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외화위험을 위험회피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위험, 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 처분 시 재분류 금액을 정한 해석서.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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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핵심 3줄
- 회피대상위험은 해외사업장 기능통화와 지배기업 기능통화의 차이에서 생기는 외환차이이고, 금액은 순자산 장부금액 이하다. 같은 위험은 연결재무제표에서 한 번만 회피할 수 있다.
- 요건을 충족하면 연결실체 내 어느 기업이든 파생상품이나 비파생상품을 수단으로 보유할 수 있다.
-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면 수단의 효과적 누적손익과 순투자 관련 외화환산적립금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근거: 해석서 제2116호 2항 · 해석서 제2116호 7항 · 해석서 제2116호 8항 · 해석서 제2116호 10항 · 해석서 제2116호 11항 · 해석서 제2116호 12항 · 해석서 제2116호 13항 · 해석서 제2116호 14항 · 해석서 제2116호 16항 · 해석서 제2116호 17항
시행일과 최근 개정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다(문단 한18.1).
- 2015제1109호 공표에 따라 위험회피 관련 문단을 개정했다.
근거: 해석서 제2116호 18B항
관련 기준서·해석서
목차
01배경
02적용범위
03쟁점과 합의 내용
지정할 수 있는 위험의 성격과 금액,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 처분 시 재분류 금액이 논제다.
위험회피회계는 해외사업장 기능통화와 지배기업 기능통화의 차이에서 생기는 외환차이에만 적용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의 표시통화와의 차이는 지정할 수 없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연결재무제표상 해외사업장 순자산 장부금액과 같거나 작을 수 있다. 하위 지배기업의 위험회피가 유지되는지에 따라 지정 가능 금액이 달라진다.
어느 지배기업이든 자기 기능통화와 해외사업장 기능통화 사이의 위험을 지정할 수 있다. 중간지배기업을 통해 보유해도 최상위지배기업의 경제적 위험은 달라지지 않는다.
같은 순자산의 같은 위험은 연결재무제표에서 한 번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다. 하위 지배기업의 지정을 상위가 유지하지 않으면 상위의 위험회피를 인식하기 전에 환원한다.
파생상품이나 비파생상품, 또는 그 조합을 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09호 6.4.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결실체 내 어느 기업이든 보유할 수 있고, 전략을 명백히 문서화한다.
지배기업이 아니라 다른 종속기업의 외화차입금도 수단이 될 수 있다. 연결 수준의 지정 문서가 핵심이다.
효과 평가는 회피대상위험의 기능통화에 대한 지배기업 기능통화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수단이 파생상품인지, 연결방법이 무엇인지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처분 시 위험회피수단에 대해 재분류할 금액은 효과적인 위험회피로 결정되었던 누적손익이다.
순투자에 대해서는 지배기업의 외화환산적립금에 포함된 금액을 재분류한다. 단계연결법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직접연결법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일관되게 적용할 회계정책 선택이다.
04시행일
표로 보기
쟁점별 결론
| 쟁점 | 결론 | 근거 |
|---|---|---|
| 표시통화와의 차이를 지정할 수 있나 | 없음. 기능통화 사이만 | 10항 |
| 최상위지배기업이 손자회사 순투자를 회피할 수 있나 | 가능 | 12항 |
| 두 지배기업이 같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나 | 연결상 한 번만 | 13항 |
| 수단은 누가 보유해야 하나 | 연결실체 내 어느 기업이든 | 14항 |
| 비파생상품도 되나 | 가능 | 14항 |
| 연결방법이 효과 평가에 영향을 주나 | 주지 않음 | 15항 |
| 처분 시 수단 몫 재분류 금액 | 효과적 부분의 누적손익 | 16항 |
근거: 해석서 제2116호 10항 · 해석서 제2116호 12항 · 해석서 제2116호 13항 · 해석서 제2116호 14항 · 해석서 제2116호 15항 · 해석서 제2116호 16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사례와 분개
사례 1. 외화차입금으로 순투자 위험회피
기능통화가 원화인 지배기업이 미국 종속기업 순투자 USD 1,000,000을 같은 금액의 달러 차입금으로 회피하도록 지정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350원으로 올랐다.
차입금 환산
차변
- 외화환산적립금(위험회피수단)50,000,000
대변
- 외화차입금5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외화환산적립금(위험회피수단) | 50,000,000 | 외화차입금 | 50,000,000 |
순투자 환산(연결)
차변
- 종속기업 순자산50,000,000
대변
- 외화환산적립금(순투자)5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종속기업 순자산 | 50,000,000 | 외화환산적립금(순투자) | 50,000,000 |
수단의 손실이 효과적이면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이다. 순투자 환산이익과 상쇄되어 외화환산적립금 순증감이 0이 된다.
근거: 해석서 제2116호 3항 · 해석서 제2116호 10항 · 해석서 제2116호 14항 · 제1109호 6.5.13항
사례 2. 수단이 순투자보다 큰 경우
사례 1에서 달러 차입금이 USD 1,200,000이고,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하지 않아 초과분이 비효과적이라고 본다.
차입금 환산
차변
- 외화환산적립금(위험회피수단)50,000,000
- 외화환산손실10,000,000
- 합계60,000,000
대변
- 외화차입금6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외화환산적립금(위험회피수단) | 50,000,000 | 외화차입금 | 60,000,000 |
| 외화환산손실 | 10,000,000 | ||
| 합계 | 60,000,000 | 합계 | 60,000,000 |
순투자 USD 1,000,000에 대응하는 50,000,000원만 기타포괄손익이고 초과분 USD 200,000의 10,000,000원은 당기손익이다.
근거: 해석서 제2116호 11항 · 제1109호 6.5.13항
사례 3. 해외사업장 처분
사례 1의 종속기업을 처분했다. 수단의 효과적 누적손실은 50,000,000원, 순투자 환산 누적이익은 50,000,000원이다.
수단 몫 재분류
차변
- 종속기업처분손익50,000,000
대변
- 외화환산적립금(위험회피수단)5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종속기업처분손익 | 50,000,000 | 외화환산적립금(위험회피수단) | 50,000,000 |
순투자 몫 재분류
차변
- 외화환산적립금(순투자)50,000,000
대변
- 종속기업처분손익5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외화환산적립금(순투자) | 50,000,000 | 종속기업처분손익 | 50,000,000 |
둘 다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옮긴다. 이 사례는 금액이 같아 손익 효과가 상쇄된다.
근거: 해석서 제2116호 16항 · 해석서 제2116호 17항 · 제1021호 48항 · 제1109호 6.5.14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연말 결산 체크리스트
위험회피대상 금액이 연결상 순자산 장부금액 이하인지 확인했다.
근거: 해석서 제2116호 2항 · 해석서 제2116호 11항
회피대상위험을 기능통화 사이로 지정했다.
근거: 해석서 제2116호 10항
같은 위험을 두 번 지정하지 않았는지 연결 수준에서 확인했다.
근거: 해석서 제2116호 13항
지정과 문서화, 효과 평가 요건을 확인했다.
근거: 해석서 제2116호 14항 · 제1109호 6.4.1항
효과적 부분은 기타포괄손익, 비효과적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나누었다.
근거: 제1109호 6.5.13항
처분이나 일부 처분 시 재분류 금액을 수단과 순투자별로 계산했다.
근거: 해석서 제2116호 16항 · 해석서 제2116호 17항
단계연결법 조정 정책을 모든 순투자에 일관되게 적용했다.
근거: 해석서 제2116호 17항
자주 묻는 질문
- Q. 지배기업 표시통화가 기능통화와 달라도 표시통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다. 해외사업장 기능통화와 지배기업 기능통화의 차이에서 생기는 외환차이에만 적용한다.
근거: 해석서 제2116호 10항
- Q. 다른 종속기업이 빌린 달러 차입금도 수단이 되나요?
- 된다. 지정, 문서화, 효과성 요건을 충족하면 연결실체 내 어느 기업이든 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 다른 수준에서 다르게 지정할 수 있어 전략을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한다.
근거: 해석서 제2116호 14항
- Q. 단계연결법을 쓰면 재분류 금액이 달라지나요?
- 개별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적립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전체 합계는 같다. 직접연결법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은 강제가 아니라 일관 적용할 정책 선택이다.
근거: 해석서 제2116호 17항
개정 이력과 시행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다(문단 한18.1).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한18.2를 적용한다.
2015-12
제1109호 공표에 따라 문단 3, 5~7, 14, 16, AG1, AG8을 개정하고 문단 18A를 삭제했다.
근거: 해석서 제2116호 18B항
2011-01-01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다.
개정 이력은 학습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KASB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