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의 인식·측정과 공정가치모형·원가모형을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정의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주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을 말하며, 재화나 용역의 생산·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하거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투자부동산의 예로는 장기 시세차익을 위해 보유하는 토지,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는 토지,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는 건물 등이 있다. 반면 재화·용역의 생산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는 자가사용부동산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의 일부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위해, 다른 일부는 자가사용을 위해 보유하는 경우 각 부분을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 제공)할 수 있으면 부분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분리할 수 없다면 자가사용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본다.
02인식과 최초 측정
03후속 측정
기업은 회계정책으로 공정가치모형이나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생기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투자부동산을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평가손익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투자부동산은 K-IFRS 제1016호(유형자산)에 따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에도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계속 측정한다. 다만 최초 취득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계속 측정하기 어렵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04계정대체와 제거
05공시
기업은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공정가치의 결정 근거와 독립적인 평가인의 참여 여부, 당기손익에 반영한 임대수익과 운영비용 등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