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IFRS 검색
목록으로
1027투자

별도재무제표

지배기업·투자자가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를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로 표시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

01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별도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다.

02별도재무제표의 정의

4

별도재무제표란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6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적용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일부 법령(예: 상법, 금융감독 규정)에서 별도재무제표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03별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10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1) 원가법. (2)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3) K-IFRS 제1028호(관계기업 투자)에서 설명하는 지분법.

11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자산을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피투자자의 세후 이익에서 지급되는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단, 취득 전에 발생한 이익에서 지급되는 배당금은 투자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04공시

16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별도재무제표임을 공시하고, 관련 연결재무제표 또는 지분법 적용 재무제표가 있다면 그 사실과 함께 투자자산에 적용한 회계처리방법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