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비용비용손익계산서
손상차손
다른 이름 · 자산손상차손 · 손상 · impairment loss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칠 때 그 차액을 인식하는 비용.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징후가 없어도 매년 검사한다.
측정
장부금액에서 회수가능액을 뺀 금액.
실무 주의
환입도 이 항목의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다만 영업권에 배분된 손상차손은 환입이 금지되고, 다른 자산도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되었을 장부금액을 넘겨 환입할 수 없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수익·비용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계정과목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