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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공시

영업부문

상장기업 등이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내부 보고 기준에 따라 영업부문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

01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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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의 목적은 기업의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 활동의 성격과 재무적 영향, 영업환경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02영업부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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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문이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요소이다: (1)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 활동을 영위한다. (2) 부문에 배분할 자원과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3) 재무정보를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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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영업의사결정자(CODM: Chief Operating Decision Maker)란 자원 배분과 성과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이사나 최고경영자가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으나, 이사회나 운영위원회가 담당할 수도 있다.

03보고 영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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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문이나 집합된 영업부문이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보고 영업부문으로 공시한다: (1) 보고된 수익이 모든 영업부문 수익 합계의 10% 이상. (2) 보고된 이익 또는 손실의 절대값이 10% 이상. (3) 자산이 모든 영업부문 자산 합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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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영업부문의 외부 수익 합계가 연결 또는 기업 전체 수익의 75%에 미달하는 경우, 보고 수익이 적어도 전체 외부 수익의 75%에 달할 때까지 추가 영업부문을 식별한다(1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04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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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보고 영업부문별로 다음을 공시한다: 수익(외부 고객 수익 및 부문 간 거래 수익 구분), 이자수익·이자비용, 감가상각비·상각비, 중요한 수익 및 비용 항목, 지분법 손익, 법인세비용(수익), 중요한 비현금항목, 자산 및 부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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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전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외부 고객에 대해 그 사실과 각 보고 영업부문에서의 해당 고객에 대한 수익 금액을 공시한다. 다만 고객의 명칭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