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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자산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광물·원유·천연가스 등 광물자원을 탐사하고 그 개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성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의 인식·측정과 손상 처리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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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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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의 목적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한 재무보고를 규정하는 데 있다. 탐사평가는 광물자원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한 후부터 그 자원 개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성을 제시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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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평가지출은 기업이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와 관련하여 그 자원 개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성을 제시하기 전에 발생시킨 지출을 말한다.

02인식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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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평가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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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탐사평가자산의 원가에 포함할 지출을 회계정책으로 정한다. 예로는 탐사권의 취득, 지형·지질·지구화학적 조사, 시추, 굴착, 표본 채취, 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성 평가 관련 활동 지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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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식 후 기업은 탐사평가자산에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자산의 분류(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와 일관되게 적용한다.

03표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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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취득한 자산의 성격에 따라 탐사평가자산을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이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한다.

04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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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사실과 상황이 나타나면 손상을 검토한다. 손상차손은 원칙적으로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라 측정·표시·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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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의 예로는,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되며 갱신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탐사평가 지출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업적으로 개발가능한 광물자원을 발견하지 못하여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