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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비용수익손익계산서

정부보조금수익

다른 이름 · 보조금수익 · 정부지원금 · government grant income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정부보조금을 관련 원가에 맞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를 수익접근법이라 한다. 다만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을 보전하거나 향후 관련 원가 없이 즉각적인 금융 지원을 하는 보조금은 받을 수 있게 되는 기간에 곧바로 인식한다.

측정

대응하는 원가를 인식하는 기간에 배분한 금액.

실무 주의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차감해 표시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손익 효과는 같지만 수익·비용 총액이 달라 보이므로 회계정책을 공시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원가차감법으로 같은 보조금을 표시하면

이연수익 페이지의 설비 보조금(30,000,000원)을 원가차감법으로 처리했다면, 받은 날 설비 장부금액에서 차감해 두었다가 20X1년 말 감가상각할 때 함께 정리한다. 설비 감가상각비는 20,000,000원이다.

차변

  • 감가상각비14,000,000
  • 정부보조금(유형자산 차감)6,000,000
  • 합계20,000,000

대변

  • 감가상각누계액20,000,000

보조금은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손익에 반영되므로 정부보조금수익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연수익법(감가상각비 20,000,000원, 보조금수익 6,000,000원)과 순이익은 같다.

근거: 제1020호 24항 · 제1020호 27항

2. 고용장려금(수익관련보조금)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인당 월 500,000원을 지원받는 제도에 참여했다. 20X1년 3분기 대상자 2명의 7~9월분 3,000,000원(2명 × 3개월 × 500,000원)이 확정되었고 10월에 입금된다. 해당 급여는 3분기에 비용으로 인식했다.

차변

  • 미수금3,000,000

대변

  • 정부보조금수익3,000,000

보전하려는 급여가 비용이 된 3분기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손익계산서에 별도 계정이나 기타수익으로 표시해도 되고, 대신 종업원급여에서 차감해 표시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순이익은 같다. 채용 유지 조건을 못 지켜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때 상환의무를 반영한다.

근거: 제1020호 12항 · 제1020호 31항

3. 미리 받은 교육훈련 보조금

20X1년 12월 1일 3개월(12월~2월) 직무교육 과정 보조금 9,000,000원을 미리 받았다. 교육비는 매달 고르게 들고, 과정을 마치지 못하면 돌려주어야 하지만 마칠 수 있다고 본다. 20X1년 12월 교육비는 3,000,000원이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9,000,000

대변

  • 정부보조금수익3,000,000
  • 이연수익(정부보조금)6,000,000
  • 합계9,000,000

받은 시점이 아니라 보전하려는 교육비가 비용이 되는 기간에 맞춰 수익을 인식한다. 20X1년에는 12월분 3,000,000원만 수익이고, 나머지 6,000,000원은 20X2년 1~2월 교육비에 대응해 수익이 된다.

근거: 제1020호 12항 · 제1020호 16항 · 제1020호 7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손익계산서에 '정부보조금수익'으로 따로 보이거나 '기타수익'에 포함한다. 수익관련보조금을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택하면 이 계정 없이 종업원급여·교육훈련비 등이 줄어든 금액으로 나타나고, 자산관련보조금을 원가차감법으로 처리하면 감가상각비가 줄어든 금액으로 나타난다.

  • 정부보조금 회계정책과 표시 방법(별도 수익 표시 또는 비용 차감)을 공시한다.
  • 인식한 보조금의 성격과 범위를 밝힌다. 이 사례 20X1년 보조금수익은 설비분 6,000,000원, 고용장려금 3,000,000원, 교육훈련분 3,000,000원이다.
  • 별도로 공시하는 수익·비용 항목에 보조금 효과가 섞여 있다면 그 효과를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미이행 조건과 우발상황, 그리고 직접 효익을 받은 그 밖의 정부지원을 설명한다.

근거: 제1020호 39항 · 제1020호 31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보조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수취 기준은 발생주의가 아니다. 보전하려는 관련 원가가 비용이 되는 기간에 맞춰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아직 대응할 원가가 없는 부분은 이연수익으로 둔다.

    근거: 제1020호 12항 · 제1020호 16항

  2. 2. 고용장려금을 종업원급여에서 빼는 처리를 해 놓고 주석에는 보조금수익이 별도로 있다고 적는다.

    두 표시 방법 모두 인정되지만 택한 방법을 회계정책으로 공시하고 재무제표와 맞춘다. 비용 차감을 택했다면 그 효과를 주석에서 설명한다.

    근거: 제1020호 31항 · 제1020호 39항

  3. 3. 정부의 무료 기술 자문이나 공공 도로 건설 같은 지원까지 보조금수익으로 잡으려 한다.

    가치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는 지원은 보조금 정의에서 빠지고 필요하면 공시만 한다. 지역 전체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제공은 정부지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제1020호 35항 · 제1020호 36항 · 제1020호 38항

자주 묻는 질문

Q. 시장이자율보다 싼 정책자금 대출도 보조금수익이 생기나요?
그렇다. 대출은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로 인식하고, 받은 현금과의 차이를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그 효익은 보전하려는 원가가 비용이 되는 기간에 맞춰 수익으로 인식한다.

근거: 제1020호 10A항 · 제1020호 12항

Q. 상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정부 대출은요?
면제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생기면 그때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그 전에는 차입금으로 둔다.

근거: 제1020호 7항

Q. 이미 생긴 손실을 보전해 주는 재난지원금은 언제 수익인가요?
앞으로 대응할 원가가 없는 즉각적인 지원이나 이미 생긴 비용의 보전이라면 받을 권리가 생긴 기간에 곧바로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연할 대상 원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제1020호 12항 · 제1020호 16항

수익·비용의 다른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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