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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재무제표

규제이연계정

요금규제를 받는 활동을 하는 기업이 K-IFRS를 최초채택할 때, 이전 회계원칙에서 인식하던 규제이연계정 잔액을 계속 인식하고 별도로 표시·공시하도록 허용하는 기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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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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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는 요금규제 대상 활동을 하는 기업이 K-IFRS를 최초채택할 때, 규제이연계정 잔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이 기준서의 적용은 강제되지 않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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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는 (1) 기업이 K-IFRS 최초채택기업이고, (2) 이전 회계원칙에 따라 규제이연계정 잔액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미 K-IFRS를 적용하고 있던 기업은 새로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없다.

0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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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규제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규제기관(또는 정부)이 정하거나 승인하는 체계를 말한다. 규제이연계정 잔액은 이러한 요금규제 때문에 발생하며, 다른 K-IFRS에서는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지 않지만 요금 산정 과정에서 자산·부채처럼 다루어지는 원가나 수익의 잔액이다.

03인식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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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기업은 이전 회계원칙에서 규제이연계정 잔액에 사용하던 회계정책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다른 K-IFRS의 요구사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04표시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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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에서 규제이연계정 차변잔액의 합계와 대변잔액의 합계를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한다. 이 잔액들은 K-IFRS에 따라 표시하는 다른 자산·부채와 구분하여, 자산·부채 소계 다음에 별도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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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서 규제이연계정 잔액의 순변동을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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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요금규제의 성격과 관련 위험, 그리고 재무제표에 인식된 규제이연계정 잔액이 재무상태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