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8호 최초 적용: 비교정보를 어떻게 다시 만드나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7년 재무제표가 첫 적용 대상이지만, 소급 적용 때문에 실제 작업은 비교기간인 2026년 숫자부터 시작된다. 첫해에는 분기·반기 보고서에도 별도의 차이조정 공시가 붙는다. 이 글은 경과규정을 차례로 짚고, 2026년 손익계산서 재작성 예제와 준비 일정표를 제시한다.
목차
시행일과 조기적용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하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제1118호는 제1001호를 대체하므로 적용 첫해부터 재무제표 전체를 새 기준으로 표시한다.
조기적용하면 비교기간도 한 해 앞당겨진다. 2026년 재무제표에 조기적용하면 2025년 손익계산서를 새 범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조기적용 여부는 비교기간 원장 데이터를 새 범주로 나눌 수 있는지부터 따져 정한다.
근거: 제1118호 C1항 · 제1118호 C8항
소급 적용과 비교기간 재작성
제1118호는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변화 대부분이 측정이 아닌 표시이므로 당기순이익과 자본 총액은 보통 바뀌지 않고, 비교기간 손익의 범주와 중간합계가 다시 짜인다. 다만 제1008호가 새 기준서 최초 적용 때 요구하는 항목별 조정금액의 양적 정보는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연차재무제표에서는 최초 적용 직전 비교기간에 대해, 손익계산서의 별도 표시 항목별로 새 기준에 따라 재작성한 금액과 제1001호에 따라 종전에 표시한 금액의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당기나 그보다 이른 기간의 차이조정은 공시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소급 재작성이나 재분류가 전기 초 재무상태표에 중요한 영향을 주면 전기 초 재무상태표를 추가해 세 개의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비교금액을 실무적으로 재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그 이유와 재분류했다면 이루어졌을 조정의 성격을 공시한다.
주석도 비교정보 대상이다. 첫해부터 MPM을 공시한다면 2026년 지표 값과 그 차이조정, 법인세·비지배지분 영향도 함께 준비한다. 기능별로 비용을 표시하는 회사는 2026년 감가상각비·종업원급여 등 성격별 금액도 비교정보로 필요하다.
근거: 제1118호 C2항 · 제1118호 C3항 · 제1118호 C6항 · 제1118호 37항 · 제1118호 34항 · 제1118호 31항 · 제1118호 83항 · 제1008호 28항
예제: 2026년 손익계산서 차이조정
N사(12월 결산 제조업)의 2026년 종전 손익계산서는 영업이익 250 아래에 기타수익 30(유형자산처분이익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 20), 기타비용 15(매출채권 외환차손), 금융수익 12(현금성자산 이자), 금융비용 40(차입금 이자)이 있다(단위: 백만원). 처분이익과 외환차손은 영업, 임대수익과 이자수익은 투자, 차입금 이자는 재무 범주로 옮긴다.
아래 표가 차이조정의 뼈대다. 별도 표시 항목 단위로 맞추므로 회사가 어떤 항목을 따로 표시했는지에 따라 행이 달라진다. 한국 고유 문단에 따라 적용 이후에도 종전 방식 영업이익과 새 영업손익의 차이조정을 주석에 공시하므로, 두 방식의 영업이익을 계속 함께 산출할 수 있게 해 둔다.
| 별도 표시 항목 | 종전(제1001호) | 재작성(제1118호) | 차이 내용 |
|---|---|---|---|
| 영업이익 | 250 | 245 | 처분이익 +10, 외환차손 −15 |
| 기타수익 | 30 | - | 영업 10, 투자 20으로 이동 |
| 기타비용 | 15 | - | 영업으로 이동 |
| 투자 범주 손익 | - | 32 | 임대수익 20, 이자수익 12 |
| 재무 및 법인세 차감 전 손익 | - | 277 | 새 중간합계 |
| 금융비용(재무 범주) | 40 | 40 | 위치만 변경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37 | 237 | 변동 없음 |
근거: 제1118호 C3항 · 제1118호 47항 · 제1118호 69항 · 제1118호 한132.4항
측정이 바뀌는 경우: 관계기업 측정 변경
예외적으로 측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처럼 제1028호 문단 18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은 최초 적용일에 관계기업 투자의 측정을 지분법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바꿀 수 있고, 이 변경도 소급 적용한다.
벤처캐피탈 Q사가 이를 선택했다. 관계기업 투자의 2026년 1월 1일 지분법 장부금액은 800, 공정가치는 900이다. 2026년에 지분법이익 50을 인식해 기말 장부금액은 850, 기말 공정가치는 960이다. 전기 초 이익잉여금을 100 늘리고, 2026년 손익에서 지분법이익 50을 지우고 평가이익 60을 넣는다(단위: 백만원, 분개는 원 단위, 법인세 효과 생략). 전기 초 재무상태표가 바뀌므로 중요하다면 세 번째 재무상태표도 표시한다.
2026.1.1 전기 초 재작성
차변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900,000,000
대변
- 관계기업투자주식800,000,000
- 이익잉여금100,000,000
- 합계90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00,000,000 | 관계기업투자주식 | 800,000,000 |
| 이익잉여금 | 100,000,000 | ||
| 합계 | 900,000,000 | 합계 | 900,000,000 |
2026년 지분법이익 취소
차변
- 지분법손익50,000,000
대변
- 관계기업투자주식5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지분법손익 | 50,000,000 | 관계기업투자주식 | 50,000,000 |
2026.12.31 공정가치 변동 반영
차변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60,000,000
대변
- 금융자산평가이익(당기손익)6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0,000,000 | 금융자산평가이익(당기손익) | 60,000,000 |
근거: 제1118호 C7항 · 제1118호 37항 · 제1028호 18항
중간재무보고 첫해의 추가 요구
첫 적용 연도에 제1034호로 요약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두 가지가 달라진다. 첫째, 요약중간재무제표는 원래 직전 연차재무제표의 제목과 소계를 따르지만, 첫해에는 앞으로 연차재무제표에 쓸 것으로 예상하는 제목과 제1118호의 필수 중간합계를 표시한다.
둘째, 비교기간과 누적 비교기간 각각에 대해 손익계산서 별도 표시 항목별로 재작성 금액과 종전 금액의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7년 1분기 보고서에는 2026년 1분기, 반기 보고서에는 2026년 2분기 3개월과 상반기 누적, 3분기 보고서에는 2026년 3분기 3개월과 1~9월 누적의 차이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6년 연간 숫자뿐 아니라 분기 숫자도 새 범주로 다시 나눠 두어야 한다.
근거: 제1118호 C4항 · 제1118호 C5항 · 제1034호 10항 · 제1034호 16A항
실무 준비 일정표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남은 일정을 거꾸로 짜 보면 다음과 같다. 2026년 분기 숫자가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원장 데이터에서 다시 분류할 수 있도록 계정별 범주 꼬리표를 붙이는 일이 가장 급하다.
| 시기 | 할 일 |
|---|---|
| 2026년 4분기 | 계정별 범주 매핑 확정, 2026년 1~3분기 손익 시험 재작성 |
| 2026년 결산 | 연간 손익을 두 양식으로 작성해 차이조정 초안 마련, MPM 후보 목록화 |
| 2027년 1분기 보고서 | 새 제목·중간합계로 작성, 2026년 1분기 차이조정 공시 |
| 2027년 반기·3분기 | 3개월·누적 비교기간별 차이조정 공시 |
| 2027년 연차 | 재작성 비교정보, 차이조정, 필요시 전기 초 재무상태표, MPM 주석 |
근거: 제1118호 C3항 · 제1118호 C5항 · 제1118호 122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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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관련 기준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해설입니다. 실제 적용 시 KASB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