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규제자산재무상태표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
다른 이름 · 규제이연계정 · 요금규제자산 · regulatory deferral account debit
요금규제를 받는 기업이 미래 요금으로 회수할 금액을 이연해 둔 차변잔액.
요금규제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규제기관 또는 정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체계다. 제1114호는 K-IFRS를 최초채택하는 기업이 이전 회계원칙에서 인식하던 규제이연계정 잔액을 계속 인식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 잔액은 다른 K-IFRS의 자산·부채 정의를 충족하는지와 무관하게 인식·측정한다.
측정
이전 회계원칙에서 쓰던 회계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적용한다. 회수가능성이 달라지면 그 변동을 반영해 잔액을 조정한다.
실무 주의
적용 여부는 선택이지만 최초채택 시점에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 나중에 다시 적용할 수 없다.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난다.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해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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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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