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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규제부채재무상태표

보험계약마진

다른 이름 · CSM · 계약서비스마진 · contractual service margin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보험계약집합에서 앞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

최초 인식시점에 앞으로 이익이 예상된다면 그 이익을 한꺼번에 인식하지 않고 마진으로 남겨 둔다. 후속 측정에서는 당기에 제공한 보험서비스를 반영해 그만큼 당기손익으로 옮기고,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마진에서 조정한다.

측정

최초에 이행현금흐름을 상쇄해 최초 인식시점에 이익이 생기지 않게 하는 금액. 이후 제공한 서비스만큼 줄어든다.

실무 주의

마진은 음수가 될 수 없다. 이행현금흐름이 마이너스 마진을 초래하면 그 집합은 손실부담계약이 되고, 손실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1차 연도 말 보험계약마진 상각

보험계약부채 페이지의 집합 A(최초 보험계약마진 24,000,000원, 보장 3년)다. 20X1년 말, 보장단위가 매년 같다고 보고 당기 제공분 1/3을 보험수익으로 옮긴다. CSM 이자부리는 생략한다.

차변

  • 보험계약마진8,000,000

대변

  • 보험수익8,000,000

보고기간말 마진을 당기 제공 보장단위와 앞으로 제공할 보장단위에 똑같이 나눠 당기 몫만큼 보험수익으로 인식한다. 남은 16,000,000원은 아직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이익이다.

근거: 제1117호 44항 · 제1117호 B119항 · 제1117호 43항

2. 미래 서비스 관련 추정 변경을 마진에서 흡수

20X2년 초 손해율이 나빠져 남은 2년의 예상 보험금이 60,000,000원에서 66,000,000원으로 6,000,000원 늘었다. 이때 보험계약마진 잔액은 16,000,000원이다.

차변

  • 보험계약마진6,000,000

대변

  • 보험계약부채6,000,000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변동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마진에서 조정한다. 마진이 10,000,000원으로 줄어 앞으로 인식할 이익이 줄 뿐이며, 남은 2년간 연 5,000,000원씩 상각된다. 반면 당기 실제 보험금이 예상과 달라 생기는 경험조정은 현행 서비스 관련 변동으로 당기손익에 바로 반영된다.

근거: 제1117호 44항 · 제1117호 B96항 · 제1117호 104항

3. 추정 악화가 마진을 넘어 손실부담계약이 됨

20X2년 말 5,000,000원을 상각해 마진은 5,000,000원이 남았다. 20X3년 초 마지막 해 예상 보험금이 다시 9,000,000원 늘었다.

차변

  • 보험계약마진5,000,000
  • 보험서비스비용4,000,000
  • 합계9,000,000

대변

  • 보험계약부채9,000,000

마진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증가분 가운데 마진 잔액 5,000,000원까지만 흡수하고, 넘는 4,000,000원은 즉시 손실로 인식하며 잔여보장부채에 같은 금액의 손실요소를 둔다. 이 집합은 이제 손실부담계약집합이다.

근거: 제1117호 44항 · 제1117호 48항 · 제1117호 49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보험계약마진은 재무상태표에 별도 줄로 나오지 않고 보험계약부채(또는 보험계약자산) 장부금액 안에 포함된다. 상각액은 손익계산서 보험수익의 일부로 나타난다.

  • 일반모형 계약은 보험계약마진의 기초~기말 차이조정을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위험조정과 구분해 공시한다.
  • 차이조정 안에서 마진을 조정한 추정 변경, 당기 상각액, 신계약 효과를 각각 보여 준다(예시 20X2년: 기초 16,000,000원 − 추정 변경 6,000,000원 − 상각 5,000,000원 = 기말 5,000,000원).
  • 남은 마진을 언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지 적절한 기간으로 나눠 정량 공시하며, 발행 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을 따로 적는다.
  • 보장단위를 정할 때 급부의 상대적 비중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등 측정에 쓴 유의적 판단을 공시한다.

근거: 제1117호 40항 · 제1117호 78항 · 제1117호 101항 · 제1117호 104항 · 제1117호 109항 · 제1117호 117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최초 인식 때 보험료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예시 24,000,000원)를 바로 이익으로 잡는다.

    이익이 예상되면 마진으로 남겨 최초 인식시점에 손익이 생기지 않게 한다. 이익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눠 인식한다.

    근거: 제1117호 38항

  2. 2. 미래 보험금 추정이 늘어난 것을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미래 서비스 관련 변동은 마진이 남아 있는 한 마진에서 조정한다. 마진을 넘는 부분만 손실이다(예시: 9,000,000원 중 4,000,000원).

    근거: 제1117호 44항 · 제1117호 48항

  3. 3. 마진을 음수로 만들어 손실을 다음 기간으로 넘긴다.

    마진은 0원이 바닥이다. 넘치는 손실은 즉시 인식하고 손실요소로 관리하며, 이후 추정이 좋아지면 그 감소분을 손실요소가 0원이 될 때까지 손실요소에 먼저 배분한다.

    근거: 제1117호 48항 · 제1117호 49항 · 제1117호 50항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계약마진은 무엇을 기준으로 상각하나요?
보장단위다. 집합 내 계약이 제공하는 급부의 양과 기대 보장기간을 고려해 보장단위를 정하고, 보고기간말 마진을 당기 제공분과 미래 제공분에 똑같이 배분해 당기 몫을 상각한다. 예시는 매년 보장단위가 같아 1/3씩이다.

근거: 제1117호 B119항

Q. 마진에도 이자가 붙나요?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계약은 최초 인식 때 정한 할인율로 마진에 이자를 붙인다. 예시는 할인율 0% 가정이라 생략했다.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계약은 기초항목 공정가치 중 기업 몫의 변동 등을 반영하는 별도 방식으로 마진을 조정한다.

근거: 제1117호 44항 · 제1117호 45항

Q. 출재보험계약(재보험)에도 마진이 있나요?
있다. 다만 재보험을 사는 쪽에는 미실현이익 대신 순원가 또는 순이익이 생기고, 이를 최초 인식시점에 마진으로 둔다. 재보험 구입 전에 생긴 사건과 관련된 순원가는 즉시 비용이다. 예시는 보유재보험계약자산 페이지 분개 1에 있다.

근거: 제1117호 65항 · 제1117호 65A항

보험·규제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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