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문
상장기업 등이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내부 보고 기준에 따라 영업부문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기업의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 활동의 성격과 재무적 영향, 영업환경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02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이 공개시장(국내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 또는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규제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에 적용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기준으로만 부문 정보를 공시한다.
03영업부문의 정의
04부문의 통합
둘 이상의 영업부문은 경제적 특성이 유사하고 다음 요소가 모두 유사하다면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통합할 수 있다: 제품과 용역의 성격, 생산과정의 성격, 제품·용역의 고객 유형, 제품 판매나 용역 제공 방법, 규제환경의 성격(해당되는 경우).
05보고 영업부문
영업부문이나 집합된 영업부문이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보고 영업부문으로 공시한다: (1) 보고된 수익이 모든 영업부문 수익 합계의 10% 이상. (2) 보고된 이익 또는 손실의 절대값이 10% 이상. (3) 자산이 모든 영업부문 자산 합계의 10% 이상.
영업부문 공시는 내부 관리보고(관리적 접근법)에 기초하므로, 부문 구분과 측정치가 회사마다 다르고 연결 회계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보고 영업부문의 외부 수익 합계가 연결 또는 기업 전체 수익의 75%에 미달하는 경우, 보고 수익이 적어도 전체 외부 수익의 75%에 달할 때까지 추가 영업부문을 식별한다(1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고 영업부문의 양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기타 모든 부문’ 범주로 별도로 공시한다. 이 범주에 통합된 수익의 원천은 설명한다.
06측정과 조정
07공시
기업은 보고 영업부문별로 다음을 공시한다: 수익(외부 고객 수익 및 부문 간 거래 수익 구분), 이자수익·이자비용, 감가상각비·상각비, 중요한 수익 및 비용 항목, 지분법 손익, 법인세비용(수익), 중요한 비현금항목, 자산 및 부채 합계.
08기업전체 수준 공시
단일 영업부문만 있는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은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을 각 제품·용역별 또는 유사한 제품·용역군별로 공시한다. 이러한 기업전체 수준 공시는 부문 정보가 이미 그 기준으로 작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요구된다.
기업은 지역별 정보로 본국에 귀속되는 외부수익과 전체 해외에 귀속되는 외부수익, 그리고 본국에 위치한 비유동자산과 해외에 위치한 비유동자산을 공시한다. 개별 국가에 귀속되는 금액이 중요한 경우 그 국가별 금액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기업은 전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외부 고객에 대해 그 사실과 각 보고 영업부문에서의 해당 고객에 대한 수익 금액을 공시한다. 다만 고객의 명칭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