개발한 부분을 따로 적는다. 이 사례는 20X1년 90,000,000원, 20X2년 30,000,000원이다.
- 손상차손을 인식했다면 그 금액과 들어간 손익계산서 항목을 공시한다.
- 재무제표에 중요한 개별 개발비는 내용, 장부금액, 남은 상각기간을 설명한다.
- 자본화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 연구·개발 지출 총액은 별도로 공시한다(연구비 페이지 공시 참조).
근거: 제1038호 118항 · 제1038호 122항 · 제1036호 126항 · 제1038호 126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프로젝트 시작일부터 쓴 돈을 전부 개발비로 쌓다가, 성공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한꺼번에 비용으로 돌린다.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제시한 날 이후의 직접 원가만 자본화한다. 요건 충족일과 그 근거(시험 결과, 사업계획, 자금 조달 계획)를 문서로 남긴다.
근거: 제1038호 57항 · 제1038호 65항
2. 개발 중인 개발비는 아직 상각을 안 하니 손상검사도 사용 개시 후에 한다.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개발이 길어질수록 회수가능성 판단이 중요해진다.
근거: 제1036호 10항
3. 개발 부서에 배분된 본사 관리비와 개발 완료 후 직원 교육비까지 개발비 원가에 넣는다.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반관리비, 계획된 성과 도달 전 비효율 손실, 자산을 운용할 직원의 교육훈련비는 원가에서 뺀다.
근거: 제1038호 66항 · 제1038호 67항
자주 묻는 질문
- Q. 요건 여섯 가지 중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 산출물이나 그 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있음을, 내부에서 쓸 기술이라면 그 유용성을 보여 주면 된다. 효익을 평가할 때는 제1036호의 원칙을 쓰고, 다른 자산과 함께여야 효익이 나는 경우에는 현금창출단위 개념을 적용한다.
근거: 제1038호 57항 · 제1038호 60항
- Q. 개발비는 몇 년에 걸쳐 상각하나요?
- 정해진 연수는 없다. 예상 사용방식, 기술 진부화, 제품수명주기, 법적 보호기간 등을 종합해 추정한다. 매년 말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다시 검토하고, 바뀌면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그때부터 반영한다.
근거: 제1038호 90항 · 제1038호 104항
- Q. 개발 인력이 받은 주식선택권 비용도 개발비 원가에 넣을 수 있나요?
- 무형자산 창출을 위해 생긴 종업원급여는 직접 관련 원가이므로, 요건 충족 이후 개발 인력에게 배분되는 주식보상비용도 개발비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금액 배분 근거를 갖추기 어려워 비용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
근거: 제1038호 66항 · 제1102호 8항
비유동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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