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7호투자
별도재무제표
지배기업·투자자가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를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로 표시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과 적용범위
02별도재무제표의 정의
03별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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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1) 원가법. (2)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3) K-IFRS 제1028호(관계기업 투자)에서 설명하는 지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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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공동기업·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원가법,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또는 제1028호의 지분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각 범주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실무포인트
별도재무제표 투자 측정은 원가법·1109호(공정가치)·지분법 3가지 중 택1. 범주별로 일관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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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자산을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피투자자의 세후 이익에서 지급되는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단, 취득 전에 발생한 이익에서 지급되는 배당금은 투자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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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이나 제1109호를 적용하는 경우, 종속기업·공동기업·관계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 별도재무제표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배당이 손상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투자자산의 손상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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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 조직재편(예: 새로운 지배기업을 설립하면서 기존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로 측정하던 투자를 승계하는 경우)에서는 종전의 장부금액(원가)을 그대로 승계하여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