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자산재무상태표
공동영업자산
다른 이름 · 공동영업 · 공동자산 · joint operation
공동영업에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을 직접 인식한 금액.
공동영업은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이다. 공동영업자는 지분법을 쓰지 않고 자신의 자산·부채·수익·비용을 각각 직접 인식한다.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자기 몫도 여기에 포함된다.
측정
각 항목에 적용되는 기준서(유형자산·재고자산 등)에 따라 측정한다.
실무 주의
공동지배력이 없는 당사자라도 그 공동영업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가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공동지배력 유무가 기준이 아니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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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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