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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규제부채재무상태표

보험계약부채

다른 이름 · 책임준비금 · 보험부채 · insurance contract liability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앞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나타내는 부채.

보험계약집합은 최초 인식시점에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으로 측정한다. 이행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로 할인하고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더한 값이다. 유사한 위험을 가지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들을 포트폴리오로 묶은 뒤, 손실부담 여부 등에 따라 다시 집합으로 나눈다.

측정

이행현금흐름에 보험계약마진을 더한 금액.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일반모형과 중요하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면 간편법인 보험료배분접근법(PAA)을 쓸 수 있다.

실무 주의

계약 하나가 아니라 집합 단위로 측정한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또 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 되면 그 손실을 이연하지 않고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보험계약집합 최초 인식과 보험료 수취

20X1년 1월 1일 보장기간 3년짜리 보험계약집합 A를 발행하고 일시납 보험료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예상 보험금은 매년 30,000,000원씩 90,000,000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6,000,000원이다. 학습용으로 화폐의 시간가치 조정(할인)은 0원으로 단순화했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20,000,000

대변

  • 보험계약부채96,000,000
  • 보험계약마진24,000,000
  • 합계120,000,000

이행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90,000,000원에 할인 조정 0원과 위험조정 6,000,000원을 더한 96,000,000원이다. 보험료와의 차이 24,000,000원은 이익으로 잡지 않고 보험계약마진으로 남겨 최초 인식시점에 손익이 생기지 않게 한다. 재무상태표에는 둘을 합친 120,000,000원이 보험계약부채로 나온다.

근거: 제1117호 32항 · 제1117호 38항 · 제1117호 25항

2. 1차 연도 보험서비스 제공과 보험금 지급

20X1년 중 실제 보험금 28,000,000원이 발생해 모두 지급했다. 연초 예상한 보험금 30,000,000원과 그해 소멸한 위험조정 2,000,000원만큼 잔여보장부채가 줄어든다. 보험계약마진 상각 8,000,000원은 보험계약마진 페이지 분개 1에 따로 적는다.

차변

  • 보험계약부채32,000,000
  • 보험서비스비용28,000,000
  • 합계60,000,000

대변

  • 보험수익32,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28,000,000
  • 합계60,000,000

보험수익은 받은 보험료가 아니라 그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만큼 줄어든 잔여보장부채로 잰다. 예상 보험금·위험조정 소멸분 32,000,000원에 마진 상각 8,000,000원을 더한 40,000,000원이 20X1년 보험수익이고, 실제 보험금 28,000,000원은 보험서비스비용이다. 보험서비스결과는 12,000,000원이다.

근거: 제1117호 41항 · 제1117호 83항 · 제1117호 84항 · 제1117호 B124항

3.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최초 인식

같은 날 보험계약집합 B를 발행해 보험료 50,000,000원을 받았다. 예상 보험금은 52,000,000원, 위험조정은 3,000,000원이다(할인 0원 가정).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50,000,000
  • 보험서비스비용5,000,000
  • 합계55,000,000

대변

  • 보험계약부채55,000,000

이행현금흐름 55,000,000원이 보험료 50,000,000원보다 커서 순유출 5,000,000원이 생기므로 손실부담계약집합이다. 보험계약마진은 0원이고 손실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잔여보장부채에 손실요소 5,000,000원을 둔다. 이 집합은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과 처음부터 다른 집합으로 나눈다.

근거: 제1117호 47항 · 제1117호 49항 · 제1117호 16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 보험계약부채로 표시하되, 자산인 발행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와 부채인 포트폴리오,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각각 구분한다. 발행한 계약과 보유한 재보험은 서로 상계하지 않는다. 손익은 보험수익·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이루어진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나눠 보여 준다.

  • 잔여보장부채(손실요소 제외), 손실요소, 발생사고부채 각각의 기초~기말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예시의 집합 B 손실요소 5,000,000원이 여기에 나온다.
  • 일반모형 계약은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세 구성요소별 차이조정도 따로 공시한다.
  • 당기에 처음 인식한 계약이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을 현금유출 현재가치, 현금유입 현재가치,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으로 나눠 공시한다(집합 A: 90,000,000원·120,000,000원·6,000,000원·24,000,000원).
  • 측정 방법과 투입변수(할인율, 위험조정 산정 방법 등) 및 그 변경 같은 유의적 판단을 공시한다.
  •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질적·양적으로 공시한다.

근거: 제1117호 78항 · 제1001호 54항 · 제1117호 80항 · 제1117호 100항 · 제1117호 101항 · 제1117호 107항 · 제1117호 117항 · 제1117호 93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받은 보험료 120,000,000원을 받은 해의 보험수익으로 잡는다.

    보험료 수취는 잔여보장부채를 늘릴 뿐이다. 보험수익은 해마다 제공한 보장만큼 잔여보장부채가 줄어든 금액이며, 예시에서는 3년간 40,000,000원씩 나뉜다.

    근거: 제1117호 83항 · 제1117호 B124항

  2. 2.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을 이익이 나는 계약과 한 집합에 넣어 손실을 상쇄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인 것은 별도 집합으로 나누고 손실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발행 시점이 1년 넘게 차이 나는 계약도 같은 집합에 넣지 않는다.

    근거: 제1117호 16항 · 제1117호 47항 · 제1117호 22항

  3. 3. 보장기간이 긴 계약에도 보험료배분접근법(PAA)을 당연히 쓸 수 있다고 본다.

    PAA는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일반모형과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때만 쓸 수 있다. 예시처럼 3년 보장이면 그 차이를 먼저 따져야 한다.

    근거: 제1117호 53항

자주 묻는 질문

Q.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는 무엇이 다른가요?
잔여보장부채는 앞으로 제공할 보장에 대한 의무(미래 서비스 관련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이고, 발생사고부채는 이미 일어난 사고의 보험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의무다. 예시는 보험금을 발생한 해에 모두 지급했다고 가정해 발생사고부채가 0원이다.

근거: 제1117호 40항

Q. 위험조정은 왜 더하나요?
보험금이 언제 얼마나 나갈지 모르는 비금융위험을 떠안는 대가로 기업이 요구하는 보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위험이 줄어든 만큼 소멸하면서 보험수익에 포함된다(예시는 연 2,000,000원).

근거: 제1117호 37항 · 제1117호 B124항

Q. 할인 효과는 손익계산서 어디에 나오나요?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는 보험서비스결과가 아니라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따로 표시한다. 예시는 할인을 생략해 이 줄이 없지만, 실제로는 장기 계약일수록 금액이 크다.

근거: 제1117호 87항 · 제1117호 8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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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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