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무엇이 해당하고 무엇을 공시하나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제1118호는 회사가 보도자료나 투자자 설명 자료에서 쓰는 '조정영업이익', '조정EBITDA' 같은 숫자를 재무제표 주석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런 숫자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에 해당하면 그 의미와 계산법, 기준서상 소계와의 차이조정까지 주석에 담아야 한다. 이 글은 MPM 판단 기준과 공시 항목을 정리하고, 조정EBITDA를 쓰는 회사의 주석 예시를 만든다.
목차
MPM의 세 가지 요건
MPM은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 가운데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다. 첫째, 재무제표와 별도로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쓴다. 둘째, 기업 전체 재무성과의 한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려고 쓴다. 셋째, 기준서가 제외 목록에 올린 중간합계가 아니고, K-IFRS가 표시나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합계도 아니다.
공개적인 의사소통에는 경영진설명서, 보도자료, 투자자 대상 발표 자료가 들어가지만 구두 발언과 그 녹취록,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빠진다. 공개적으로 쓰는 중간합계는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한다고 일단 가정하며, 그렇지 않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때만 이 가정을 반박할 수 있다. 회사 안에서만 쓰는 관리지표는 첫째 요건에서 걸러진다.
근거: 제1118호 117항 · 제1118호 119항 · 제1118호 120항 · 제1118호 B119항
MPM이 아닌 것
공개적으로 쓰더라도 매출총이익과 그와 비슷한 중간합계, 감가상각비·상각비·손상차손 차감 전 영업손익, 영업손익에 지분법 투자 손익을 더한 금액,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계속영업손익은 MPM이 아니다. 순이자수익이나 순임대수익처럼 특정 수익에서 그 수익을 내는 데 직접 든 비용만 뺀 금액도 매출총이익과 비슷한 것으로 본다.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가 아닌 지표도 대상이 아니다. 수익만 조정한 지표, 자산·부채 금액, 자기자본이익률 같은 비율, 잉여현금흐름 같은 현금흐름 지표, 비재무 지표가 그렇다. 다만 비율의 분자나 분모로 쓰인 중간합계가 그 자체로 요건을 충족하면 그 중간합계에는 MPM 공시가 적용된다.
그래서 감가상각비·상각비·손상차손만 되더한 단순 EBITDA는 MPM이 아니지만, 여기에 구조조정비용이나 주식보상비용을 더 되더한 조정EBITDA는 MPM이 된다.
근거: 제1118호 118항 · 제1118호 B116항 · 제1118호 B117항 · 제1118호 B123항
주석에 공시할 사항
MPM에 관한 정보는 모두 하나의 주석에 모으고, MPM이 경영진의 견해를 보여 주며 다른 회사의 비슷한 이름의 지표와 비교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을 넣는다. 지표마다 오해를 주지 않는 명칭을 붙이고 다음을 공시한다.
① 그 지표가 전달하는 성과의 측면과 유용하다고 보는 이유, ② 산출방법, ③ 제외 목록의 중간합계나 K-IFRS가 요구하는 합계 중 가장 직접 비교가능한 것과의 차이조정, ④ 조정항목별 법인세효과와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영향, ⑤ 법인세효과 산정 방법. 법인세효과는 관련 과세지역의 법정세율, 당기·이연법인세의 합리적 배분, 상황에 더 맞는 다른 방법 중에서 정해 계산한다.
산출방법을 바꾸거나 지표를 새로 쓰거나 중단하면 그 이유와 영향을 설명하고,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면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MPM은 재무제표와 같은 보고기간에 대응시킨다. 분기 실적 발표에서만 쓰는 지표는 그 중간재무제표의 MPM이 되고, 연간 실적 발표에서만 쓰는 지표는 연차재무제표의 MPM이 된다.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한 중간합계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MPM으로 공시한다.
근거: 제1118호 122항 · 제1118호 123항 · 제1118호 B136항 · 제1118호 B141항 · 제1118호 124항 · 제1118호 B118항 · 제1118호 B120항
예제: 조정영업이익과 조정EBITDA
P사는 20X7년 실적 발표에서 조정영업이익과 조정EBITDA를 쓴다(단위: 백만원).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은 400이다. 영업비용에는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150, 손상차손 20, 지분 75%를 가진 종속기업에서 생긴 구조조정비용 25, 주식보상비용 15가 들어 있다. 법정세율은 20%로 두고, 주식보상비용은 세무상 손금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조정영업이익은 영업이익에 구조조정비용을 되더한 425, 조정EBITDA는 여기에 상각비·손상차손·주식보상비용을 더 되더한 610이다. 구조조정비용의 법인세효과는 5(25×20%)이고, 세후 20 중 비지배지분 몫 25%인 5가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영향이다. 나머지 항목은 지배기업과 100% 종속기업에서 생겨 비지배지분 영향이 없다.
조정항목은 모두 영업 범주에 이미 인식된 비용이라 분개는 바뀌지 않는다. 주석에서 되더할 금액을 원장에서 바로 뽑을 수 있도록 계정이나 관리항목을 나눠 두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다.
| 차이조정 항목 | 금액 | 법인세효과 | 비지배지분 영향 |
|---|---|---|---|
| 영업이익 | 400 | ||
| 구조조정비용 | 25 | 5 | 5 |
| 조정영업이익 | 425 | ||
|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 150 | 30 | - |
| 손상차손 | 20 | 4 | - |
| 주식보상비용 | 15 | - | - |
| 조정EBITDA | 610 |
구조조정비용 인식(영업 범주)
차변
- 구조조정비용25,000,000
대변
- 구조조정충당부채25,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구조조정비용 | 25,000,000 | 구조조정충당부채 | 25,000,000 |
주식보상비용 인식(영업 범주)
차변
- 주식보상비용15,000,000
대변
- 주식선택권15,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주식보상비용 | 15,000,000 | 주식선택권 | 15,000,000 |
설비 손상차손 인식(영업 범주)
차변
- 손상차손20,000,000
대변
- 손상차손누계액2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손상차손 | 20,000,000 | 손상차손누계액 | 20,000,000 |
근거: 제1118호 123항 · 제1118호 B136항 · 제1118호 B141항
현행 조정영업이익(한138.4)과의 관계
현행 제1001호는 한국 고유 문단으로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을 표시하게 하고, 그 영업이익에 들어가지 않은 영업성과 항목을 더한 조정영업이익을 주석에 공시할 수 있게 했다. 이때는 더한 항목과 금액, 회사가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되었다.
제1118호에서는 종전 방식으로 산정한 영업이익과 새 영업손익의 차이조정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는 한국 고유 문단이 있다. 공시가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합계이므로 이 종전 방식 영업이익은 MPM 셋째 요건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회사가 실적 발표에서 계속 쓰는 조정영업이익은 MPM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법인세·비지배지분 영향까지 갖춘 공시가 필요하다.
근거: 제1001호 한138.2항 · 제1001호 한138.4항 · 제1118호 한132.4항 · 제1118호 117항
준비 순서
먼저 최근 보도자료·투자자 발표 자료·경영진설명서에 나오는 손익 지표를 모두 목록으로 만든다. 각 지표가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인지, 제외 목록에 있는지 가려 남은 것을 MPM 후보로 본다. 가정을 반박하려면 근거를 문서로 남긴다. 이어 조정항목별 세효과 산정 방식과 비지배지분 배분 자료를 결산 패키지에 넣고, 주석 문안을 공시·IR 부서와 맞춘다. 주석에 들어간 숫자는 감사를 받으므로 발표 자료의 계산 근거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한다.
근거: 제1118호 117항 · 제1118호 120항 · 제1118호 122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관련 기준서
관련 계정과목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가이드는 관련 기준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해설입니다. 실제 적용 시 KASB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