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4호재무제표
규제이연계정
요금규제를 받는 활동을 하는 기업이 K-IFRS를 최초채택할 때, 이전 회계원칙에서 인식하던 규제이연계정 잔액을 계속 인식하고 별도로 표시·공시하도록 허용하는 기준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과 범위
0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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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규제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규제기관(또는 정부)이 정하거나 승인하는 체계를 말한다. 규제이연계정 잔액은 이러한 요금규제 때문에 발생하며, 다른 K-IFRS에서는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지 않지만 요금 산정 과정에서 자산·부채처럼 다루어지는 원가나 수익의 잔액이다.
03인식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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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기업은 이전 회계원칙에서 규제이연계정 잔액에 사용하던 회계정책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다른 K-IFRS의 요구사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