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보상
임직원 등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거래의 인식·측정·공시 방법을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과 적용범위
02인식원칙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제공받은 재화·용역은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때 지분결제형은 자본의 증가로, 현금결제형은 부채로 상대계정을 인식한다.
핵심 그림은 '비용 인식 + 상대계정'이다. 주식으로 결제하면 자본이 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부채가 는다.
03지분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지분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간접 측정한다.
종업원 및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와의 거래에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는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가득기간에 걸쳐 보상원가로 인식한다.
가득조건에는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이 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용역기간·비시장 성과조건)은 궁극적으로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 추정에 반영하고, 시장조건은 부여일 공정가치에 반영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특정 가득기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가득된다면, 제공받는 용역은 가득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매 보고기간말에 궁극적으로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 수량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가득조건이 시장조건인 경우에는, 가득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조건을 반영하여 측정한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원가를 인식한다. 가득조건이 비시장 성과조건이거나 용역조건인 경우에는 기업의 최선의 추정치에 따라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 수량을 조정한다.
04조건변경과 취소
05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현금이나 기타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그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한다.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인식한 부채는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가장 흔한 예는 주가차액보상권(SAR)이다. 주가차액보상권은 종업원이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가 상승분만큼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