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결산 개정사항 총정리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12월 결산법인이 올해 처음 적용하는 개정과, 작년에 시행되어 올해가 2년차인 개정, 내년에 시행되는 제1118호를 구분해 정리했다. 해당 없는 개정은 해당 없다는 판단을 남기면 된다. 시행일은 한국회계기준원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적었다.
목차
한눈에 보기
먼저 회사에 해당하는 개정을 고른다. 올해 처음 적용되는 개정은 네 묶음이다. 교환가능성 결여는 2025년 시행이므로 올해는 신규 적용이 아니라 판단이 그대로 유효한지 점검한다.
| 개정 | 시행 | 올해 할 일 |
|---|---|---|
|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제1109·1107호) | 2026년 1월 1일 | 전자지급 제거, ESG 연계 조건, 공시 |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 계약(제1109·1107호) | 2026년 1월 1일 | 해당 계약 식별, 단일 주석 |
| 연차개선 Volume 11 | 2026년 1월 1일 | 기준서별 문구 변경 확인 |
| 토지 공시지가 주석공시(제1016호) | 202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종료 회계연도 | 대상 토지 확인, 공시지가·기준시점 수집, 비교정보 |
| 교환가능성 결여(제1021호) | 2025년 1월 1일 | 2년차 점검 |
|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1118호) | 2027년 1월 1일 | 미적용 기준서 공시, 비교정보 준비 |
근거: 제1109호 7.1.12항 · 제1109호 7.1.14항 · 제1109호 7.1.15항 · 제1021호 60L항 · 제1118호 C1항 · 제1016호 한79.1항 · 제1016호 한81N.1항
금융상품 분류·측정 개정
첫째, 금융부채 제거 시점이 명확해졌다. 금융부채는 원칙적으로 결제일에 제거한다. 다만 전자지급시스템으로 현금 결제할 때 지급지시를 철회할 실질적 능력이 없고, 결제에 쓸 현금에 접근할 실질적 능력이 없으며, 결제위험이 유의적이지 않으면 결제일 전에 이행으로 볼 수 있다. 선택하면 같은 시스템의 모든 결제에 적용한다. 기말 이체가 많은 회사는 은행 입출금 마감 기준과 비교해 본다.
둘째, 금융자산 분류 지침이 늘었다. 탄소배출 감축 달성에 따라 이자율이 바뀌는 대출처럼 우발사건이 기본 대여위험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경우, 모든 시나리오의 현금흐름이 그 조건이 없는 상품과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을 때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비소구 특성과 계약상 연계 상품의 지침도 보강되었다.
셋째, 공시가 추가되었다. 이런 조건이 붙은 금융자산과 상각후원가 금융부채에는 우발사건의 성격, 현금흐름 변동의 양적 정보,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기타포괄손익 지정 지분상품 공시도 바뀌었다.
경과규정은 소급 적용이지만 과거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고, 사후판단 없이 가능할 때만 재작성한다. 재작성하지 않으면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의 기초 이익잉여금 등으로 조정한다. 측정 범주가 바뀐 금융자산은 종류별로 직전·직후의 범주와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전자지급 예외를 선택한 경우 20X6.12.30 지급지시(결제일은 다음 해 1월 2일)
차변
- 매입채무5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5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매입채무 | 5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50,000,000 |
분류 변경 최초 적용일(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차변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100,000,000
- 이익잉여금2,000,000
- 합계102,000,000
대변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02,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0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2,000,000 |
| 이익잉여금 | 2,000,000 | ||
| 합계 | 102,000,000 | 합계 | 102,000,000 |
근거: 제1109호 B3.1.2A항 · 제1109호 B3.3.8항 · 제1109호 B3.3.10항 · 제1109호 B4.1.10A항 · 제1109호 7.2.47항 · 제1109호 7.2.48항 · 제1109호 7.2.49항 · 제1107호 20B항 · 제1107호 20C항 · 제1107호 44LL항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 계약
태양광·풍력처럼 생산량이 날씨에 달린 전력을 사고파는 계약과 이를 참조하는 금융상품이 대상이다. 이 지침은 다른 계약에 유추하지 않는다. 생산되는 대로 사야 하는 계약은 미사용 전력을 팔게 되어도 계약기간 동안 전력의 순구매자라면 예상 사용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위험회피에서는 수단이 참조하는 발전시설의 변동 수량과 일치하는 예상 전력거래 수량을 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09호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전력매입계약은 계약 특성, 미인식 약정, 재무성과 영향을 단일 주석으로 공시한다.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이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
최초 적용일의 사실과 상황으로 소급 적용하며, 위험회피 지침은 최초 적용일 이후 새로 지정하는 관계에 전진 적용한다. 공시는 최초 적용 기간의 비교정보 부담을 줄이는 경과규정이 있으니 문단을 확인한다.
근거: 제1109호 2.3A항 · 제1109호 2.3B항 · 제1109호 6.10.1항 · 제1109호 7.1.15항 · 제1109호 B2.7항 · 제1107호 5B항 · 제1107호 30A항 · 제1107호 44OO항
연차개선 Volume 11
기준서 문구를 맞추는 개정이 많아 회계처리가 크게 바뀌는 회사는 드물다. 시행일을 확인한 곳은 제1007호(문단 37), 제1101호(B5~B6), 제1107호(B38), 제1109호(2.1, 5.1.3, 부록 A), 제1110호(B74)다. 회사가 쓰는 조항이면 현행 문구로 다시 읽어 본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의 최초 측정은 제1115호를 적용해 결정된 금액으로 적혀 있다.
근거: 제1007호 65항 · 제1101호 39AK항 · 제1107호 44NN항 · 제1109호 7.1.14항 · 제1109호 5.1.3항 · 제1110호 C1E항
결산 때 확인 순서
개정마다 해당 여부를 문서로 남긴다. 금융상품 개정은 자금팀에 기말 전자이체 건과 은행 결제일을 받고, 재무팀에 ESG 연계 대출과 사채 목록을 받는다. 전력 계약은 구매팀에 재생에너지 계약 유무를 묻는다. 토지 공시지가는 고정자산 담당자에게 원가모형 토지 목록을 받아 당기말·전기말 공시지가와 기준시점을 모은다. 연차개선은 회사 회계정책 문구와 달라진 곳만 고친다.
새 기준서를 처음 적용해 금액에 영향이 있으면 회계정책 변경 공시를 검토한다. 영향이 없더라도 작년 주석의 '공표되었으나 적용하지 않은 기준서' 문장을 그대로 두지 않도록 올해 시행분을 지운다. 중간재무제표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라면 연차와 표현을 맞춘다.
근거: 제1008호 28항
교환가능성 결여: 2년차 점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어 올해는 신규가 아니다. 거래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 측정일에 평가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현물환율을 추정한다. 해외사업장이 있는 회사는 작년 판단이 그대로인지 확인하고, 추정했다면 상황의 성격, 사용 환율, 추정 절차, 노출 위험을 공시한다.
근거: 제1021호 8A항 · 제1021호 19A항 · 제1021호 57A항 · 제1021호 60L항
2027년 제1118호 대비: 지금 할 일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한다.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숫자가 비교정보가 되므로 올해 결산 자료가 곧 재작성의 출발점이다. 계정별 범주 매핑을 2026년 손익에 맞춰 보고,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후보를 정리한다. 자세한 절차는 제1118호 대응 준비와 비교정보 재작성 가이드를 본다.
2026년 재무제표에서는 공표되었으나 적용하지 않은 기준서로 명칭, 예정 적용일, 예상 영향을 공시한다.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그 사실을 적는다.
근거: 제1118호 C1항 · 제1118호 C2항 · 제1118호 C3항 · 제1008호 30항 · 제1008호 31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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