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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투자주식

다른 이름 · 종속기업투자 · 자회사주식 · subsidiarie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지배력을 가진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별도재무제표에 표시하는 자산.

지배력이 있으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의 자산·부채를 합산하므로 이 계정이 사라지지만, 별도재무제표에서는 투자자산으로 남는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공동기업·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원가법, 제1109호에 따른 금융상품 회계처리, 지분법 가운데 하나를 골라 같은 범주 안에서 일관되게 적용한다.

측정

선택한 방법에 따른다. 원가법을 쓰면 취득원가로 두고 손상 여부만 검토한다.

실무 주의

원가법이나 제1109호를 적용하는 경우, 종속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지분법을 적용할 때 배당을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것과 처리가 다르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지분 취득(원가법)

비지배지분 페이지의 사례다. 20X1년 1월 1일 P가 S사 지분 80%를 현금 400,000,000원에 취득해 지배력을 얻었다. P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원가법을 적용한다.

차변

  • 종속기업투자주식40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00,000,000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 투자를 S사 자본과 상계해 없애고 영업권 40,000,000원과 비지배지분 90,000,000원이 나타난다. 별도재무제표에는 취득원가 그대로 남는다. 20X1년 말 10%를 60,000,000원에 더 사면 별도재무제표에서는 투자주식이 그만큼 늘 뿐 자본 조정이 생기지 않는다.

근거: 제1027호 10항 · 제1110호 B86항

2. 종속기업 배당 결의

20X2년 3월 S사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30,000,000원을 결의했다. 이 시점 P의 지분율은 90%이므로 P의 몫은 27,000,000원이다.

차변

  • 미수금27,000,000

대변

  • 배당수익27,000,000

원가법을 쓰는 별도재무제표에서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같은 배당이 내부거래라 제거되고, 비지배주주 몫 3,000,000원만 비지배지분을 줄인다.

근거: 제1027호 12항 · 제1110호 B86항

3.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

20X3년 S사가 주력 거래처를 잃어 순손실을 냈다. 연결재무제표상 S사 순자산(관련 영업권 포함)이 별도재무제표의 투자 장부금액 460,000,000원보다 작아져 손상검사를 했고, 회수가능액은 410,000,000원으로 추정했다.

차변

  • 손상차손50,000,000

대변

  • 종속기업투자주식50,000,000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기업 투자는 제1036호 손상 규정을 따른다. 별도재무제표의 투자 장부금액이 연결상 순자산을 넘거나, 배당이 그 기간 종속기업 총포괄이익을 넘는 것이 손상징후다. 손상 후 회수가능액이 다시 오르면 손상 전 장부금액(460,000,000원)을 한도로 환입할 수 있다.

근거: 제1036호 4항 · 제1036호 12항 · 제1036호 59항 · 제1036호 117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상태표 비유동자산에 '종속기업투자'(또는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로 표시한다. 연결재무상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받은 배당은 별도손익계산서의 배당수익이 되고, 현금흐름표에는 피투자자와 실제로 주고받은 현금만 보고한다.

  • 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라는 사실과, 법령상 요구가 아니라면 작성한 이유를 밝힌다.
  • 유의적인 종속기업마다 명칭, 주된 사업장, 소유지분율(의결권 비율이 다르면 그 비율)을 적는다.
  • 투자에 적용한 회계처리방법(원가법, 제1109호, 지분법)을 설명한다.
  • 손상차손을 인식했다면 금액과 손상을 일으킨 사건, 회수가능액 산정 근거를 공시한다.

근거: 제1027호 17항 · 제1027호 10항 · 제1007호 37항 · 제1036호 130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원가법을 쓰면서 종속기업에서 받은 배당을 투자주식 장부금액에서 뺀다.

    배당을 장부금액에서 빼는 것은 지분법일 때다. 원가법이나 제1109호 방법이면 받을 권리가 확정될 때 배당수익으로 인식하고, 배당이 커서 투자 가치가 떨어졌을 수 있으면 손상검사로 다룬다.

    근거: 제1027호 12항

  2. 2. 어떤 종속기업은 원가법, 다른 종속기업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이라는 범주마다 하나의 방법을 골라 그 범주 안의 투자 모두에 같게 적용한다. 범주끼리는 다른 방법을 써도 된다.

    근거: 제1027호 10항

  3. 3. 별도재무제표에서 비지배주주 지분을 추가로 사면서 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자본거래로 보아 차이를 자본에서 조정하는 것은 연결재무제표의 처리다.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지급한 대가 60,000,000원을 투자주식 원가에 더한다.

    근거: 제1110호 23항 · 제1027호 10항

자주 묻는 질문

Q. 종속기업 주식을 팔기로 해서 매각예정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원가법이나 지분법으로 처리하던 투자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면 제1105호에 따라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제1109호로 측정하던 투자는 이런 경우에도 측정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 지분 일부만 팔아도 지배력을 잃으면 연결에서는 남은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만, 별도재무제표의 처리와는 구분한다.

근거: 제1027호 10항 · 제1105호 15항

Q. 연결재무제표를 만들면 별도재무제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제1027호는 별도재무제표를 쓸지 정하지 않고, 작성할 때의 회계처리만 정한다. 국내에서는 법령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작성한다면 투자 회계처리 선택(10항)을 빼고는 다른 기준서를 모두 그대로 적용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다.

근거: 제1110호 4항 · 제1027호 9항 · 제1027호 8항

Q.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고르면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지분법을 고르면 종속기업 순이익 중 내 몫을 지분법손익으로 인식하고, 받은 배당은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줄인다. 예시의 배당 27,000,000원이 수익이 아니라 장부금액 감소가 된다.

근거: 제1027호 12항 · 제1028호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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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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