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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무상태표

비지배지분

다른 이름 · 소수주주지분 · NCI · non-controlling interest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자본 가운데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분.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의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 소유주지분과 구분해 표시한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요소는 지배기업 소유주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하며, 그 결과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그대로 배분한다.

측정

각 사업결합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실무 주의

부채가 아니라 자본이다. 지배력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종속기업 지분이 변동하는 거래는 소유주로서의 거래, 즉 자본거래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반면 지배력을 상실하는 순간에는 손익이 발생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종속기업 취득 시 비지배지분 인식(연결)

20X1년 1월 1일 지배기업 P가 S사 지분 80%를 현금 400,000,000원에 취득했다. S사의 자본은 자본금 300,000,000원, 이익잉여금 150,000,000원이고,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450,000,000원으로 같다. 비지배지분은 순자산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기로 했다.

차변

  • 자본금300,000,000
  • 이익잉여금150,000,000
  • 영업권40,000,000
  • 합계490,000,000

대변

  • 종속기업투자주식400,000,000
  • 비지배지분90,000,000
  • 합계490,000,000

비지배지분은 450,000,000원 × 20% = 90,000,000원이고, 영업권은 이전대가 400,000,000원과 비지배지분 90,000,000원의 합에서 순자산 450,000,000원을 뺀 40,000,000원이다.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98,000,000원으로 측정하기로 했다면 비지배지분 98,000,000원, 영업권 48,000,000원이 된다.

근거: 제1103호 19항 · 제1103호 32항 · 제1110호 B86항

2. 당기순이익의 비지배지분 배분

20X1년 S사의 당기순이익은 50,000,000원이고 내부거래는 없다.

차변

  • 이익잉여금(비지배지분 귀속 순이익)10,000,000

대변

  • 비지배지분10,000,000

연결 당기순이익 가운데 50,000,000원 × 20% = 10,000,000원을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킨다. 기말 비지배지분은 100,000,000원(S사 순자산 500,000,000원의 20%)이다. S사가 손실을 내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배분을 계속한다.

근거: 제1110호 B94항 · 제1001호 81B항

3. 지배력 유지 중 지분 10% 추가 취득

20X1년 말 P가 비지배주주에게서 S사 지분 10%를 현금 60,000,000원에 더 샀다. 지분율은 90%가 되고 지배력은 그대로다. 이 시점 비지배지분 장부금액은 100,000,000원(20%)이다.

차변

  • 비지배지분50,000,000
  • 자본잉여금(지배기업 소유주지분)10,000,000
  • 합계6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60,000,000

넘겨받은 비지배지분 장부금액은 100,000,000원의 절반인 50,000,000원이다. 지급액과의 차이 10,000,000원은 소유주와의 자본거래이므로 손익이나 영업권 조정 없이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서 직접 뺀다.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투자주식 60,000,000원이 늘어난다.

근거: 제1110호 23항 · 제1110호 B96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연결재무상태표 자본 안에 지배기업 소유주지분과 구분해 '비지배지분'으로 표시한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아래에는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을 지배기업 소유주 몫과 비지배지분 몫으로 나눠 적는다.

  • 중요한 비지배지분이 있는 종속기업마다 명칭, 주된 사업장, 비지배지분 소유지분율, 당기에 배분된 손익, 기말 누적 비지배지분을 공시한다.
  • 그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유동·비유동 자산과 부채, 수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등)와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을 공시한다.
  • 지배력 상실 없이 소유지분이 바뀌어 지배기업 소유주 자본에 미친 영향을 명세로 보여 준다.
  • 자본변동표에서 지배력을 잃지 않는 종속기업 소유지분 변동을 다른 소유주 거래와 구분해 표시한다.

근거: 제1110호 22항 · 제1001호 54항 · 제1001호 81B항 · 제1112호 12항 · 제1112호 B10항 · 제1112호 18항 · 제1001호 106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비지배지분을 부채로 분류하거나 자본과 부채 사이에 따로 둔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실체의 자본이다. 자본 안에서 지배기업 소유주지분과 구분해 표시한다.

    근거: 제1110호 22항

  2. 2. 지배력을 유지한 채 비지배주주 지분을 사거나 팔면서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처분손익이나 영업권 조정으로 처리한다.

    지배력이 유지되는 지분 변동은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다. 비지배지분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대가와의 차이는 자본에 직접 반영해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시킨다.

    근거: 제1110호 23항 · 제1110호 B96항

  3. 3. 종속기업이 손실을 내 비지배지분이 0이 되면 이후 손실을 모두 지배기업에 떠넘긴다.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지분율에 따라 계속 배분한다.

    근거: 제1110호 B94항

자주 묻는 질문

Q.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할지 비례적 몫으로 측정할지 한 번 정하면 계속 써야 하나요?
아니다. 사업결합마다 선택할 수 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비지배지분 몫 영업권까지 인식해 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이 커지고,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면 지배기업 몫 영업권만 인식된다. 예시에서는 영업권이 48,000,000원과 40,000,000원으로 달라진다.

근거: 제1103호 19항 · 제1103호 32항

Q. 지분을 팔아 지배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자본거래가 아니다. 종속기업의 자산·부채와 비지배지분을 제거하고, 받은 대가와 남은 투자를 공정가치로 인식해 그 차이를 지배기업 몫 손익으로 인식한다. 종속기업과 관련해 기타포괄손익에 쌓인 금액은 재분류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옮긴다.

근거: 제1110호 25항 · 제1110호 B98항

Q. 주당이익은 비지배지분을 포함한 순이익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다. 주당이익은 지배기업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으로 계산한다. 예시라면 S사 순이익 중 비지배지분 몫 10,000,000원을 뺀 금액이 지배기업 몫에 들어간다.

근거: 제1033호 10항

자본의 다른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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