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자산재무상태표
관계기업투자주식
다른 이름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관계기업투자 · 공동기업투자 · associates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자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보유하면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지분법은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한 뒤, 취득 이후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 가운데 투자자 몫만큼 장부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이다.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측정
원가로 최초 인식하고, 피투자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지분해당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한다.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크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실무 주의
받은 배당금은 수익이 아니라 투자자산 장부금액의 감소로 처리한다. 지분법 손실이 누적되어 투자지분이 영(0)이 되면, 법적·의제적 의무가 없는 한 그 이후의 손실은 더 인식하지 않는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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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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