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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4호해석서종업원·보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한도와, 최소적립요구가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정한 해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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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모든 확정퇴직급여와 확정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적용한다. 초과적립액을 환급이나 미래기여금 절감으로 언제 이용할 수 있는지, 최소적립요구가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핵심 3줄

  1. 환급은 제도 존속 중, 점진적 결제, 제도해산 중 어느 경우에 무조건부 환급권이 있을 때만 이용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좌우되면 자산이 아니다.
  2. 효익은 기업의 실제 사용 계획과 관계없이 환급과 기여금 절감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로 정하며, 보고기간말에 즉시 실현되지 않아도 된다.
  3. 과소적립액 보전 기여금을 납부한 뒤 이용할 수 없다면 납부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그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근거: 해석서 제2114호 4항 · 해석서 제2114호 7항 · 해석서 제2114호 8항 · 해석서 제2114호 9항 · 해석서 제2114호 11항 · 해석서 제2114호 12항 · 해석서 제2114호 16항 · 해석서 제2114호 20항 · 해석서 제2114호 23항 · 해석서 제2114호 24항 · 제1019호 64항

시행일과 최근 개정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한27A.1).

목차

01배경

1

제1019호는 확정급여자산을 초과적립액과 자산인식상한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한다. 자산인식상한은 환급이나 미래기여금 절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다. 언제 이용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었다.

2

최소적립요구는 가입자의 급여 보장을 높이기 위해 기간별 기여금의 최소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미래기여금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3

기여금 납부 요건은 보통 측정에 영향이 없지만, 납부 후 기업이 그 기여금을 이용할 수 없다면 부채가 생길 수 있다.

02적용범위

4

모든 확정퇴직급여와 확정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적용한다.

5

최소적립요구는 이런 제도에 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

03쟁점과 합의 내용

6

환급이나 미래기여금 절감이 언제 이용 가능한지, 최소적립요구가 절감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최소적립요구로 부채가 언제 생기는지가 논제다.

7

이용 가능성은 제도 규약과 제도가 설립·운용되는 국가의 법적 요건으로 결정된다.

실무포인트

규약과 관련 법령을 먼저 읽는다. 판단의 출발점이 여기 있다.

8

제도 존속 중이나 제도부채 청산 시점에 환급이나 절감으로 실현할 수 있으면 이용 가능하다. 보고기간말에 즉시 실현할 수 없어도 이용 가능할 수 있다.

9

이용 가능한 효익은 기업이 초과적립액을 쓰려는 방법과 관계없이 정한다. 환급, 절감, 또는 둘의 결합으로 얻는 최대치를 구하되, 가정이 상호배타적이면 결합 효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10

순자산이나 순부채가 중요하게 조정될 위험이 유의적이면 제1001호에 따라 추정 불확실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실현 제약 요소나 효익 결정 기준이 포함될 수 있다.

11

환급은 제도 존속 중, 제도부채의 점진적 결제, 제도해산 같은 단일 사건 중 어느 경우에 무조건부 환급권이 있을 때만 이용 가능하다. 무조건부 환급권은 적립수준과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다.

12

환급권이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에 좌우되면 무조건부 권리가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실무포인트

제3자 동의가 있어야 환급되는 규약인지 확인한다.

13

환급 효익은 받을 권리가 있는 초과적립액에서 관련 원가를 뺀 금액이다. 법인세 외의 세금이 붙으면 세후 금액으로 측정한다.

15

환급액이 고정금액이 아니라 초과적립액의 전부나 일부로 정해지면, 미래에 실현되어도 시간가치를 조정하지 않는다.

16

미래근무용역 기여금에 최소적립요구가 없으면, 절감 효익은 제도와 기업의 기대존속기간 중 짧은 기간의 매년 기업 부담 미래근무용역원가다.

18

최소적립요구액을 과거근무용역의 과소적립액 보전 기여금과 미래근무용역 재원 기여금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20

미래근무용역 기여금에 최소적립요구가 있으면 절감 효익은 선지급으로 줄어드는 금액과, 추정 미래근무용역원가에서 요구 기여금을 뺀 금액의 합이다.

22

요구 기여금이 미래근무용역원가를 넘으면 절감 효익이 그만큼 줄지만, 20항(2)의 금액이 0보다 작을 수는 없다.

23

이미 받은 근무용역의 과소적립액을 보전할 기여금 의무가 있으면 납부 뒤 환급이나 절감으로 이용 가능한지 판단한다.

24

납부한 기여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납부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그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그 결과 실제 납부 때 손익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포인트

돈을 내는 날이 아니라 낼 의무가 생긴 날에 반영한다.

04시행일과 경과규정

한27A.1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었다.

27B

'최소적립요구액의 선지급'으로 문단 3A를 추가하고 16~18, 20~22항을 개정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7C

제1019호(2011년 개정)에 따라 문단 1, 6, 17, 24를 개정하고 25, 26항을 삭제했다.

표로 보기

초과적립액을 자산으로 볼 수 있나

상황처리근거
무조건부 환급권 있음초과적립액에서 관련 원가를 뺀 금액까지11·13항
환급권이 제3자 결정 등에 좌우환급으로는 인식 안 함12항
환급은 안 되지만 기여금 절감 가능절감 효익의 현재가치까지16·20항
최소적립요구가 근무원가를 넘음넘는 만큼 절감 효익 감소(0 이하 불가)22항
보전 기여금을 납부 후 이용 못 함그 금액을 납부의무 시점에 부채로24항

근거: 해석서 제2114호 11항 · 해석서 제2114호 12항 · 해석서 제2114호 13항 · 해석서 제2114호 16항 · 해석서 제2114호 20항 · 해석서 제2114호 22항 · 해석서 제2114호 24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사례와 분개

사례 1. 초과적립액이 자산인식상한에 걸리는 경우

가상의 제도에서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1,100,000,000원,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1,000,000,000원으로 초과적립액이 100,000,000원이다. 환급권은 없고, 미래기여금 절감 효익의 현재가치가 60,000,000원이다.

보고기간말

차변

  • 재측정요소(기타포괄손익)40,000,000

대변

  • 순확정급여자산40,000,000

순확정급여자산은 초과적립액 100,000,000원과 상한 60,000,000원 중 작은 금액이다. 차이 40,000,000원은 자산인식상한효과로, 순이자 포함분을 뺀 변동을 재측정요소로 처리한다.

근거: 해석서 제2114호 9항 · 해석서 제2114호 16항 · 제1019호 64항 · 제1019호 127항

사례 2. 최소적립요구로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

가상의 제도에서 사외적립자산 900,000,000원, 확정급여채무 1,000,000,000원으로 과소적립액이 100,000,000원이다. 규제상 과소적립액 보전을 위해 기여금 250,000,000원을 낼 의무가 생겼다. 납부 후 초과적립액 150,000,000원 중 50%만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효익은 없다.

납부의무 발생

차변

  • 재측정요소(기타포괄손익)75,000,000

대변

  • 순확정급여부채75,000,000

기여금 납부

차변

  • 순확정급여부채25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250,000,000

납부 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75,000,000원이고 나머지 75,000,000원은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순확정급여부채는 100,000,000원에 75,000,000원을 더한 175,000,000원이 된다. 기여금을 내면 순확정급여자산 75,000,000원이 되며 납부 시 손익은 없다.

근거: 해석서 제2114호 13항 · 해석서 제2114호 23항 · 해석서 제2114호 24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연말 결산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제도를 해산할 계획이 없어도 해산 시 환급권으로 자산을 인식할 수 있나요?
무조건부 권리라면 그렇다. 환급 효익은 기업의 실제 사용 계획과 관계없이 정하고, 즉시 실현할 수 없어도 이용 가능할 수 있다. 다만 해산 때 제도가 부담할 원가는 반영한다.

근거: 해석서 제2114호 8항 · 해석서 제2114호 9항 · 해석서 제2114호 11항 · 해석서 제2114호 14항

Q. 수탁자 동의가 있어야 환급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에 좌우되면 무조건부 권리가 아니어서 환급으로는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동의의 성격은 규약을 읽고 판단한다.

근거: 해석서 제2114호 12항

Q. 미래근무용역 기여금을 미리 냈습니다. 효익에 넣나요?
최소적립요구가 있으면 선지급으로 줄어드는 미래 요구 기여금을 절감 효익에 넣는다. 나머지 미래기간은 근무원가에서 요구 기여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해석서 제2114호 20항 · 해석서 제2114호 22항

개정 이력과 시행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한27A.1).

  1. 2011-01-01

    '최소적립요구액의 선지급' 개정이 적용되었다.

    근거: 해석서 제2114호 27B항

  2. 2011-01-01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다.

    근거: 해석서 제2114호 한27A.1항

개정 이력은 학습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KASB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