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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자산재무상태표

대여금

다른 이름 · 단기대여금 · 장기대여금 ·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 loans receivable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려고 보유하고 그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지므로 대체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은 특수관계의 성격, 거래 금액, 미결채권 잔액과 조건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측정

최초에 공정가치, 후속으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에서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실무 주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와 실제 대여액에 차이가 생긴다. 그 차액은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액면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특수관계자 대여는 공시 의무가 따로 붙는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직원에게 무이자 주택자금 대여

20X1년 1월 1일 직원에게 주택자금 30,000,000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3년 뒤 한꺼번에 돌려받고 앞으로의 근무 조건은 붙어 있지 않다. 비슷한 신용의 대여금 시장이자율은 연 5%로 가정하며, 현재가치는 30,000,000 ÷ 1.05³ = 25,915,128원이다.

차변

  • 장기대여금30,000,000
  • 종업원급여4,084,872
  • 합계34,084,872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30,000,000
  • 현재가치할인차금4,084,872
  • 합계34,084,872

무이자 대여금의 공정가치는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다. 빌려준 금액과의 차이 4,084,872원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직원에게 준 혜택의 대가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비용이다. 앞으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혜택이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선급 성격으로 그 기간에 나눠 비용 처리하기도 한다.

근거: 제1109호 B5.1.1항 · 제1109호 5.1.1항

2. 1년 차 말 할인차금 상각

20X1년 말 결산. 대여금 장부금액(25,915,128원)에 시장이자율 5%를 적용한다. 직원에게서 받은 현금은 없다.

차변

  • 현재가치할인차금1,295,756

대변

  • 이자수익1,295,756

25,915,128 × 5% = 1,295,756원이다.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장부금액은 27,210,884원이 된다. 2년 차 1,360,544원, 3년 차 1,428,572원(끝수 조정)을 더하면 할인차금 4,084,872원이 모두 상각되어 만기 장부금액이 30,000,000원이 된다.

근거: 제1109호 5.4.1항

3. 관계기업 대여금의 신용위험 증가

관계기업에 빌려준 단기대여금 200,000,000원(연 4.6%)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 2,000,000원을 쌓아 두었다. 결산일 현재 이자가 45일 밀렸고 관계기업의 영업손실이 커져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늘었다고 판단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26,000,000원으로 추정했다.

차변

  • 대손상각비24,000,000

대변

  • 손실충당금24,000,000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늘면 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올리므로 차이 24,000,000원을 추가로 인식한다. 30일 넘게 연체되면 유의적으로 늘었다고 추정하되 반증할 수 있다. 영업과 무관한 대여금이므로 실무에서는 '기타의대손상각비'로 영업외비용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근거: 제1109호 5.5.3항 · 제1109호 5.5.11항 · 제1109호 5.5.17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회수 시기에 따라 단기대여금(유동)과 장기대여금(비유동)으로 나누고, 손실충당금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뺀 순액으로 보여 준다. 영업과 관련 없는 대여금은 매출채권과 섞지 않고 '기타금융자산'이나 '기타채권'에 넣는 경우가 많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범주의 장부금액에 포함해 공시한다.
  • 임원 등 주요 경영진과 관계기업·종속기업도 특수관계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관계 범주별로 나눠 공시한다.
  •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거래 금액과 잔액, 이자율·담보 등 조건, 쌓아 둔 손실충당금과 그 기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를 함께 적는다.
  • 손실충당금의 기초→기말 변동을 12개월·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나눠 보여 준다.
  •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의 대여와 회수는 현금흐름표에서 투자활동이다.

근거: 제1107호 8항 · 제1024호 9항 · 제1024호 20항 · 제1107호 35H항 · 제1007호 16항 · 제1024호 18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직원·관계회사에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준 금액을 그대로 대여금으로 기록한다.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빌려준 금액과의 차이는 거래의 실질(직원 혜택, 출자 성격 등)에 따라 처리한다. 이후 할인차금은 이자수익으로 상각한다.

    근거: 제1109호 B5.1.1항 · 제1109호 5.1.1항

  2. 2.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결국 회수된다고 보아 손실충당금을 쌓지 않는다.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여도 기대신용손실 규정은 똑같다. 매 보고기간말 최초 인식 뒤 신용위험이 크게 늘었는지 평가하고, 늘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근거: 제1109호 5.5.1항 · 제1109호 5.5.9항

  3. 3. 직원 대여금 지급과 회수를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넣는다.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빌려주고 돌려받는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이다. 대여금 이자 수취는 정한 정책에 따라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근거: 제1007호 16항 · 제1007호 31항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 가지급금도 대여금인가요?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이사에게 내준 자금은 실질이 대여금이고, 대표이사는 주요 경영진이므로 특수관계자 공시 대상이다.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등은 법인세 신고에서 따로 조정하는 사항이라 회계상 측정과는 구분한다.

근거: 제1024호 9항 · 제1109호 4.1.2항

Q. 이자가 몇 달째 안 들어와도 이자수익을 계속 인식하나요?
신용이 손상되기 전에는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계속 인식하고, 회수 위험은 손실충당금으로 반영한다. 신용이 손상된 뒤에는 다음 기간부터 손실충당금을 뺀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이자수익을 줄인다.

근거: 제1109호 5.4.1항

Q.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언제 장부에서 지우나요?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그만큼 총장부금액을 직접 줄이는 제각을 한다. 쌓아 둔 손실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하면 차이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근거: 제1109호 5.4.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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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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