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연계정
요금규제를 받는 활동을 하는 기업이 K-IFRS를 최초채택할 때, 이전 회계원칙에서 인식하던 규제이연계정 잔액을 계속 인식하고 별도로 표시·공시하도록 허용하는 기준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과 범위
이 기준서는 요금규제 대상 활동을 하는 기업이 K-IFRS를 최초채택할 때, 규제이연계정 잔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이 기준서의 적용은 강제되지 않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1) 기업이 K-IFRS 최초채택기업이고, (2) 이전 회계원칙에 따라 규제이연계정 잔액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미 K-IFRS를 적용하고 있던 기업은 새로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없다.
이 기준서의 적용은 선택사항이지만, K-IFRS를 최초채택하는 시점에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기업은 그 이후의 보고기간에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없다. 반대로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이후 기간에도 계속 적용하며, 자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나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
'지금은 미루고 나중에 도입' 이 불가능한 구조다. 최초채택 시점에 판단이 끝나야 한다.
02정의와 다른 기준서와의 관계
규제이연계정 잔액은 다른 K-IFRS의 자산 또는 부채 정의를 충족하는지와 무관하게 인식·측정한다. 이 기준서는 요금규제 활동에 대한 포괄적 회계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인식하던 잔액을 한시적으로 이월하도록 허용하는 경과적 성격의 기준서이기 때문이다.
요금규제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규제기관(또는 정부)이 정하거나 승인하는 체계를 말한다. 규제이연계정 잔액은 이러한 요금규제 때문에 발생하며, 다른 K-IFRS에서는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지 않지만 요금 산정 과정에서 자산·부채처럼 다루어지는 원가나 수익의 잔액이다.
03인식과 측정
04표시와 공시
재무상태표에서 규제이연계정 차변잔액의 합계와 대변잔액의 합계를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한다. 이 잔액들은 K-IFRS에 따라 표시하는 다른 자산·부채와 구분하여, 자산·부채 소계 다음에 별도로 표시한다.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서 규제이연계정 잔액의 순변동을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한다.
규제이연계정 잔액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과 관련된 규제이연계정 잔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 이렇게 하여 K-IFRS에 따른 손익과 규제이연 효과를 구분해 볼 수 있게 한다.
기업은 요금규제의 성격과 관련 위험, 그리고 재무제표에 인식된 규제이연계정 잔액이 재무상태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공시에는 요금규제의 성격과 범위, 규제기관을 식별하는 정보, 규제이연계정 잔액의 유형별 기초·기말 조정내역, 회수 또는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 사용한 할인율과 그 근거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