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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다른 이름 · AC금융자산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만기보유증권 · 대여금및수취채권 · amortised cost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려고 보유하면서, 그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진 금융자산.

제1109호는 금융자산을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두 가지로 분류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사업모형 안에 있고, 정해진 날에 원금과 그 잔액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는 현금흐름(SPPI 조건)을 가지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대여금, 수취채권, 만기까지 보유할 채무증권이 대표적이다.

측정

최초에는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더해 측정하고, 후속으로는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상각후원가에서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실무 주의

지분상품은 원금과 이자라는 구조 자체가 없어 SPPI 조건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상각후원가로 분류될 수 없다. 분류를 바꾸려면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실제로 변경해야 하며, 그런 변경은 매우 드물게만 일어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할인 취득한 회사채

20X1년 1월 1일 액면 100,000,000원, 표시이자 연 4%(매년 말 지급), 만기 3년인 회사채를 94,653,976원에 샀다. 그날 비슷한 채권의 시장이자율은 연 6%이고 거래원가는 없다고 가정한다. 원리금을 받으려고 만기까지 보유할 계획이다.

차변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94,653,976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94,653,976

취득가격은 이자 4,000,000원 3회와 원금 100,000,000원을 6%로 할인한 현재가치다. 유효이자율표는 1년 차 기초 94,653,976원 → 이자수익 5,679,239원 → 기말 96,333,215원, 2년 차 이자수익 5,779,993원 → 98,113,208원, 3년 차 5,886,792원 → 100,000,000원이다. 거래원가가 있었다면 취득원가에 더하고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한다.

근거: 제1109호 4.1.2항 · 제1109호 5.1.1항 · 제1109호 5.4.1항

2. 1년 차 말 이자 수령

20X1년 12월 31일 표시이자 4,000,000원을 받았다. 유효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는 94,653,976 × 6% = 5,679,239원이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000,00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1,679,239
  • 합계5,679,239

대변

  • 이자수익5,679,239

받은 현금보다 이자수익이 큰 1,679,239원(할인액 상각분)만큼 장부금액이 늘어 96,333,215원이 된다. 이렇게 매년 늘어 만기에는 액면과 같아진다. 액면과 할인액 차감 계정을 나눠 관리해도 순액은 같다.

근거: 제1109호 5.4.1항 · 제1001호 82항

3. 결산 때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인식

20X1년 말 발행회사는 투자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취득 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늘지 않았다. 앞으로 12개월 안에 채무불이행이 생길 가능성을 반영한 기대신용손실은 300,000원으로 추정했다.

차변

  • 금융자산손상차손300,000

대변

  • 손실충당금300,000

재무상태표 순장부금액은 96,033,215원이 된다. 신용이 손상된 것은 아니므로 2년 차 이자수익은 여전히 총장부금액 96,333,215원에 6%를 곱해 구한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늘면 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올린다.

근거: 제1109호 5.5.1항 · 제1109호 5.5.5항 · 제1109호 5.5.10항 · 제1109호 5.4.1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금융자산'으로 표시하고 만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눈다. 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뺀 순액이다. 매출채권·대여금·예금도 같은 범주에 속하지만 보통 계정별로 따로 보여 준다.

  •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을 공시하고, 종류별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해 보여 준다.
  • 유효이자율법 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에 따로 표시하고, 범주별 순손익과 이자수익 총액을 공시한다.
  • 만기 전에 팔아 제거손익이 생기면 손익계산서에 구분해 표시하고, 손익의 분석과 처분 이유를 적는다.
  • 손실충당금의 기초→기말 변동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나눠 보이고, 신용위험 등급별 총장부금액을 공시한다.

근거: 제1107호 8항 · 제1107호 25항 · 제1001호 82항 · 제1107호 20항 · 제1107호 20A항 · 제1107호 35H항 · 제1107호 35M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할인 취득한 채권에서 실제로 받은 표시이자 4,000,000원만 이자수익으로 잡는다.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이자수익을 계산하고, 표시이자와의 차이는 장부금액에 더한다. 그래야 만기에 장부금액이 액면에 맞고 기간별 수익률이 일정해진다.

    근거: 제1109호 5.4.1항

  2. 2. 만기 전에 한 건이라도 팔면 상각후원가 분류를 쓸 수 없다고 보아 포트폴리오 전체를 재분류한다.

    수취 목적 사업모형이라도 모든 자산을 만기까지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신용위험이 커져서 파는 경우나 드물고 금액이 작은 매도는 이 사업모형과 함께 갈 수 있다. 재분류는 사업모형 자체를 바꾼 경우에만 한다.

    근거: 제1109호 B4.1.3항 · 제1109호 B4.1.3A항 · 제1109호 4.4.1항

  3. 3. 투자등급 채권이라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손실충당금을 아예 인식하지 않는다.

    신용위험이 낮으면 유의적 증가가 없다고 보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할 수 있을 뿐, 측정 자체를 생략하지는 않는다. 금액이 작더라도 산정 근거와 결과를 남긴다.

    근거: 제1109호 5.5.5항 · 제1109호 5.5.10항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채권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하면 손익이 달라지나요?
당기손익은 같다. 이자수익과 손상, 외환손익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했을 때와 같은 금액이 당기손익에 들어간다. 다른 점은 재무상태표를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에 쌓았다가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근거: 제1109호 5.7.10항 · 제1109호 5.7.11항

Q. 주식도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나요?
없다. 상각후원가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그 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이루어진 자산에 쓰는데, 주식에는 그런 계약상 현금흐름이 없다. 주식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단기매매가 아니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할 수 있다.

근거: 제1109호 4.1.3항 · 제1109호 5.7.5항

Q. 채권을 산 날과 대금을 낸 날이 다르면 언제 인식하나요?
시장 관행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인도하는 정형화된 매입은 매매일이나 결제일 가운데 하나를 골라 인식한다. 같은 범주의 매입과 매도에는 고른 방법을 일관되게 쓴다.

근거: 제1109호 3.1.2항 · 제1109호 B3.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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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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