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누계액
다른 이름 · 감가상각충당금 · 상각누계액 · accumulated depreciation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뒤 지금까지 감가상각비로 인식한 금액의 합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계정.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한 누적액이다. 자산에서 곧바로 빼지 않고 별도의 차감계정으로 두는 것은, 취득원가와 상각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다.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 정액법·체감잔액법·생산량비례법 중에서 고른다.
각 기간에 인식한 감가상각비의 누적 합계. 감가상각은 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위치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시작한다.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바뀌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 적용한다. 과거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는다. 자산이 운휴 중이라고 해서 감가상각을 멈추지는 않지만,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면 중단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처분일까지 감가상각
건설중인자산에서 대체한 공장 건물(원가 300,000,000원)을 20X7년 6월 30일 팔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했다. 20X2~20X4년 연 15,000,000원, 20X5년 초 남은 내용연수를 15년으로 줄인 뒤 연 17,000,000원을 상각해 20X6년 말 누계액은 79,000,000원이다. 처분일까지 6개월분을 상각한다.
차변
- 감가상각비8,500,000
대변
- 감가상각누계액8,5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감가상각비 | 8,500,000 | 감가상각누계액 | 8,500,000 |
감가상각은 자산을 제거하는 날(그 전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면 그날)까지 한다. 17,000,000 × 6/12 = 8,500,000원을 더해 누계액은 87,500,000원, 장부금액은 212,500,000원이 된다. 이 상각을 빠뜨리면 감가상각비가 작게, 처분이익도 작게 표시된다.
근거: 제1016호 55항 · 제1016호 50항
2. 처분하며 원가와 누계액 함께 제거
같은 날 건물을 220,000,000원에 팔았다. 100,0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120,000,000원은 9개월 뒤 받기로 했다. 토지는 생략한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00,000,000
- 미수금12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87,500,000
- 합계307,500,000
대변
- 건물30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7,500,000
- 합계307,5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0,000,000 | 건물 | 300,000,000 |
| 미수금 | 12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 7,5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87,500,000 | ||
| 합계 | 307,500,000 | 합계 | 307,500,000 |
처분하면 원가와 그 자산의 누계액을 함께 지운다. 처분손익은 매각금액 220,000,000원과 장부금액 212,500,000원의 차이 7,500,000원이며 매출로 분류하지 않는다. 받지 못한 대금은 영업 밖 거래에서 생긴 채권이므로 매출채권이 아니라 미수금이다.
근거: 제1016호 67항 · 제1016호 68항 · 제1016호 71항
3. 상각이 끝난 기계장치 폐기
유형자산 페이지의 기계장치(원가 53,000,000원, 잔존가치 3,000,000원, 5년 정액법)를 내용연수가 끝난 뒤 폐기하고 고철값 1,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누계액은 50,000,000원이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000,000
- 감가상각누계액50,00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2,000,000
- 합계53,000,000
대변
- 기계장치53,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00,000 | 기계장치 | 53,0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50,000,000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2,000,000 | ||
| 합계 | 53,000,000 | 합계 | 53,000,000 |
상각이 끝나도 자산을 쓰는 동안에는 원가와 누계액을 장부에 그대로 두고, 폐기하거나 팔 때 둘을 함께 지운다. 잔존가치를 3,000,000원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회수액이 1,000,000원이어서 그 차이가 처분손실이 된다.
근거: 제1016호 67항 · 제1016호 71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을 차감하는 항목이다. 원가와 누계액을 나란히 보여 주거나 순액(장부금액)만 표시하고 주석에서 나눠 보여 준다. 평가충당금처럼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이어서 자산과 부채의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상차손누계액이 있으면 함께 차감한다.
- 유형자산 분류별로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합산)을 공시한다.
- 기초에서 기말 장부금액까지의 조정내역에 감가상각, 처분, 매각예정 분류, 손상을 구분해 보여 준다.
- 당기손익이나 다른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 감가상각액과 기말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시한다.
- 감가상각이 끝났지만 아직 쓰고 있는 유형자산의 총장부금액과 일시 운휴 중인 자산의 장부금액은 공시가 권장된다.
- 내용연수·잔존가치·감가상각방법을 바꿨다면 그 성격과 당기 및 이후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한다.
근거: 제1001호 33항 · 제1016호 73항 · 제1016호 75항 · 제1016호 79항 · 제1016호 76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유형자산을 팔면서 원가에서 장부금액만큼만 지우고 감가상각누계액 잔액은 그대로 둔다.
처분·폐기할 때는 그 자산의 원가 전체와 누계액 전체를 함께 제거한다. 누계액이 남으면 남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줄어 보이고, 유형자산 변동표의 처분란도 맞지 않는다.
근거: 제1016호 67항 · 제1016호 73항
2. 내용연수를 줄이면서 처음부터 새 내용연수였다면 쌓였을 누계액과의 차이를 한꺼번에 추가 상각하거나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한다.
내용연수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므로 전진 적용한다. 기존 누계액은 그대로 두고 변경 시점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배분한다. 예시에서는 20X5년 초 장부금액 255,000,000원을 15년으로 나눠 연 17,000,000원을 상각했다.
근거: 제1016호 51항 · 제1008호 36항
3.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건물을 실제 매각일까지 계속 감가상각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분류일까지만 상각하고, 그 뒤에는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근거: 제1105호 25항 · 제1105호 15항 · 제1016호 55항
자주 묻는 질문
- Q. 감가상각누계액은 부채인가요?
- 아니다. 유형자산 원가에서 빼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쌓인 금액만큼 현금을 따로 모아 두었다는 뜻도 아니다. 원가에서 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이 장부금액이다.
근거: 제1016호 30항 · 제1001호 33항
- Q. 재평가모형에서는 누계액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 재평가일에 두 방법 중 하나를 쓴다. 총장부금액을 장부금액 변동에 비례하는 식으로 고치고 누계액을 그 차이에 맞추는 방법, 그리고 누계액을 총장부금액에서 지운 뒤 순액을 재평가금액에 맞추는 방법이다. 어느 쪽이든 재평가 후 장부금액은 같다.
근거: 제1016호 35항
- Q. 다 상각된 자산은 장부에서 지워야 하나요?
- 계속 쓰고 있다면 지우지 않는다. 제거는 처분하거나 더 이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한다. 다만 아직 쓰는 자산이 다 상각되었다면 내용연수를 짧게 잡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매 회계연도 말 재검토 때 추정을 살핀다. 이미 인식한 상각을 되돌리지는 않는다.
근거: 제1016호 67항 · 제1016호 51항 · 제1016호 79항
비유동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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