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1호재무제표
환율변동효과
외화거래와 해외사업장을 기능통화·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과 외환차이의 처리를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기능통화와 표시통화
02외화거래와 화폐성·비화폐성 항목
03보고기간말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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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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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 또는 보고기간말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원칙적으로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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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예: 재평가모형의 유형자산), 그 손익에 포함된 외환차이 부분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외환차이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04해외사업장순투자와 표시통화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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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를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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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수익과 비용은 거래일의 환율(실무상 평균환율)로 환산한다. 이때 생기는 외환차이(해외사업장환산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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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되어 자본에 계상된 그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을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