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이미 인식한 복구충당부채의 추정치·할인율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 금액이 늘 때, 그 변동을 관련 자산과 손익에 어떻게 반영할지 정한 해석서.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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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핵심 3줄
- 원가모형 자산은 부채의 변동을 당기에 자산 원가에 더하거나 빼고, 빼는 금액이 장부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즉시 손익이다.
- 재평가모형 자산은 재평가잉여금을 먼저 조정하며, 자산의 내용연수가 끝난 뒤의 변동은 어느 모형이든 즉시 손익이다.
- 시간 경과에 따른 할인액 상각은 금융원가로 손익에 넣고 차입원가로 자본화하지 않는다.
근거: 해석서 제2101호 2항 · 해석서 제2101호 3항 · 해석서 제2101호 4항 · 해석서 제2101호 5항 · 해석서 제2101호 6항 · 해석서 제2101호 7항 · 해석서 제2101호 8항
시행일과 최근 개정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한9A.1).
- 2017제1116호 공표에 따라 사용권자산 원가에 포함한 복구의무도 적용범위에 넣었다.
근거: 해석서 제2101호 9B항
목차
01배경
기업은 유형자산을 해체·제거하고 부지를 복구할 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다. 제1016호는 그 원가의 최초 추정치를 유형자산 원가에 넣고, 제1037호는 부채의 측정을 정한다. 이 해석서는 측정이 바뀔 때의 영향을 다룬다.
02적용범위
03쟁점과 합의 내용
유출 시기·금액 추정치나 할인율이 바뀌어 기존 복구충당부채의 측정이 달라지면 5~7항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원가모형 자산은 부채 변동액을 당기에 자산 원가에 더하거나 뺀다. 원가에서 빼는 금액은 자산 장부금액을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이다. 원가가 늘면 새 장부금액이 회수 가능한지 보고 의심되면 제1036호로 손상을 검토한다.
추정 변경을 전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실수가 잦다. 원가모형이면 우선 자산 원가에서 조정하고, 조정된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재평가모형 자산은 부채가 줄면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을 늘리되 과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분만큼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한다. 부채가 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 한도 안에서는 잉여금을 줄인다. 원가모형이었다면 인식했을 장부금액을 넘는 감소액은 즉시 당기손익이다.
부채가 바뀌면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달라질 수 있어 재평가가 필요한지도 함께 본다.
조정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그래서 자산의 내용연수가 끝난 뒤 생기는 부채 변동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모두 같다.
시간 경과에 따른 할인액 상각은 생기는 대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며, 제1023호에 따른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 아니다.
복구공사 기간 중이라도 할인액 상각은 자산 원가에 넣지 않는다. 이자비용으로 그 기간 손익에 넣는다.
04시행일
표로 보기
변동 원인별 처리
| 변동 | 원가모형 | 재평가모형 | 근거 |
|---|---|---|---|
| 추정치·할인율로 부채 증가 | 자산 원가에 가산, 회수가능성 검토 | 잉여금 한도까지 감소, 넘으면 손익 | 5·6항 |
| 추정치·할인율로 부채 감소 | 자산 원가에서 차감, 장부금액 초과분은 손익 | 잉여금 증가, 과거 손익 감소분은 손익 환입 | 5·6항 |
| 내용연수 종료 후 변동 | 즉시 손익 | 즉시 손익 | 7항 |
| 시간 경과(할인액 상각) | 금융원가 | 금융원가 | 8항 |
근거: 해석서 제2101호 5항 · 해석서 제2101호 6항 · 해석서 제2101호 7항 · 해석서 제2101호 8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사례와 분개
사례 1. 복구비용 추정 증가(원가모형)
20X1년 초 원가 1,000,000,000원의 설비를 취득했다. 이 원가에는 10년 뒤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100,000,000원(할인율 연 5%)이 들어 있고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5년 뒤인 20X5년 말 복구충당부채는 127,628,156원, 설비 장부금액은 500,000,000원이다. 이날 부채의 현재가치가 30,000,000원 늘었다고 다시 추정했다.
20X5.12.31 추정 변경
차변
- 유형자산30,000,000
대변
- 복구충당부채3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유형자산 | 30,000,000 | 복구충당부채 | 30,000,000 |
20X6.12.31 감가상각
차변
- 감가상각비106,000,000
대변
- 감가상각누계액106,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감가상각비 | 106,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 106,000,000 |
20X6.12.31 할인액 상각
차변
- 이자비용7,881,408
대변
- 복구충당부채7,881,408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이자비용 | 7,881,408 | 복구충당부채 | 7,881,408 |
늘어난 30,000,000원은 손익이 아니라 자산 원가에 넣는다. 조정 후 장부금액 530,000,000원을 남은 5년에 나누어 연 106,000,000원을 상각한다. 할인액 상각은 조정 후 부채 157,628,156원의 5%다. 원가가 늘었으므로 회수 가능한지도 본다.
근거: 해석서 제2101호 5항 · 해석서 제2101호 7항 · 해석서 제2101호 8항
사례 2. 부채 감소액이 자산 장부금액을 넘는 경우
내용연수가 얼마 남지 않아 설비 장부금액이 100,000,000원인데, 복구 범위가 줄어 복구충당부채가 130,000,000원 감소했다.
추정 변경
차변
- 복구충당부채130,000,000
대변
- 유형자산100,000,000
- 복구충당부채환입30,000,000
- 합계13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복구충당부채 | 130,000,000 | 유형자산 | 100,000,000 |
| 복구충당부채환입 | 30,000,000 | ||
| 합계 | 130,000,000 | 합계 | 130,000,000 |
자산 원가에서는 장부금액 100,000,000원까지만 뺀다. 넘는 30,000,000원은 즉시 당기손익이다.
근거: 해석서 제2101호 5항
사례 3. 내용연수가 끝난 뒤 증가
설비를 다 상각한 뒤 복구공사를 앞두고 충당부채 추정액이 20,000,000원 늘었다.
추정 변경
차변
- 복구비용20,000,000
대변
- 복구충당부채2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복구비용 | 20,000,000 | 복구충당부채 | 20,000,000 |
상각할 기간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자산 원가에 넣지 않고 그 기간 손익으로 처리한다.
근거: 해석서 제2101호 7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연말 결산 체크리스트
복구충당부채의 현금흐름 추정과 할인율을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다시 검토했다.
근거: 제1037호 47항 · 해석서 제2101호 3항
추정 변경액을 손익이 아니라 자산 원가에서 조정했는지 확인했다(원가모형).
근거: 해석서 제2101호 5항
차감액이 장부금액을 넘는 건은 넘는 부분을 손익으로 처리했다.
근거: 해석서 제2101호 5항
원가가 늘어난 자산의 회수 가능성을 검토했다.
근거: 해석서 제2101호 5항
조정된 금액으로 남은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비를 다시 계산했다.
근거: 해석서 제2101호 7항
할인액 상각을 금융원가로 처리하고 자본화하지 않았다.
근거: 해석서 제2101호 8항
자주 묻는 질문
- Q. 할인율만 바뀐 경우에도 자산 원가를 조정하나요?
- 그렇다. 현금흐름 추정이 바뀐 경우와 할인율이 바뀐 경우 모두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 해 금융원가는 새 할인율로 계산한다.
- Q. 리스 건물의 원상복구 충당부채에도 적용되나요?
- 복구원가를 제1116호에 따라 사용권자산 원가에 넣고 제1037호로 부채를 인식했다면 적용한다. 부채의 변동은 사용권자산에서 조정한다.
근거: 해석서 제2101호 2항 · 해석서 제2101호 9B항
- Q. 복구충당부채 이자를 공사 중인 자산에 자본화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다. 할인액 상각은 생기는 대로 금융원가로 손익에 넣으며 제1023호의 자본화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해석서 제2101호 8항
개정 이력과 시행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한9A.1).
2017-12
제1116호 공표에 따라 문단 2를 개정했다. 제1116호를 적용할 때 함께 적용한다.
근거: 해석서 제2101호 9B항
2011-01-01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다.
개정 이력은 학습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KASB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