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7호부채
보험계약
보험계약을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CSM)으로 측정하는 일반모형을 중심으로, 변동수수료접근법·보험료배분접근법과 손익 표시를 규정한다. 2023년 시행.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과 정의
02측정 — 일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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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집합은 최초 인식시점에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으로 측정한다. 이행현금흐름은 (1)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2)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을 반영한 할인효과, (3)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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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마진(CSM)은 기업이 보험계약집합에서 앞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낸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현금흐름과 상쇄되는 금액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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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측정에서 보험계약마진은 당기에 제공한 보험서비스를 반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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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경우(이행현금흐름이 마이너스 마진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실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손실요소를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