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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보험수리 평가 결과를 결산에 반영하기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확정급여제도의 부채는 회사가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보험계리인의 평가 보고서를 받아 숫자를 옮기는데, 어느 숫자가 당기손익이고 어느 숫자가 기타포괄손익인지 가려 내는 일은 회사 몫이다. H사의 20X1년 평가 결과를 예로 보고서 읽는 법부터 분개, 할인율, 제도 개정까지 정리한다. 금액은 모두 가정이다.

목차

결산 일정: 평가 기준일과 보고기간말

순확정급여부채는 재무제표 금액이 보고기간말에 계산했을 금액과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만큼 자주 측정하면 된다. 기준서가 요구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퇴직급여채무에는 자격 있는 보험계리인의 참여를 권장한다.

실무에서는 11월 말 인원·급여 자료로 평가를 맡기고 12월 말로 이월 추정(roll-forward)해 쓰는 경우가 많다. 이때 평가일과 보고기간말 사이의 중요한 거래와 시장금리 변동은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12월에 회사채 금리가 크게 움직였다면 할인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연말 대량 퇴직, 기여금 납입, 제도 개정도 계리인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다.

근거: 제1019호 58항 · 제1019호 59항

보고서 읽는 법: 두 개의 변동표

보고서의 핵심은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 각각의 기초·기말 변동표다. 확정급여채무는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측정하고, 여기서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를 빼서 순확정급여부채를 구한다. H사의 기초 확정급여채무는 100,000,000원, 사외적립자산은 60,000,000원, 할인율은 연 5%다.

아래 표의 각 줄이 어디로 가는지 정하는 것이 결산 작업이다. 근무원가와 이자는 당기손익,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 기여금과 지급액은 재무상태표 안의 이동이다. 기말 순확정급여부채 41,000,000원은 기초 40,000,000원에 비용 32,000,000원과 재측정요소 9,000,000원을 더하고 기여금 40,000,000원을 뺀 금액과 같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 할인율·임금상승률·이직률 같은 가정표, 가정별 민감도, 급여 지급 시기 분석, 다음 연도 예상 근무원가가 실린다. 다음 연도 예상 비용은 분기·반기 결산에서 퇴직급여를 미리 계상하는 기준으로 쓴다. 전년 보고서와 가정·인원이 크게 달라진 항목은 원인을 확인해 둔다.

구분확정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순확정급여부채
기초100,000,00060,000,00040,000,000
당기근무원가30,000,00030,000,000
이자원가·이자수익(5%)5,000,0003,000,0002,000,000
재측정요소8,000,000(1,000,000)9,000,000
기여금 납입40,000,000(40,000,000)
퇴직급여 지급(연금계좌)(15,000,000)(15,000,000)0
기말128,000,00087,000,00041,000,000

근거: 제1019호 57항 · 제1019호 67항 · 제1019호 140항 · 제1019호 141항

당기손익: 근무원가와 순이자

당기근무원가 30,000,000원과 순이자 2,000,000원이 퇴직급여 비용이다. 순이자는 기초 순확정급여부채 40,000,000원에 할인율 5%를 곱한 금액으로, 채무의 이자원가 5,000,000원과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3,000,000원을 상계한 것과 같다.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은 실제 운용수익이 아니라 기초 공정가치에 할인율을 곱해 구한다. 연중 기여금이나 지급이 컸다면 그 시점을 반영한다.

생산직 퇴직급여처럼 다른 기준서가 자산 원가에 넣도록 하는 부분은 제조원가로 배부해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기여금은 비용이 아니라 사외적립자산을 늘리는 거래다. 연금계좌에서 퇴직자에게 지급한 15,000,000원은 채무와 자산이 함께 줄어 순액에는 영향이 없다.

근무원가와 순이자 인식

차변

  • 퇴직급여32,000,000
  • 사외적립자산3,000,000
  • 합계35,000,000

대변

  • 확정급여채무35,000,000

퇴직연금 기여금 납입

차변

  • 사외적립자산4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0,000,000

근거: 제1019호 120항 · 제1019호 123항 · 제1019호 123A항 · 제1019호 125항

기타포괄손익: 재측정요소

기말에 할인율이 내려가 확정급여채무에서 보험수리적손실 8,000,000원이 생겼다. 사외적립자산의 실제 수익은 운용비용을 빼고 2,000,000원으로, 이자수익 3,000,000원보다 1,000,000원 적었다. 두 금액을 합친 9,000,000원이 재측정요소다.

보험수리적손익은 할인율·임금상승률·이직률 같은 가정의 변경과, 가정과 실제의 차이인 경험조정에서 생긴다.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자본 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만 허용된다. 법인세효과도 기타포괄손익에서 함께 처리한다.

재측정요소 인식

차변

  • 재측정요소(기타포괄손익)9,000,000

대변

  • 확정급여채무8,000,000
  • 사외적립자산1,000,000
  • 합계9,000,000

근거: 제1019호 122항 · 제1019호 127항 · 제1019호 128항 · 제1019호 130항

할인율과 민감도 분석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을 참조하고, 그런 시장이 충분히 깊지 않으면 국공채 수익률을 쓴다. 통화와 만기는 퇴직급여의 지급 통화·예상 시기와 맞춘다. 보험수리적 가정은 편의가 없고 서로 양립해야 하므로, 할인율과 임금상승률이 서로 다른 경제 전망을 전제하지 않았는지 본다.

주석에는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을 절대 수치로 적고 가정별 민감도를 공시한다. 보고서에 할인율 1%p 하락 시 채무가 9% 늘어난다고 나와 있다면 약 11,520,000원 증가다. 이 숫자가 전년과 크게 다르면 듀레이션 변화인지 계산 오류인지 묻는다.

근거: 제1019호 75항 · 제1019호 83항 · 제1019호 144항 · 제1019호 145항

제도 개정·정산과 자주 하는 실수

제도를 개정해 과거 근무분 급여가 늘면 그 증가분이 과거근무원가이며, 개정일과 관련 구조조정원가·해고급여 인식일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컨대 12월 개정으로 채무가 4,000,000원 늘었다면 그해 퇴직급여에 더한다. 개정·정산이 있으면 그 시점의 현행 가정과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로 개정 전후의 순확정급여부채를 다시 측정하고, 정산 손익은 정산일 채무 현재가치와 정산가격의 차이다.

확정기여제도(DC)는 보험수리 평가 대상이 아니다. 근무기간에 낼 기여금만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면 평가 대상 인원을 먼저 가려야 한다. 흔한 실수는 사외적립자산의 실제 수익을 그대로 당기손익에 넣는 것, 재측정요소를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 기여금을 비용으로 잡는 것이다. 평가일 이후 금리 급변을 무시하거나 재측정요소의 법인세효과를 빠뜨리는 것도 점검 대상이다.

제도 개정 과거근무원가

차변

  • 퇴직급여4,000,000

대변

  • 확정급여채무4,000,000

근거: 제1019호 99항 · 제1019호 102항 · 제1019호 103항 · 제1019호 109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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