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광물·원유·천연가스 등 광물자원을 탐사하고 그 개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성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의 인식·측정과 손상 처리를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과 범위
이 기준서의 목적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한 재무보고를 규정하는 데 있다. 탐사평가는 광물자원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한 후부터 그 자원 개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성을 제시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말한다.
이 기준서는 광물자원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지출과, 개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상업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 후에 발생한 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자는 일반적인 자산 인식요건에 따라 판단하고, 후자는 제1016호·제1038호 등 해당 기준서를 적용한다.
탐사평가자산으로 다룰 수 있는 구간은 '권리 취득 후 ~ 상업성 제시 전'이라는 시간 구간이다. 이 구간을 벗어난 지출을 함께 자본화하면 안 된다.
탐사평가지출은 기업이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와 관련하여 그 자원 개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성을 제시하기 전에 발생시킨 지출을 말한다.
02인식과 측정
탐사평가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한다.
기업은 탐사평가자산의 원가에 포함할 지출을 회계정책으로 정한다. 예로는 탐사권의 취득, 지형·지질·지구화학적 조사, 시추, 굴착, 표본 채취, 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성 평가 관련 활동 지출 등이 있다.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또한 탐사평가활동을 수행한 결과 발생하는 복구·제거 의무는 제1037호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그 원가를 탐사평가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최초 인식 후 기업은 탐사평가자산에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자산의 분류(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와 일관되게 적용한다.
03표시와 재분류
04손상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사실과 상황이 나타나면 손상을 검토한다. 손상차손은 원칙적으로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라 측정·표시·공시한다.
손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의 예로는,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되며 갱신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탐사평가 지출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업적으로 개발가능한 광물자원을 발견하지 못하여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이 있다.
기업은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할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또는 그 집합) 수준을 결정하는 회계정책을 정한다. 이때 각 단위는 제1108호에 따라 결정된 영업부문(통합 전 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05공시
기업은 탐사평가지출에 적용한 회계정책과, 탐사평가활동에서 생긴 자산·부채·수익·비용 및 영업활동·투자활동 현금흐름의 금액을 공시한다. 탐사평가자산은 자산의 종류별로 별도의 자산집단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