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재보험계약자산
다른 이름 · 재보험자산 · 출재보험 · reinsurance held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보유한 재보험계약에서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
기업이 보유한 재보험계약에는 일반모형을 수정해 적용한다. 이행현금흐름에는 재보험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불이행위험)을 반영하고, 원수계약에서 손실을 인식할 때에는 그에 대응하는 손실회수요소를 함께 인식한다.
일반모형을 수정 적용한 이행현금흐름과 마진.
발행한 보험계약과 보유한 재보험계약은 서로 상계하지 않는다. 각각 부채와 자산으로 총액 표시해야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얼마나 넘겼는지가 드러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비례재보험 출재와 순원가의 마진 처리
20X1년 1월 1일 집합 A 보험금의 50%를 보장받는 재보험에 들고 출재보험료 54,000,000원을 현금으로 냈다. 예상 회수액은 45,000,000원(연 15,000,000원), 재보험자에게 넘긴 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3,000,000원이다(할인·불이행위험 0원 가정).
차변
- 보유재보험계약자산54,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54,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보유재보험계약자산 | 54,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54,000,000 |
회수 예상액과 위험조정을 합친 이행현금흐름 48,000,000원보다 보험료가 6,000,000원 많다. 재보험을 사는 쪽에서는 이것이 보장을 사는 순원가이므로 즉시 비용으로 잡지 않고 마진으로 자산에 포함해 보장기간에 나눠 인식한다. 자산 54,000,000원 = 이행현금흐름 48,000,000원 + 마진 6,000,000원이다.
근거: 제1117호 65항 · 제1117호 63항 · 제1117호 64항
2. 1차 연도 재보험 보장 소멸과 보험금 회수
20X1년 집합 A에서 실제 보험금 28,000,000원이 발생해 재보험자로부터 50%인 14,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해 보장이 소멸한 몫은 예상 회수액 15,000,000원, 위험조정 1,000,000원, 마진 상각 2,000,000원으로 합계 18,000,000원이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4,000,000
- 재보험비용18,000,000
- 합계32,000,000
대변
- 보유재보험계약자산18,000,000
- 재보험수익14,000,000
- 합계32,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000,000 | 보유재보험계약자산 | 18,000,000 |
| 재보험비용 | 18,000,000 | 재보험수익 | 14,000,000 |
| 합계 | 32,000,000 | 합계 | 32,000,000 |
지급한 재보험료 중 당기 보장분 18,000,000원을 비용으로, 실제 회수한 보험금 14,000,000원을 수익으로 적었다. 손익계산서에는 순액(재보험 순비용 4,000,000원) 한 줄로 보여 줄 수도 있고 나눠 보여 줄 수도 있으며, 원수계약의 보험수익과 섞지 않는다. 기말 자산은 36,000,000원이다.
근거: 제1117호 86항 · 제1117호 66항 · 제1117호 B119항
3. 손실부담 원수계약에 대응하는 손실회수
같은 재보험이 집합 B 보험금의 50%도 보장하며, 집합 B를 인식하기 전에 체결되었다. 보험계약부채 페이지 분개 3에서 집합 B의 최초 손실 5,000,000원을 인식했다.
차변
- 보유재보험계약자산2,500,000
대변
- 재보험수익2,5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보유재보험계약자산 | 2,500,000 | 재보험수익 | 2,500,000 |
원수계약 손실 5,000,000원에 재보험으로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보험금 비율 50%를 곱한 2,500,000원만큼 출재보험계약의 마진을 조정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원수계약 손실과 같은 기간에 손익을 일부 상쇄하는 효과다. 재보험을 원수계약 인식 뒤에 체결했다면 이 처리를 쓸 수 없다.
근거: 제1117호 66A항 · 제1117호 B119D항 · 제1117호 B119C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 자산인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와 부채인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발행한 보험계약과 구분해 표시하며, 원수 보험계약부채와 상계하지 않는다. 손익은 보험금융손익과 별도로, 순액 한 줄이나 회수액·보험료 배분액으로 나눠 표시한다.
- 발행한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의 장부금액 차이조정을 따로 공시하고, 수익보다 비용을 만드는 출재보험의 특성에 맞게 항목을 바꿔 적용한다.
- 재보험자 불이행위험 변동 효과를 차이조정에 별도로 표시한다.
- 당기 신규 출재보험계약이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을 공시한다(예시: 출재보험료 54,000,000원, 회수 예상액 45,000,000원, 위험조정 3,000,000원, 마진 6,000,000원).
- 남은 마진이 언제 손익으로 인식될지를 발행 계약과 따로 정량 공시한다.
근거: 제1117호 78항 · 제1117호 86항 · 제1001호 54항 · 제1117호 98항 · 제1117호 105항 · 제1117호 107항 · 제1117호 109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원수 보험계약부채에서 재보험 회수 예상액을 빼 순액으로 표시한다.
발행한 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은 각각 측정하고 재무상태표에 각각 표시한다.
근거: 제1117호 78항
2. 출재보험료가 예상 회수액보다 커서 생긴 순원가를 손실부담계약처럼 즉시 비용 처리한다.
출재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 될 수 없다. 순원가는 마진으로 두고 보장기간에 걸쳐 인식하며, 재보험 구입 전에 생긴 사건과 관련된 순원가만 즉시 비용이다.
근거: 제1117호 68항 · 제1117호 65항 · 제1117호 65A항
3. 재보험자의 신용도가 떨어진 효과를 마진에서 흡수한다.
불이행위험은 처음부터 이행현금흐름에 반영하고, 그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으므로 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다.
근거: 제1117호 63항 · 제1117호 67항
자주 묻는 질문
- Q. 출재보험계약은 언제 인식하나요?
-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 개시일에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손실부담 원수계약을 인식할 때나 그 전에 관련 재보험을 체결했다면, 그 손실부담 원수계약집합을 인식하는 시점이 더 빠를 경우 그때 인식한다.
근거: 제1117호 62항
- Q. 출재보험계약에도 위험조정이 있나요?
- 있다. 다만 발행 계약과 달리 재보험 보유자가 재보험자에게 넘기는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도록 정한다. 그래서 예시의 위험조정 3,000,000원은 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근거: 제1117호 64항
- Q. 출재보험계약에도 보험료배분접근법(PAA)을 쓸 수 있나요?
- 쓸 수 있다. 측정 결과가 일반모형을 수정 적용한 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거나,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다.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 생기는 출재보험의 특성을 반영해 조정한다.
근거: 제1117호 69항
보험·규제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계정과목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