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표
기간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변동을 영업·투자·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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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핵심 3줄
- 현금성자산은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고 가치변동 위험이 작은 단기 투자자산으로, 보통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 현금흐름은 영업·투자·재무활동으로 나누어 보고하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이나 간접법 중 하나로 표시한다.
- 이자·배당금과 법인세 현금흐름은 따로 공시하고 매기 같은 활동으로 분류하며, 현금이 오가지 않는 투자·재무 거래는 표에서 빼고 주석으로 알린다.
근거: 제1007호 1항 · 제1007호 6항 · 제1007호 10항 · 제1007호 18항 · 제1007호 31항 · 제1007호 35항 · 제1007호 43항 · 제1007호 45항 · 제1007호 한53.1항
시행일과 최근 개정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한53.1). 공급자금융약정 공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문단 62).
- 2026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에 따라 문단 37을 개정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제1007호 65항
- 2024역팩토링 같은 공급자금융약정의 조건, 관련 금융부채 장부금액, 지급기일 범위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이 시행되었다. 최초 적용 연도에는 비교정보 등 일부 공시를 면제한다.
근거: 제1007호 44F항 · 제1007호 62항 · 제1007호 63항
- 2017차입금·리스부채처럼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현금 변동과 비현금 변동으로 나누어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개선' 개정이 시행되었다.
근거: 제1007호 44A항 · 제1007호 60항
목차
01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취득일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이 이에 해당한다.
현금성자산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단기 현금수요에 대비해 보유하는 자산이다. 그래서 투자자산은 보통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일 때만 현금성자산이 되며, 지분상품은 상환일이 정해진 단기 우선주처럼 실질이 현금성자산인 경우가 아니면 제외한다.
기준은 '취득일부터' 만기까지다. 보고기간말에 만기가 3개월 남았더라도 취득 당시 1년짜리 정기예금이면 현금성자산이 아니라 단기금융상품이다.
은행 차입은 보통 재무활동이지만, 요구 시 즉시 상환하는 당좌차월이 현금관리의 일부이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사이의 이동은 현금관리의 일부이므로 현금흐름에서 뺀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공시하고, 그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해당 항목과 조정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유의적인 금액을 연결실체가 쓸 수 없으면 경영진의 설명과 함께 공시한다.
외환규제 국가 종속기업의 현금과 질권 설정 예금을 함께 확인한다.
02활동별 구분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하나의 거래에 서로 다른 활동이 섞일 수 있다.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는 영업활동, 원금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투자·재무활동이 아닌 활동이다. 예로는 재화·용역의 판매·구매에 따른 현금유출입, 종업원과 관련된 지급, 법인세 현금흐름 등이 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회사가 외부 자금 없이 스스로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을 보여줘, 실무에서 특히 중요하게 본다.
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판매와 금융회사의 대출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투자활동은 장기성 자산과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투자자산의 취득·처분에 관련된 활동이다. 예로는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취득·처분, 다른 기업의 지분·채무상품 취득·처분 등이 있다.
재무활동은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구성에 변동을 일으키는 활동이다. 예로는 주식 발행, 자기주식 취득, 차입과 상환, 리스부채의 상환 등이 있다.
종속기업과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상실의 총현금흐름은 별도로 표시하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지배력 획득·상실의 대가를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취득·처분 당시 대상이 보유한 현금을 가감한 순액으로 보고한다.
지배력을 잃지 않는 종속기업 지분 변동의 현금흐름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03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보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한다. 직접법은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을 주요 항목별로 표시하고, 간접법은 당기순손익에서 비현금항목 등을 조정하여 표시한다.
직접법을 쓰도록 권장한다. 간접법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주고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간접법은 당기순손익에 재고와 영업 채권·채무의 변동, 감가상각비·충당부채·이연법인세·외화환산손익 같은 비현금항목, 투자·재무활동으로 분류되는 항목을 조정해 구한다.
채권·재고가 늘면 빼고, 채무가 늘면 더한다. 설비 미지급금처럼 투자활동 관련 채무 변동은 운전자본에 넣지 않는다.
22·24항의 경우를 빼면 투자·재무활동의 유입과 유출은 주요 항목별로 총액 표시한다.
회전이 빠르고 금액이 크며 만기가 짧은 특정 항목 등에 대해서는 총액이 아니라 순증감액으로 현금흐름을 보고할 수 있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미실현손익은 현금흐름이 아니다. 외화 현금의 환율변동효과는 세 활동과 구분해 별도로 표시한다.
04이자·배당금·법인세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한다. 각 현금흐름은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회계기간에 지급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식했든 자본화했든 총지급액을 공시한다.
금융회사의 이자지급·이자수입·배당금수입은 보통 영업활동이다. 다른 업종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거나, 이자지급은 재무활동, 이자수입·배당금수입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현행 문단 기준이다. 제1118호 시행에 따른 제1007호 후속 개정 문단은 2026년 11월 기준 한국회계기준원 DB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적지 않았다.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고, 지급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며,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법인세는 보통 영업활동이지만, 투자·재무활동으로 분류한 개별 거래와 관련된 법인세 현금흐름을 실무적으로 식별할 수 있으면 그 활동으로 분류한다.
05비현금거래
06재무활동 부채 변동과 공급자금융약정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여기에는 현금흐름에서 생긴 변동뿐 아니라 환율변동, 공정가치 변동, 사업결합 같은 비현금 변동도 포함한다.
실무에서는 차입금·사채·리스부채의 기초-기말 조정표로 공시한다. 리스 신규 계약처럼 현금이 오가지 않은 증가분을 따로 보여야 한다.
공시할 변동은 재무현금흐름, 지배력 획득·상실, 환율변동효과, 공정가치변동, 그 밖의 변동이다.
한 가지 방법은 기초와 기말 사이의 조정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무상태표·현금흐름표와 연결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준다.
공급자금융약정이 부채, 현금흐름,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금융제공자가 기업 대신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기업은 같은 날이나 이후에 금융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약정이다. 신용보강만 하는 약정이나 신용카드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자금융약정은 약정 조건, 기초·기말 현재 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과 그중 공급자가 이미 금융제공자에게서 받은 금액, 약정 대상 부채와 일반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비현금 변동 내용을 묶어서 공시한다.
매입채무가 금융기관 결제로 넘어간 금액과 지급기일 연장 효과를 집계할 수 있도록 은행 약정 자료를 미리 받아 둔다.
표로 보기
간접법 영업활동현금흐름 예제
| 항목 | 금액 | 메모 |
|---|---|---|
| 당기순이익 | 800,000,000 | 출발점 |
| 법인세비용 | 200,000,000 | 납부액으로 따로 표시 |
| 이자비용 | 120,000,000 | 지급액으로 따로 표시 |
| 이자수익 | −20,000,000 | 수취액으로 따로 표시 |
| 배당금수익 | −30,000,000 | 수취액으로 따로 표시 |
| 감가상각비 | 300,000,000 | 비현금 |
| 외화환산손실 | 40,000,000 | 비현금 |
| 유형자산처분이익 | −50,000,000 | 투자활동 항목 |
| 매출채권 증가 | −150,000,000 | 운전자본 |
| 재고자산 감소 | 60,000,000 | 운전자본 |
| 매입채무 증가 | 90,000,000 | 운전자본 |
| 미지급비용 감소 | −30,000,000 | 운전자본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330,000,000 | 소계 |
| 이자 지급 | −110,000,000 | 이자비용 120,000,000 중 미지급 10,000,000 제외 |
| 이자 수취 | 18,000,000 | 미수이자 2,000,000 제외 |
| 배당금 수취 | 30,000,000 | |
| 법인세 납부 | −170,000,000 | 법인세부채·이연법인세 변동 반영 |
|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 1,098,000,000 |
이자와 배당 수취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회사를 가정했다. 실제 양식은 회사마다 다르다.
근거: 제1007호 18항 · 제1007호 20항 · 제1007호 31항 · 제1007호 33항 · 제1007호 35항
이자·배당·법인세 분류
| 항목 | 분류할 수 있는 활동 | 근거 |
|---|---|---|
| 이자 지급 | 영업 또는 재무 | 33항 |
| 이자 수입 | 영업 또는 투자 | 33항 |
| 배당금 수입 | 영업 또는 투자 | 33항 |
| 배당금 지급 | 재무 또는 영업 | 34항 |
| 법인세 | 영업(식별되면 투자·재무) | 35·36항 |
| 리스부채 원금 | 재무 | 제1116호 50항 |
| 리스부채 이자 | 이자 지급과 같은 분류 | 제1116호 50항 |
| 단기·소액·변동 리스료 | 영업 | 제1116호 50항 |
한번 정한 분류는 매 기간 일관되게 쓴다. 금융회사는 이자와 배당금수입을 보통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근거: 제1007호 31항 · 제1007호 33항 · 제1007호 34항 · 제1007호 35항 · 제1116호 50항
재무활동 부채 조정표 예시
| 구분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 변동 | 기말 |
|---|---|---|---|---|
| 장기차입금 | 5,000,000,000 | −1,000,000,000 | 100,000,000 | 4,100,000,000 |
| 리스부채 | 800,000,000 | −200,000,000 | 150,000,000 | 750,000,000 |
| 합계 | 5,800,000,000 | −1,200,000,000 | 250,000,000 | 4,850,000,000 |
장기차입금의 비현금 변동은 외화 환산, 리스부채는 신규 리스다. 기초·기말은 재무상태표, 현금흐름은 재무활동 항목과 맞춘다.
근거: 제1007호 44A항 · 제1007호 44B항 · 제1007호 44D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사례와 분개
사례 1. 유형자산 처분
장부금액 100,000,000원의 기계를 150,000,000원에 팔고 현금을 받았다.
처분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50,000,000
대변
- 유형자산10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50,000,000
- 합계15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0,000,000 | 유형자산 | 100,000,000 |
| 유형자산처분이익 | 50,000,000 | ||
| 합계 | 150,000,000 | 합계 | 150,000,000 |
처분이익 50,000,000원은 영업활동에서 빼고, 받은 150,000,000원 전액을 투자활동 유입으로 표시한다.
근거: 제1007호 16항 · 제1007호 20항
사례 2. 리스 개시와 리스료 지급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150,000,000원씩 인식했다. 연말 리스료 40,000,000원을 지급했고 이 중 이자는 7,500,000원이다.
개시일
차변
- 사용권자산150,000,000
대변
- 리스부채15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사용권자산 | 150,000,000 | 리스부채 | 150,000,000 |
리스료 지급
차변
- 이자비용7,500,000
- 리스부채32,500,000
- 합계4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이자비용 | 7,5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40,000,000 |
| 리스부채 | 32,500,000 | ||
| 합계 | 40,000,000 | 합계 | 40,000,000 |
개시일 인식은 현금이 없어 현금흐름표에서 빼고 비현금거래로 공시한다. 원금 32,500,000원은 재무활동, 이자 7,500,000원은 회사가 정한 이자 지급 분류를 따른다.
근거: 제1007호 17항 · 제1007호 43항 · 제1007호 44항 · 제1116호 50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연말 결산 체크리스트
현금흐름표 기말 현금을 재무상태표와 조정했다.
근거: 제1007호 45항
사용이 제한된 현금과 예금을 확인했다.
근거: 제1007호 48항
간접법에서 투자·재무 관련 손익과 비현금항목을 모두 조정했다.
근거: 제1007호 20항
설비 미지급금 변동을 운전자본에서 뺐다.
근거: 제1007호 16항 · 제1007호 43항
이자·배당 분류가 전기와 같은지 확인했다.
근거: 제1007호 31항
자본화 이자를 포함한 이자 총지급액을 공시했다.
근거: 제1007호 32항
외화 현금의 환율변동효과를 별도로 표시했다.
근거: 제1007호 28항
비현금거래와 재무활동 부채 조정표를 주석에 적었다.
근거: 제1007호 43항 · 제1007호 44A항
공급자금융약정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근거: 제1007호 44F항 · 제1007호 44G항
개정 이력과 시행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한53.1). 개정별 적용 시기는 아래 이력과 같다.
2026-01-01
연차개선 Volume 11에 따른 문단 37 개정이 적용되었다.
근거: 제1007호 65항
2024-01-01
공급자금융약정 공시가 적용되었다.
근거: 제1007호 62항
2017-12
제1116호 공표에 따라 문단 17, 44를 개정했다. 제1116호를 적용할 때 함께 적용한다.
근거: 제1007호 59항
2017-01-01
'공시개선'에 따른 재무활동 부채 변동 공시가 적용되었다.
근거: 제1007호 60항
2011-01-01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다.
근거: 제1007호 한53.1항
개정 이력은 학습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KASB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