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2호주식·보상
주식기준보상
임직원 등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거래의 인식·측정·공시 방법을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포함하는 재무제표 및 기타 정보를 공시할 때 적용해야 하는 재무보고를 규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기준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가 기업의 손익과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02적용범위
2
기업은 이 기준서를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에는 (1) 지분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3) 현금 또는 지분상품으로 결제받을 선택권을 한쪽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거래가 포함된다.
03지분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7
지분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간접 측정한다.
11
종업원 및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와의 거래에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는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가득기간에 걸쳐 보상원가로 인식한다.
15
가득조건이 시장조건인 경우에는, 가득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조건을 반영하여 측정한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원가를 인식한다. 가득조건이 비시장 성과조건이거나 용역조건인 경우에는 기업의 최선의 추정치에 따라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 수량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