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다른 이름 · 자기지분상품 · 자사주 · treasury shares · treasury stock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기업이 다시 사들인 자기 지분상품으로, 자본에서 차감해 표시하는 항목.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면 그 금액을 자본에서 차감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거나 소각하면서 생긴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소유주와의 거래, 즉 자본거래이지 손익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취득에 지급한 대가만큼 자본에서 차감한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안 된다. 자본 안에서 처리한다. 보고기간 후에 이루어진 자기주식 취득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므로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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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자기주식 취득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10,000주(1주당 액면 5,000원)를 장내에서 1주당 12,000원, 총 120,000,000원에 사들였다. 증권사 수수료 등 직접 관련 원가는 없다고 가정한다.
차변
- 자기주식12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2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자기주식 | 12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0,000,000 |
자기 회사 주식은 금융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차감 항목이다. 지급한 대가 전액을 자기주식으로 기록하고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을 그만큼 줄인다. 취득에 직접 관련된 수수료가 있으면 비용이 아니라 이 금액에 더해 자본에서 차감한다.
근거: 제1032호 33항 · 제1032호 AG36항 · 제1032호 37항
2. 자기주식 일부 처분(처분가 > 취득원가)
보유 자기주식 중 4,000주를 1주당 15,000원, 총 60,000,000원에 팔았다. 처분한 주식의 취득원가는 4,000주×12,000원=48,000,000원이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60,000,000
대변
- 자기주식48,00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12,000,000
- 합계6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0,000,000 | 자기주식 | 48,000,000 |
| 자기주식처분이익 | 12,000,000 | ||
| 합계 | 60,000,000 | 합계 | 60,000,000 |
차액 12,000,000원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것이므로 손익계산서에 넣지 않고 자본에 직접 반영한다. 국내에서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처분가가 원가보다 낮으면 이미 있는 처분이익과 먼저 상계하고, 남는 처분손실은 자본조정으로 두는 것이 국내 관행이다.
근거: 제1032호 33항 · 제1001호 109항
3. 남은 자기주식 소각(이익소각)
남은 6,000주(취득원가 72,000,000원)를 이사회 결의로 소각했다.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취득한 주식이며, 이 소각으로 자본금은 줄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차변
- 이익잉여금72,000,000
대변
- 자기주식72,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이익잉여금 | 72,000,000 | 자기주식 | 72,000,000 |
발행주식 수는 6,000주 줄지만 자본금은 그대로여서, 이후에는 '발행주식 수×액면'과 자본금이 맞지 않게 된다.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로 소각하면 자본금 30,000,000원을 줄이고 원가와의 차이 42,000,000원을 감자차손 등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 어느 방식이든 소각에서 당기손익은 생기지 않는다.
근거: 제1032호 33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자본에서 자기주식을 차감 항목으로 표시한다. 국내 실무에서는 자본조정(기타자본구성요소)에 음(-)의 금액으로 보여 주는 경우가 많다. 손익계산서에는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손익이 나타나지 않는다.
-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수량과 금액을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별도로 공시하고, 발행주식 중 회사와 종속기업·관계기업이 보유한 주식 수를 적는다.
- 유통주식수의 기초부터 기말까지 변동을 조정해 보여 주며,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내역이 여기에 반영된다.
-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기주식을 사들였다면 특수관계자 공시 기준에 따른 내용을 함께 적는다.
- 자본에서 차감한 자본거래 원가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 자본변동표의 '소유주와의 거래'에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표시하고, 자기주식 수는 주당이익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서 뺀다.
근거: 제1032호 34항 · 제1001호 79항 · 제1032호 39항 · 제1001호 106항 · 제1033호 20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생긴 처분이익을 영업외수익(기타수익)으로 넣는다.
자기지분상품을 사거나 팔거나 소각하면서 생긴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받은 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자본에 직접 반영한다.
근거: 제1032호 33항
2. 주가 차익을 노리고 산 자기주식이라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기말에 평가한다.
자기지분상품은 취득 이유와 관계없이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자본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공정가치 평가도 하지 않는다.
근거: 제1032호 AG36항 · 제1032호 33항
3. 자기주식 취득에 들어간 수수료·자문비를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한다.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그 거래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증분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한다.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만 비용으로 인식한다.
근거: 제1032호 37항
자주 묻는 질문
- Q. 자기주식처분이익은 K-IFRS에서도 쓰는 계정인가요?
- K-IFRS는 자기주식 거래 손익을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라고만 정하고 계정 이름이나 자본 내 위치는 정하지 않는다.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은 상법과 국내 실무에서 쓰는 이름이다. 그래서 회사마다 '기타자본잉여금' 등 표시 이름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제1032호 33항 · 제1001호 78항
- Q. 자기주식이 있으면 주당이익 계산이 달라지나요?
- 기본주당이익의 분모인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 유통주식수에서 기중 취득한 자기주식 수를 유통기간 가중치만큼 뺀 수다. 자기주식을 많이 사들이면 분모가 줄어 주당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근거: 제1033호 20항
- Q. 종속기업이 지배기업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연결실체 안의 다른 기업이 지배기업 주식을 취득해 보유해도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자기주식으로 보고 자본에서 차감한다. 그 주식을 사고팔 때 주고받은 대가도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다.
근거: 제1032호 33항
자본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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