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다른 이름 · 상품 · 제품 ·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 · inventorie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생산 중인 자산, 그리고 생산·용역 제공에 투입될 원재료·소모품.
상품·제품·재공품·원재료·저장품을 아우르는 계정이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와 전환원가, 그리고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든 기타원가로 구성된다. 서로 교환될 수 없는 항목은 개별법으로, 그 밖의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으로 원가를 결정한다.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저가법). 순실현가능가치는 예상 판매가격에서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뺀 금액이다.
후입선출법(LIFO)은 K-IFRS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 추가 가공 전의 불필요한 보관원가, 판매원가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고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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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원재료 외상 매입과 매입운임
원재료 30,000,000원어치를 외상으로 사고, 공장까지 운반하는 운임 500,000원을 현금으로 냈다. 부가가치세는 생략한다.
차변
- 재고자산30,500,000
대변
- 매입채무3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500,000
- 합계30,5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재고자산 | 30,500,000 | 매입채무 | 30,00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00,000 | ||
| 합계 | 30,500,000 | 합계 | 30,500,000 |
매입운임은 재고를 현재의 장소에 이르게 하는 원가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매입할인·리베이트를 받으면 취득원가에서 뺀다.
근거: 제1002호 10항 · 제1002호 11항
2. 기말 실사 감모손실
장부상 수량은 1,000개(단가 10,000원)인데 기말 실사 결과 970개만 남아 있다.
차변
- 매출원가300,000
대변
- 재고자산3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매출원가 | 300,000 | 재고자산 | 300,000 |
부족한 30개의 원가 300,000원을 감모가 생긴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정상적인 감모와 도난·재해 같은 비정상적 감모를 어느 비용 항목에 표시할지는 회사 정책으로 정해 일관되게 적용한다.
근거: 제1002호 34항
3. 저가법 평가손실
진부화된 제품의 원가는 50,000,000원인데, 예상 판매가격에서 판매비용을 뺀 순실현가능가치는 44,000,000원이다. 기존 평가충당금은 없다.
차변
- 매출원가6,000,000
대변
- 재고자산평가충당금6,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매출원가 | 6,000,000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6,000,000 |
재고자산을 직접 줄이지 않고 평가충당금으로 차감해 두면, 이후 가격이 회복될 때 최초 원가를 한도로 환입하기 쉽다.
근거: 제1002호 9항 · 제1002호 28항 · 제1002호 34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유동자산에 '재고자산'으로 표시하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차감한 순액으로 보여 주거나 주석에 총액과 충당금을 나눠 적는다. 정상영업주기 안에 판매·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면 12개월 넘게 보유하더라도 유동자산이다.
- 원가 결정 방법(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등)을 포함한 재고자산 측정 회계정책을 밝힌다.
- 상품·제품·재공품·원재료·저장품 등 분류별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원가와, 평가손실 금액·평가손실 환입 금액 및 환입 사유를 적는다.
-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중개기업의 재고가 있으면 그 장부금액을 따로 적는다.
근거: 제1001호 54항 · 제1001호 66항 · 제1002호 36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기말 실사에서 창고에 있는 물건만 세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이미 통제를 얻은 미착품이나 위탁판매로 내보낸 적송품을 빠뜨린다.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통제를 누가 갖는지로 판단한다. 운송 중인 매입분과 수탁자가 보관 중인 적송품을 확인해 재고에 포함한다. 위탁판매 재고는 수탁자에게 넘겨도 수탁자가 통제를 얻지 않았다면 위탁자의 재고로 남는다.
근거: 제1115호 38항 · 제1115호 B77항
2. 저가법을 재고 전체 금액 기준으로 비교해, 값이 오른 품목과 떨어진 품목을 상계해 평가손실을 줄인다.
저가법은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적용한다. 서로 비슷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은 묶을 수 있지만, '완제품 전체'나 '특정 사업부 재고 전체'처럼 크게 묶어서는 안 된다.
근거: 제1002호 28항 · 제1002호 29항
3. 판매용 출고 운반비나 완성 후 창고 보관비를 재고자산 원가에 넣는다.
판매원가와, 추가 생산 과정에 필요하지 않은 보관원가는 재고원가에서 빼고 발생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매입운임처럼 현재 장소에 이르게 하는 원가만 넣는다.
근거: 제1002호 16항
자주 묻는 질문
- Q. 순실현가능가치는 어떤 정보로 추정하나요?
- 보고기간말에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쓰되, 보고기간 후 판매가격처럼 기말 상황을 확인해 주는 정보도 반영한다. 확정판매계약 물량은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원재료는 그것으로 만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팔릴 것으로 예상되면 감액하지 않는다.
근거: 제1002호 30항 · 제1002호 31항 · 제1002호 32항
- Q. 원가흐름 가정을 총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바꿔도 되나요?
- 성격과 용도가 비슷한 재고에는 같은 방법을 써야 하고, 방법을 바꾸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변경 후 정보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하다는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한다.
근거: 제1002호 25항 · 제1008호 14항 · 제1008호 19항
- Q.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매년 새로 계산하나요?
- 그렇다. 보고기간말마다 순실현가능가치를 다시 평가해 필요한 충당금 잔액을 구하고, 기존 잔액과의 차이만 평가손실 또는 환입으로 인식한다. 감액 원인이 사라졌거나 가격이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최초 원가를 한도로 환입하며, 감액한 재고를 팔면 그에 해당하는 충당금도 함께 정리한다.
근거: 제1002호 33항 · 제1002호 34항
유동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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