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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8호 대응 준비: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옮기나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제1118호는 제1001호를 대체하며 손익계산서의 뼈대를 바꾼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조기적용도 허용한다. 측정은 거의 그대로지만 표시가 달라지므로, 계정과목마다 범주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준비의 핵심이다.

목차

무엇이 바뀌나

첫째, 당기손익의 수익·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나누고 법인세·중단영업 범주를 더한다. 영업 범주는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항목이 모이는 잔여 범주라서 기타수익·기타비용 상당수가 영업으로 들어온다. 둘째, '영업이익'과 '재무 및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이라는 소계를 반드시 표시한다.

셋째, 기업이 대외적으로 쓰는 조정영업이익 같은 경영진성과지표(MPM)는 주석에 설명·산출방법·조정표와 함께 공시한다. 넷째, 집계·분해 원칙이 강화되어 '기타'로 뭉뚱그린 표시를 줄여야 하고, 기능별 표시 기업은 감가상각비·종업원급여 등 성격별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근거: 제1118호 47항 · 제1118호 69항 · 제1118호 117항 · 제1118호 119항 · 제1118호 41항 · 제1118호 42항 · 제1118호 83항

예제: 종전 손익계산서를 새 양식으로

제조업을 하는 일반 기업 H사(금융·투자가 주된 사업이 아님)의 20X7년 손익을 백만원 단위로 옮겨 본다. 종전 영업이익 300은 영업 범주로 들어온 유형자산처분이익 10, 외환차손 15, 기부금 10을 반영해 285가 된다. 투자 범주 95를 더한 재무 및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은 380, 재무 범주 70을 빼면 세전이익 310으로 종전과 같다. 당기순이익 248은 바뀌지 않고 중간 소계만 달라진다.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다. 종전에 영업이익 아래에 있던 기타수익·기타비용 중 영업 관련 항목이 영업이익 안으로 들어오므로, 영업이익이 종전보다 줄거나 늘 수 있다. 또 지분법이익과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처럼 기업마다 위치가 제각각이던 항목이 투자 범주로 모여 기업 간 비교가 쉬워진다. 경영진은 이 차이를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2026년 숫자로 새 양식을 미리 만들어 보는 것이 좋다.

항목종전 표시제1118호 표시
매출액 2,000 / 매출원가 1,200 / 판관비 500영업이익 300영업
유형자산처분이익 10기타수익영업
매출채권 외환차손 15, 기부금 10기타비용영업
소계영업이익 300영업이익 285
투자부동산 임대수익 40기타수익투자
현금성자산 이자수익 20, 배당수익 5금융수익투자
관계기업 지분법이익 30별도 표시투자
소계-재무 및 법인세 차감 전 손익 380
차입금 이자 60, 리스부채 이자 10금융비용재무
법인세차감전순이익310310
법인세비용 62 차감 후 당기순이익248248

근거: 제1118호 47항 · 제1118호 52항 · 제1118호 69항

범주 판단 분개 예시

분개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각 계정에 범주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투자부동산 임대료는 다른 자원과 대체로 독립적으로 수익을 내는 자산의 수익이므로 투자 범주다. 리스부채 이자는 재무 범주로 본다. 자금조달만을 위한 부채(차입금·사채)는 관련 손익을 재무 범주에 넣지만, 그 밖의 부채(리스부채, 충당부채, 순확정급여부채 등)는 이자비용과 이자율 변동 효과만 재무 범주에 넣으므로 둘을 구분해 둔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영업에 쓰던 자산에서 생겼으므로 영업 범주다. 장부금액 20(취득원가 70, 누계액 50)인 설비를 30에 팔면 처분이익 10이 생긴다. 외환차이는 그 원인이 된 항목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므로 매출채권 환산손실은 영업 범주다. 보유 주식에서 받은 배당 5는 투자 범주이며, 주된 사업이 투자인 기업이라면 영업 범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 판단이 먼저다.

투자부동산 임대료 수령(투자 범주)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0,000,000

대변

  • 리스료수익40,000,000

리스부채 이자 인식(재무 범주)

차변

  • 이자비용10,000,000

대변

  • 리스부채10,000,000

배당금 수령(투자 범주)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5,000,000

대변

  • 배당수익5,000,000

설비 처분(영업 범주)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3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50,000,000
  • 합계80,000,000

대변

  • 유형자산70,000,000
  • 유형자산처분손익10,000,000
  • 합계80,000,000

근거: 제1118호 52항 · 제1118호 47항

MPM과 주석 준비

H사가 IR에서 구조조정비용 12를 뺀 조정영업이익 297을 발표한다면 이것은 MPM이다. 주석에 지표의 의미, 산출방법, 영업이익 285와의 조정내역을 적고, 조정항목별 법인세·비지배지분 영향도 공시해야 한다. 기능별 표시를 유지한다면 감가상각비·종업원급여·손상차손 총액을 집계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 체계를 점검한다.

근거: 제1118호 117항 · 제1118호 119항 · 제1118호 63항 · 제1118호 83항

집계·분해 점검

종전 손익계산서에 '기타비용 25'처럼 한 줄로 묶여 있던 항목은 성격이 다르면 나누어 보여 주거나 주석에서 분해해야 한다. H사라면 매출채권 외환차손 15와 기부금 10을 각각 설명하는 식이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에 넣기보다, 이용자가 성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가려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무상태표와 주석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므로 결산 패키지의 계정 묶음 단위를 함께 점검한다. 특히 매출원가에 섞여 있는 감가상각비·종업원급여를 성격별로 추출할 수 있는지가 시스템 준비의 관건이다.

근거: 제1118호 41항 · 제1118호 42항 · 제1118호 83항

현금흐름표와 다른 기준서 영향

제1118호 시행과 함께 다른 기준서도 개정된다. 간접법 현금흐름표는 영업이익을 출발점으로 쓰고, 일반 기업은 이자·배당 수취를 투자활동으로, 이자 지급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해 종전의 선택지가 좁혀진다. 지분법손익을 영업이익에서 빼야 하는 기업은 성과 지표와 대출 약정상 재무비율 산식이 달라지지 않는지 미리 확인한다.

근거: 제1118호 C1항 · 제1118호 52항

준비 일정

12월 결산법인은 2027년 연차재무제표가 첫 적용 대상이다(2026년부터 조기적용 가능). 제1118호는 소급 적용하므로 비교기간인 2026년 손익계산서도 새 범주로 재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2026년 회계 데이터부터 범주를 태깅해 두는 것이 좋다.

실무 순서는 계정과목별 범주 매핑표 작성, 2026년 시산표로 시험 재작성, MPM 후보 지표 목록화, 공시 양식과 시스템 변경, 감사인 협의 순으로 잡는다.

근거: 제1118호 C1항 · 제1008호 19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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