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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재무상태표

전환사채

다른 이름 · CB · 신주인수권부사채 · BW · 복합금융상품 · 전환권대가 · convertible bond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가 붙은 사채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나누어 표시하는 복합금융상품.

발행자는 복합금융상품의 요소를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으로 분리해 표시한다. 분리할 때는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부채요소를 먼저 결정하고,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그 금액을 뺀 잔액을 자본요소(전환권대가)로 배분한다.

측정

부채요소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한다. 자본요소는 최초 인식 후 다시 측정하지 않는다.

실무 주의

이자비용은 표시이자율이 아니라 전환권이 없는 유사 사채의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보다 크게 인식된다. 전환권은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이므로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전환사채 발행(부채요소와 자본요소 분리)

20X1년 1월 1일 액면 100,000,000원, 표시이자율 연 2%(매년 말 지급), 만기 3년인 전환사채를 액면 그대로 발행해 현금 100,000,000원을 받았다. 전환권이 없는 비슷한 사채의 시장이자율은 연 6%다. 사채 액면 10,000원마다 보통주 1주(액면 5,000원)로 바꿀 수 있다. 상환할증금과 발행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00,000,000

대변

  • 전환사채89,307,952
  • 전환권대가10,692,048
  • 합계100,000,000

부채요소는 매년 이자 2,000,000원과 만기 원금 100,000,000원을 전환권 없는 사채의 시장이자율 6%로 할인한 현재가치 89,307,952원이다. 받은 돈에서 이 금액을 뺀 10,692,048원이 자본요소인 전환권대가다. 두 요소의 합이 발행가와 같으므로 발행 시점에 손익은 생기지 않는다.

근거: 제1032호 28항 · 제1032호 31항 · 제1032호 32항 · 제1032호 AG31항

2. 1년 차 말 이자 지급(유효이자율법)

20X1년 말 표시이자 2,000,000원을 지급했다. 기초 부채요소 89,307,952원에 6%를 곱한 이자비용은 5,358,477원이다.

차변

  • 이자비용5,358,477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2,000,000
  • 전환사채3,358,477
  • 합계5,358,477

지급액보다 3,358,477원 많은 이자비용이 생기고, 그만큼 부채요소가 늘어 92,666,429원이 된다. 2년 차 이자비용은 5,559,986원(기말 96,226,415원), 3년 차는 5,773,585원이며 3년 차 말 장부금액은 액면 100,000,000원이 된다. 전환권대가는 이 기간에 다시 측정하지 않는다.

근거: 제1109호 4.2.1항 · 제1032호 35항

3. 만기일에 전액 전환

20X3년 말 마지막 이자 2,000,000원을 지급해 부채요소 장부금액이 100,000,000원이 되었고, 이날 보유자가 전부 전환을 청구해 보통주 10,000주(액면 5,000원)를 발행했다. 전환권대가 잔액은 10,692,048원이다.

차변

  • 전환사채100,000,000
  • 전환권대가10,692,048
  • 합계110,692,048

대변

  • 자본금5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60,692,048
  • 합계110,692,048

전환으로 부채를 제거하고 그 장부금액만큼 자본을 인식하므로 전환에 따른 손익은 없다. 액면을 넘는 금액과 전환권대가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옮겼다. 전환하지 않고 만기에 상환하면 전환권대가는 자본에 남는다.

근거: 제1032호 AG32항 · 제1109호 3.3.1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부채요소는 재무상태표 부채에 '전환사채'로, 전환권대가는 자본에 나눠 표시한다. 보유자가 언제든 전환을 청구할 수 있어도 그 전환권이 자본요소로 분리된 것이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이 없으므로, 상환 만기를 기준으로 나눈다.

  • 액면금액, 표시이자율, 만기, 전환가격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 수, 전환청구 기간, 조기상환 조건 같은 발행 조건과 부채요소 장부금액을 적는다.
  • 조기상환권처럼 가치가 서로 얽힌 내재파생상품이 여러 개 있으면 그런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과 비교해 보여 주고, 남은 계약만기에 따른 금융부채 만기분석에 포함한다.
  • 기중에 전환된 금액과 그에 따른 주식 수 변동을 자본변동표와 주석의 주식 수 조정 내역에 반영한다.
  • 희석효과가 있으면 전환을 가정해 이자비용(세후)과 주식 수를 조정한 희석주당이익을 표시한다.

근거: 제1032호 28항 · 제1001호 76B항 · 제1107호 17항 · 제1107호 25항 · 제1107호 39항 · 제1001호 79항 · 제1033호 31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발행대금 전액을 부채로 잡고 표시이자 2,000,000원만 이자비용으로 처리한다.

    전환권이 없는 비슷한 사채의 시장이자율로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남는 금액을 전환권대가로 자본에 둔다. 이후 이자비용은 부채요소에 그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예시의 첫해 이자비용은 5,358,477원이다.

    근거: 제1032호 31항 · 제1032호 32항

  2. 2. 주가가 올라 전환이 거의 확실해 보이자 결산 때 부채요소를 미리 자본으로 옮긴다.

    전환 가능성이 바뀌어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는 고치지 않는다.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는 실제 전환이나 만기 상환 같은 거래로 소멸할 때까지 부채로 남는다.

    근거: 제1032호 30항

  3. 3. 만기 전에 전환사채를 재매입하면서 장부금액과 지급액의 차이 전부를 사채상환손익으로 처리한다.

    지급한 대가를 재매입 시점의 부채요소 공정가치와 자본요소에 나눈다. 부채요소 몫과 장부금액의 차이만 당기손익이고, 자본요소 몫은 자본에서 처리한다.

    근거: 제1032호 AG33항 · 제1032호 AG34항

자주 묻는 질문

Q. 보유자가 언제든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면 유동부채인가요?
아니다. 상대방의 선택으로 자기 주식을 내주어 부채를 결제하는 조건이라도, 그 전환권을 지분상품으로 보아 자본요소로 분리했다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금 상환 만기가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넘으면 비유동부채다.

근거: 제1001호 76B항 · 제1001호 69항

Q. 상환할증금이 붙은 전환사채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만기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액면에 할증금을 더해 갚기로 했다면 그 금액이 계약상 현금흐름이다. 부채요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할증금까지 넣어 할인하므로 부채요소가 커지고 전환권대가는 그만큼 작아진다.

근거: 제1032호 AG31항 · 제1032호 31항

Q. 희석주당이익에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전환되었다고 가정하고 분자에는 그 기간 이자비용에서 법인세효과를 뺀 금액을 더하고, 분모에는 전환으로 늘어날 주식 수를 더한다. 예시라면 첫해 이자비용 5,358,477원(세후)과 10,000주다. 늘어나는 주식 1주당 이익이 기본주당이익보다 크면 반희석이므로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제1033호 33항 · 제1033호 36항 · 제1033호 50항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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