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8호 영업이익 — 같은 회사, 다른 숫자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2027년부터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은 제1118호의 영업손익으로 바뀐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계산 범위가 넓어져 같은 회사도 숫자가 달라진다. 한국에서는 종전 방식의 영업이익을 주석에 공시하고 새 영업손익과의 차이를 설명해야 하므로, 두 숫자를 나란히 만드는 법을 알아 둔다.
목차
두 정의 비교
현행 제1001호 한138.2의 영업이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포함)를 뺀 금액이다.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렵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면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다. 이 틀 밖의 기타수익·기타비용은 영업이익 아래에 표시된다. 영업이익에 들어간 주요 항목과 금액은 본문이나 주석에 보여 준다.
제1118호의 영업손익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 모든 수익과 비용의 합계다. 영업 범주는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이 아닌 나머지 전부이므로, 종전에 기타수익·기타비용이던 항목 상당수가 영업손익 안으로 들어온다.
근거: 제1001호 한138.2항 · 제1001호 한138.3항 · 제1118호 70항 · 제1118호 52항 · 제1118호 B42항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남나
영업에 쓰는 자산·부채에서 생겼지만 '수익−매출원가−판관비' 틀 밖에 있던 손익은 새로 들어오고, 지분법·현금성자산·차입금 관련 손익은 두 기준 모두 영업 밖에 남는다.
비용을 성격별로 표시해 영업수익−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을 계산하던 회사는 영업비용에 무엇을 넣어 왔는지에 따라 차이 폭이 달라진다. 처분손실이나 기부금을 영업외로 두어 왔다면 차이가 커지고, 이미 영업비용에 넣어 왔다면 작다.
| 항목 | 현행 영업이익 | 제1118호 |
|---|---|---|
| 유형자산처분손익 | 밖(기타수익·비용) | 영업손익 안 |
| 매출채권·매입채무 외환차이 | 밖(회사 정책에 따라 기타·금융) | 영업손익 안 |
| 기부금, 잡손실 | 밖(기타비용) | 영업손익 안 |
| 유형자산 손상차손 | 밖(기타비용)인 경우가 많음 | 영업손익 안 |
| 지분법손익 | 밖 | 투자 범주 |
| 현금성자산 이자수익 | 밖(금융수익) | 투자 범주 |
| 차입금 이자·외환차이 | 밖(금융원가) | 재무 범주 |
근거: 제1118호 53항 · 제1118호 60항 · 제1118호 B60항 · 제1118호 B65항 · 제1118호 B66항
예제: 100에서 102로
제조업을 하는 J사의 20X7년 매출액은 1,000,000,000원, 매출원가 700,000,000원, 판관비 200,000,000원으로 종전 영업이익은 100,000,000원이다. 그 밖에 기계 처분이익 3,000,000원, 외화 매출채권 회수 외환차익 1,000,000원, 기부금 2,000,000원, 지분법이익 2,000,000원, 현금성자산 이자수익 1,500,000원, 차입금 이자비용 4,000,000원, 외화차입금 상환 외환차손 5,000,000원이 있다.
제1118호로 옮기면 처분이익, 매출채권 외환차익, 기부금이 영업 범주로 들어와 영업손익은 102,000,000원이다. 투자 범주를 더한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105,500,000원, 재무 범주 9,000,000원을 빼면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96,500,000원으로 종전과 같다. 바뀌는 것은 중간 소계뿐이다.
| 구분 | 종전 표시 | 제1118호 표시 |
|---|---|---|
| 매출총이익 300,000,000 − 판관비 200,000,000 | 영업이익 100,000,000 | 영업 |
| 처분이익 3,000,000 + 외환차익 1,000,000 − 기부금 2,000,000 | 기타수익·비용 | 영업 |
| 소계 | - | 영업손익 102,000,000 |
| 지분법이익 2,000,000 + 이자수익 1,500,000 | 지분법·금융수익 | 투자 |
| 소계 | - | 105,500,000 |
| 이자비용 4,000,000 + 외환차손 5,000,000 | 금융원가 | 재무 |
|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96,500,000 | 96,500,000 |
기계 처분(영업 범주)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3,000,000
- 감가상각누계액40,000,000
- 합계53,000,000
대변
- 유형자산5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3,000,000
- 합계53,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000,000 | 유형자산 | 50,0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4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 3,000,000 |
| 합계 | 53,000,000 | 합계 | 53,000,000 |
외화 매출채권 회수(영업 범주)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31,000,000
대변
- 매출채권130,000,000
- 외환차익1,000,000
- 합계131,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1,000,000 | 매출채권 | 130,000,000 |
| 외환차익 | 1,000,000 | ||
| 합계 | 131,000,000 | 합계 | 131,000,000 |
기부금 지출(영업 범주)
차변
- 기부금2,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2,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기부금 | 2,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00,000 |
근거: 제1118호 69항 · 제1118호 70항 · 제1118호 71항 · 제1118호 B60항 · 제1118호 B66항
주석: 종전 영업이익과 차이조정
한국에서 추가한 한132.4는 대체된 제1001호 한138.2 방식으로 계산한 영업이익을 주석에 공시하고, 제1118호 영업손익과의 차이조정 내역도 공시하게 한다. 한132.5는 그 계산 방식(수익−매출원가−판관비, 특수한 경우 영업수익−영업비용)을 다시 적어 둔다. 그러니 2027년 이후에도 종전 영업이익을 뽑을 수 있게 계정 매핑을 유지해야 한다. J사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 차이조정 | 금액(원) |
|---|---|
| 종전 영업이익(제1001호 한138.2) | 100,000,000 |
| 가산: 유형자산처분이익 | 3,000,000 |
| 가산: 매출채권 외환차익 | 1,000,000 |
| 차감: 기부금 | (2,000,000) |
| 영업손익(제1118호 문단 70) | 102,000,000 |
근거: 제1118호 한132.4항 · 제1118호 한132.5항 · 제1118호 70항
조정영업이익은 MPM으로
현행 한138.4는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기타손익을 더한 조정영업이익을 주석에 공시할 수 있게 하지만, 제1118호에는 이 문단이 없다. 대신 재무제표 밖 공개 의사소통에서 경영진 관점의 성과를 전달하려고 쓰는 손익 중간합계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로, 하나의 주석에 산출방법, 가장 비교가능한 소계와의 차이조정, 법인세·비지배지분 영향을 공시한다.
한132.4의 종전 영업이익은 기준서가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숫자이므로 MPM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가 IR에서 일회성 비용을 뺀 별도 이익을 쓴다면 그 지표는 따로 MPM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MPM이 되면 차이조정 항목마다 법인세 효과와 비지배지분 영향을 함께 보여야 하므로 세무·연결 담당과 미리 산출 방식을 맞춘다.
근거: 제1001호 한138.4항 · 제1118호 117항 · 제1118호 118항 · 제1118호 122항 · 제1118호 123항
결산 담당자가 미리 할 일
기타수익·기타비용 계정을 원천별로 쪼개 영업 범주로 들어올 항목을 표시하고, 외환차이를 매출채권·매입채무 관련분과 차입금 관련분으로 나눠 집계한다. 영업이익을 쓰는 내부 성과지표, 차입 약정의 재무비율, 사업계획 목표가 어느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지도 미리 확인한다.
제1118호는 소급 적용하므로 비교기간인 2026년 손익도 새 범주로 다시 쓰고, 연차재무제표에서는 그 해의 재작성 금액과 제1001호로 표시했던 금액의 차이조정을 별도표시항목별로 공시한다. 2026년 결산 때부터 기타손익 세부 계정을 원천별로 남겨 두면 이 작업이 훨씬 쉬워진다.
근거: 제1118호 B65항 · 제1118호 C1항 · 제1118호 C2항 · 제1118호 C3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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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관련 기준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해설입니다. 실제 적용 시 KASB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