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자산자산재무상태표
계약자산
다른 이름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contract asset
재화·용역은 이미 이전했지만, 대가를 청구할 권리가 시간 경과 외의 조건에 걸려 있는 상태의 자산.
제1115호가 도입하면서 새로 생긴 계정이다. 수행의무를 이행해 수익은 인식했지만 아직 무조건적인 청구권을 얻지 못한 부분이 여기에 쌓인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건설·용역 계약에서 흔히 나타나며, 옛 '미청구공사'가 대표적이다. 청구 조건이 충족되어 권리가 무조건적으로 바뀌는 순간 매출채권으로 대체된다.
측정
인식한 수익 중 아직 무조건적 청구권이 생기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제1109호의 손상(기대신용손실) 규정을 적용한다.
실무 주의
같은 계약에서 생긴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순액으로 표시한다. 계약별로 순액을 따지는 것이므로 계약을 넘어 통합해 상계하면 안 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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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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