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수익
다른 이름 · 임대료수익 · 운용리스수익 · lease income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에서 인식하는 수익.
리스제공자는 각 리스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운용리스라면 기초자산을 계속 자산으로 인식한 채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한다. 금융리스라면 리스료수익 대신 리스순투자에서 생기는 금융수익을 인식한다.
리스기간 전체에 걸쳐 정액으로 배분한 금액.
임대료를 받지 않는 기간이 끼어 있어도 그 기간에 수익을 안 잡는 것이 아니다. 총 리스료를 전체 리스기간에 고르게 나누므로 실제 수취액과 인식액이 달라진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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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무상 임대기간의 리스료수익
20X1년 1월 1일 원가모형 투자부동산인 사무실을 3년 운용리스로 내줬다. 첫해는 임대료가 없고 2년차 말과 3년차 말에 각각 15,000,000원을 받는다. 1년차 말 결산이다.
차변
- 미수수익10,000,000
대변
- 리스료수익1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미수수익 | 10,000,000 | 리스료수익 | 10,000,000 |
총 리스료 30,000,000원을 3년에 고르게 나눠 매년 10,000,000원씩 인식한다. 무상 기간은 리스 인센티브라서 전체 리스기간에 퍼진다. 받은 돈이 없어도 수익을 인식하고 그만큼 미수 상태로 둔다. 손익계산서에는 1·2·3년차 모두 10,000,000원이 찍혀 기간 비교가 왜곡되지 않는다.
근거: 제1116호 81항
2. 2년차 말 리스료 수령
2년차 말에 리스료 15,000,000원을 받았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5,000,000
대변
- 리스료수익10,000,000
- 미수수익5,000,000
- 합계15,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000,000 | 리스료수익 | 10,000,000 |
| 미수수익 | 5,000,000 | ||
| 합계 | 15,000,000 | 합계 | 15,000,000 |
인식액은 그대로 10,000,000원이고 초과 수령분 5,000,000원은 쌓아 둔 미수수익을 줄인다. 3년차 말에 다시 15,000,000원을 받으면 남은 5,000,000원이 정리되어 잔액이 0이 된다. 현금흐름표에서는 실제로 받은 15,000,000원이 영업활동 유입으로 잡히므로 수익 10,000,000원과 차이가 난다.
근거: 제1116호 81항
3. 리스개설직접원가 지급
리스 계약을 맺으면서 중개수수료 1,500,000원을 현금으로 냈다.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다.
차변
- 투자부동산1,5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5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투자부동산 | 1,5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00,000 |
운용리스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산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수익과 같은 기준, 즉 3년 정액으로 연 500,000원씩 비용 처리한다. 건물 자체의 감가상각비는 이와 별도로 계속 인식한다. 리스제공자가 제조자·판매자라서 금융리스를 맺은 경우와 달리, 운용리스에서는 이 원가를 즉시 비용으로 떨어내지 않는다.
근거: 제1116호 83항 · 제1116호 82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임대가 주된 영업이면 매출액에, 아니면 기타수익에 표시한다. 운용리스 대상 자산은 리스제공자의 재무상태표에 그 성격대로(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등) 남는다. 정액 인식과 수취액의 차이는 미수 또는 선수 항목으로 남는다.
- 운용리스 리스수익을 공시하고, 지수·요율이 아닌 요인(매출 등)에 연동된 변동리스료 수익은 따로 밝힌다.
- 받을 리스료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처음 5년은 연도별, 나머지는 합계로 보여 주는 만기분석을 공시한다(예시 1년차 말: 2년차 15,000,000원, 3년차 15,000,000원).
- 운용리스로 내준 유형자산은 직접 쓰는 자산과 구분해 유형별로 유형자산 공시를 한다.
- 투자부동산에서 생긴 임대수익과 그 부동산의 직접 운영비용을 당기손익 금액으로 공시한다.
- 운용리스 기초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비슷한 자산의 정책과 같게 적용하고 그 내용을 공시한다.
근거: 제1116호 88항 · 제1116호 90항 · 제1116호 97항 · 제1116호 95항 · 제1040호 75항 · 제1116호 84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무상 임대기간에는 수익을 잡지 않고 받는 해에 15,000,000원씩 수익으로 인식한다.
운용리스 리스료는 다른 체계적 기준이 더 적절하지 않은 한 리스기간에 정액으로 인식한다. 현금 수취 일정과 수익 인식 일정을 따로 관리한다.
근거: 제1116호 81항
2. 리스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해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운용리스 체결에 든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산 장부금액에 더해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료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비용 처리한다.
근거: 제1116호 83항
3. 임대 중인 건물은 리스이용자가 쓰므로 감가상각을 멈추거나 손상검사에서 뺀다.
운용리스 기초자산은 리스제공자의 자산이다. 비슷한 자기 자산과 같은 정책으로 감가상각하고, 손상징후가 있으면 제1036호로 손상검사를 한다.
근거: 제1116호 84항 · 제1116호 85항
자주 묻는 질문
- Q. 리스료수익은 매출액인가요?
- 임대업처럼 리스 제공이 주된 영업이면 매출로 표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남는 공간을 잠시 빌려주는 정도라면 기타수익으로 본다. 어느 쪽이든 리스 회계는 제1115호가 아니라 제1116호를 따른다. 임대 관련 수익이 여러 종류라면 고정 리스료와 매출연동 리스료를 나눠 공시해야 하므로 계정을 처음부터 분리해 두면 편하다.
근거: 제1116호 81항 · 제1116호 90항
- Q. 도중에 임대료를 깎아 주기로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 운용리스 변경은 변경 유효일부터 새 리스로 본다. 그때까지 쌓인 미수 또는 선수 리스료는 새 리스의 리스료 일부로 보아 남은 기간에 다시 정액으로 나눈다.
근거: 제1116호 87항
수익·비용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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