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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공시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인식·측정하는 방법과, 정부지원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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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목적과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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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는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를 다룬다. 정부보조금이란 기업이 특정 조건을 과거에 또는 미래에 준수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자원 이전을 말하며,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형태의 정부지원은 제외한다.

02정부보조금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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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 보조금을 수취한다는 사실만으로 준수 조건이 충족되었거나 충족될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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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즉,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따라 관련 비용 또는 손실이 인식되는 시점에 대응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03자산관련보조금과 수익관련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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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련보조금이란 보조금의 주요 조건이 자격이 있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구매·건설·취득해야 하는 것인 정부보조금이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서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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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관련보조금이란 자산관련보조금 외의 정부보조금이다.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04비화폐성 정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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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이 토지나 다른 자원 등 비화폐성 자산의 형태로 수취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하여 그 공정가치로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회계처리한다.

05공시

39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재무제표에서 채택한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정책(이연수익 표시 또는 차감 표시 방법). (2) 재무제표에 인식된 정부보조금의 성격과 범위. (3) 인식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된 미충족 조건과 기타 우발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