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다른 이름 · 영업손익 · 영업이익률 · operating profit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속하는 수익과 비용의 차액으로 표시하는 소계.
현행 기준에서는 제1001호 한138.2항에 따라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을 손익계산서에 따로 표시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제1118호는 당기손익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나누고, 영업 범주의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을 소계로 표시하게 한다. 투자 범주에는 관계기업 지분법손익처럼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내는 자산의 손익이, 재무 범주에는 차입금 이자비용 등이 들어간다.
현행(제1001호 한138.2): 수익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제1118호: 영업 범주로 분류한 모든 수익과 비용의 합계.
두 기준의 영업이익은 범위가 달라 같은 회사라도 숫자가 바뀔 수 있다. 예컨대 유형자산처분손익이나 영업 관련 외환차손익처럼 지금은 영업이익 밖에 두던 기타수익·비용이 제1118호에서는 영업손익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1118호는 종전 방식의 영업이익과 그 차이 조정을 주석에 공시하게 한다(한132.4). 경영진이 별도로 쓰는 조정영업이익 같은 지표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서 산출 방법과 조정표를 주석에 공시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기계 처분이익: 현행 영업이익 밖, 제1118호 영업손익 안
제조회사가 쓰던 기계(원가 5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원)를 13,000,000원에 팔고 현금을 받았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3,000,000
- 감가상각누계액40,000,000
- 합계53,000,000
대변
- 유형자산5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3,000,000
- 합계53,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000,000 | 유형자산 | 50,0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4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 3,000,000 |
| 합계 | 53,000,000 | 합계 | 53,000,000 |
현행 제1001호의 영업이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뺀 금액이고 처분차익은 수익(revenue)이 아니므로, 3,000,000원은 기타수익으로 표시되어 영업이익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1118호에서는 유형자산이 다른 자원과 함께 쓰이는 자산이라 투자 범주가 아니어서, 이 차익이 영업 범주로 들어가 영업손익을 늘린다.
근거: 제1001호 한138.2항 · 제1016호 68항 · 제1118호 B48항 · 제1118호 B42항
2. 외화차입금 상환 외환차손: 제1118호 재무 범주
USD 100,000을 1달러당 1,300원(130,000,000원)에 빌렸다가 같은 회계기간 안에 1,350원(135,000,000원)에 갚았다.
차변
- 차입금130,000,000
- 외환차손5,000,000
- 합계135,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35,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차입금 | 13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5,000,000 |
| 외환차손 | 5,000,000 | ||
| 합계 | 135,000,000 | 합계 | 135,000,000 |
현행 기준에서는 정책에 따라 금융비용이나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영업이익에는 넣지 않는다. 제1118호는 외환차이를 그 원천 항목의 수익·비용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므로,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차입금의 외환차손은 재무 범주다. 반면 외화 매출채권에서 생긴 외환차이는 영업 범주가 된다.
근거: 제1118호 B65항 · 제1118호 B66항 · 제1118호 B51항 · 제1118호 59항
3. 관계기업 지분법이익: 두 기준 모두 영업 밖
지분 25%를 가진 관계기업이 당기순이익 8,000,000원을 보고했다. 투자자의 몫은 2,000,000원이다.
차변
- 관계기업투자주식2,000,000
대변
- 지분법이익2,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관계기업투자주식 | 2,000,000 | 지분법이익 | 2,000,000 |
제1001호에서는 지분법이익이 수익·매출원가·판관비가 아니어서 영업이익 밖이다. 제1118호에서도 투자 범주라 영업손익에 넣지 않고, 영업손익에 투자 범주를 더한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소계에 들어간다.
근거: 제1001호 한138.2항 · 제1118호 53항 · 제1118호 71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현행 제1001호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판관비 다음 영업이익(손실)을 구분 표시하고 기타·금융손익과 지분법손익은 그 아래에 둔다. 제1118호 적용(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후에는 영업 범주 합계인 '영업손익'이 요구 중간합계가 되고 투자·재무 범주가 그 아래 온다.
- 현행: 영업이익 산출에 포함된 주요 항목과 그 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 현행: 영업이익 밖의 항목 중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있으면 '조정영업이익' 등의 이름으로 주석에 공시할 수 있다. 이때 추가한 항목과 금액, 회사가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이라는 사실을 함께 적는다.
- 제1118호: 종전 한138.2항 방식으로 계산한 영업이익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제1118호 영업손익과의 차이조정을 함께 공시한다(예시: 100,000,000원 + 처분이익 3,000,000원 + 매출채권 외환차익 1,000,000원 − 기부금 2,000,000원 = 영업손익 102,000,000원).
- 제1118호: 영업 범주 비용을 기능별로 표시하면 감가상각비·상각비·종업원급여 등의 합계를 하나의 주석에 공시한다.
- 제1118호: 회사가 재무제표 밖 공개 의사소통에 쓰는 자체 이익 지표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에 해당하면 주석에 따로 공시한다.
근거: 제1001호 한138.2항 · 제1001호 103항 · 제1118호 69항 · 제1118호 70항 · 제1118호 C1항 · 제1001호 한138.3항 · 제1001호 한138.4항 · 제1118호 한132.4항 · 제1118호 한132.5항 · 제1118호 83항 · 제1118호 117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현행 기준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잡이익 같은 기타수익을 영업이익에 넣어 영업이익을 키운다.
현행 제1001호의 영업이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뺀 금액이다. 다른 항목도 영업성과로 보여 주고 싶으면 본문 영업이익은 그대로 두고 '조정영업이익' 등으로 주석에 따로 공시한다.
근거: 제1001호 한138.2항 · 제1001호 한138.4항
2. 제1118호 영업손익을 종전 영업이익과 같은 숫자라고 보고 차이 설명 없이 이름만 바꿔 단다.
제1118호 영업 범주는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수익·비용을 담아 처분손익, 기부금, 영업 관련 외환차이 같은 변동성 있는 항목도 들어간다. 종전 방식 영업이익을 주석에 공시하고 차이조정을 함께 보여 준다.
근거: 제1118호 B42항 · 제1118호 한132.4항
3. 제1118호 적용 후에도 외환차손익을 모두 한 범주(예: 금융손익)로 몰아서 표시한다.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를 만든 항목의 수익·비용과 같은 범주로 나눈다. 매출채권 관련분은 영업, 자금조달 차입금 관련분은 재무 범주다.
근거: 제1118호 B65항 · 제1118호 B66항
자주 묻는 질문
- Q. 제1118호는 언제부터 적용하고, 비교기간은 어떻게 하나요?
-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소급 적용하므로 비교 표시하는 직전 연도도 새 범주로 다시 작성하고, 연차재무제표에서는 그 직전 연도의 재작성 금액과 제1001호로 표시했던 금액의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손익계산서 전환 예제는 '제1118호 대응 준비' 가이드에 있다.
근거: 제1118호 C1항 · 제1118호 C2항 · 제1118호 C3항
- Q. 현행 기준에서 '조정영업이익'을 쓰던 회사는 제1118호 적용 후 어떻게 하나요?
- 제1118호에는 제1001호 한138.4항 같은 조정영업이익 문단이 없다. 회사가 재무제표 밖 공개 의사소통에서 그 지표로 경영진 관점의 성과를 전달한다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요건을 따져 보고, 해당하면 주석에 공시한다. 매출총손익이나 감가상각비 등 차감 전 영업손익처럼 기준서가 MPM에서 제외한 소계도 있다.
근거: 제1118호 117항 · 제1118호 118항
- Q.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회사의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현행 제1001호에서는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렵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118호에서는 비용 표시 방식과 관계없이 영업 범주로 분류한 모든 수익과 비용의 합계가 영업손익이다.
근거: 제1001호 한138.2항 · 제1118호 70항
수익·비용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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