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과 측정, 연구·개발 지출의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정의와 식별가능성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어야 한다. 식별가능하려면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별도로 매각·이전·라이선스할 수 있음)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해야 한다. 이 점이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구별한다.
무형자산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식한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대전제는 '식별가능성'이다(분리 가능하거나 계약·법적 권리에서 발생). 인식요건은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미래효익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02취득
03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스스로 키운 브랜드 가치 등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반면 사업결합으로 '사서 얻은' 영업권은 제1103호에 따라 인식한다 — 자주 대조되는 포인트다.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단계 지출은 예외 없이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아직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의 존재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발(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기술적 실현가능성, 사용·판매 의도, 미래경제적효익 창출 능력 등 요건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연구는 비용, 개발은 요건 충족 시 자본화★. 기술적 실현가능성·사용 또는 판매 의도·미래효익 창출 능력 등 요건을 모두 제시할 수 있을 때만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R&D 회계의 핵심 갈림길이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원가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04후속측정과 상각
최초 인식 후 무형자산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으로 측정한다. 재평가모형은 그 무형자산에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무형자산 재평가모형은 '활성시장'이 있어야만 쓸 수 있어, 실제로는 거의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 평가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유한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비한정 내용연수(예: 일부 브랜드)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한다. '비한정'은 영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효익 지속기간에 예측 가능한 한도가 없다는 의미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상각한다.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영(0)으로 보되, 제삼자가 매입을 약정했거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