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과, 중단영업의 표시·공시 방법을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의 회계처리, 그리고 중단영업의 표시와 공시를 규정하는 것이다.
02매각예정 분류 기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주로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해 회수될 것이라면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장부금액을 '계속 사용'이 아니라 '매각'을 통해 회수할 자산이 대상이다. 현재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에 대한 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분류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음'의 구체 기준 — 경영진의 매각계획 확약, 적극적 매수자 물색 프로그램 착수, 분류 시점부터 1년 이내 완료 예상. 매각예정 분류 시점 판단의 핵심이다.
03측정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순공정가치란 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매각예정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저가법과 같은 논리로, 매각 예상액까지 즉시 손상을 반영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을 중단한다. 이는 장부금액이 주로 매각을 통해 회수될 것이므로, 더 이상의 감가상각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면 감가상각(상각)을 멈춘다. 이제 회수가 사용이 아니라 매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다.
04중단영업
중단영업이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기업의 구분단위로서,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나타내거나,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기 위한 단일 조정 계획의 일부이거나, 오직 재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기업은 중단영업의 세후 손익과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함에 따라 인식한 세후 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 금액으로 표시한다. 또한 해당 금액의 세전 수익, 비용 및 법인세비용의 분석 내용을 주석에 공시한다.
중단영업의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세후 단일 금액'으로 따로 떼어 표시한다. 계속영업과 구분해 보여줘야 이용자가 지속가능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