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검색
보험·규제부채재무상태표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

다른 이름 · 요금규제부채 · 규제이연부채 · regulatory deferral account credit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요금규제를 받는 기업이 미래 요금으로 돌려줄 금액을 이연해 둔 대변잔액.

차변잔액과 짝을 이루는 항목으로, 규제기관이 정한 요금 체계 때문에 앞으로 고객에게 반환하거나 요금을 낮춰 정산해야 할 금액이 쌓인 것이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차변잔액의 합계와 대변잔액의 합계를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고, 그 소계를 다른 자산·부채와 구분한다.

측정

이전 회계원칙에서 쓰던 회계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적용한다.

실무 주의

차변잔액과 대변잔액을 상계해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각각 별도 항목이며, 이 잔액들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도 따로 표시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초과 회수분을 대변잔액으로 이연

차변잔액 페이지의 도시가스 회사다. 20X3년 원료비가 내려갔지만 요금은 이미 확정되어 있어 실제 원가보다 400,000,000원을 더 받았다. 규제기관은 이 금액을 20X4~20X5년 요금 인하로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정했다.

차변

  • 규제이연계정잔액 순변동400,000,000

대변

  •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400,000,000

고객에게 받은 요금은 제1115호에 따라 이미 매출로 인식했다. 대변잔액은 그중 미래 요금 인하로 돌려줄 부분을 과거 회계정책에 따라 이연한 것이며, 순변동은 다른 수익·비용 중간합계 아래 별도 줄에 나온다.

근거: 제1114호 12항 · 제1114호 23항 · 제1114호 20항

2. 요금 인하로 반환

20X4년 인하된 요금을 적용해 4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고객에게 돌려준 효과가 생겼다.

차변

  •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200,000,000

대변

  • 규제이연계정잔액 순변동200,000,000

요금 인하로 매출이 그만큼 줄었으므로, 대변잔액을 줄이며 순변동을 수익 방향으로 적어 두 효과를 맞춘다. 초과 회수분 중 남은 대변잔액은 200,000,000원이다.

근거: 제1114호 23항 · 제1114호 33항

3. 기타포괄손익 항목과 관련된 대변잔액

20X3년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이익 30,0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다. 규제기관은 이 이익을 미래 요금에서 차감하도록 하며, 회사는 과거 회계정책에 따라 대변잔액으로 이연한다.

차변

  • 규제이연계정잔액 순변동(기타포괄손익)30,000,000

대변

  •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30,000,000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항목과 관련된 순변동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표시한다. 재측정요소는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그 묶음에 넣는다. 20X4년 말 대변잔액은 400,000,000 + 30,000,000 − 200,000,000 = 230,000,000원이다.

근거: 제1114호 22항 · 제1019호 122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서 모든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의 총액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차변잔액 총액과 상계하지 않고, 유동·비유동으로 나누지 않으며, 다른 기준서에 따른 부채의 중간합계 아래에 둔다.

  • 요율규제의 특성과 관련 위험, 요율규제가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공시한다.
  • 잔액 분류별 기초~기말 차이조정을 공시한다(예시: 20X3년 0원 + 초과 회수 400,000,000원 + 재측정 관련 30,000,000원 = 430,000,000원, 20X4년 반환 200,000,000원 → 230,000,000원).
  • 규제이연계정잔액 때문에 생긴 이연법인세부채와 그 변동은 법인세 합계에 넣지 않고 관련 잔액·순변동과 함께 표시하며, 요율규제가 법인세에 준 영향도 공시한다.
  • 중단영업이나 처분자산집단과 관련된 잔액도 그 안에 넣지 않고 규제이연계정잔액과 함께 표시한다.
  • 주당이익을 표시하면 규제이연 순변동을 뺀 순이익 기준 기본·희석주당이익을 추가로 보여 준다.

근거: 제1114호 20항 · 제1114호 21항 · 제1114호 27항 · 제1114호 33항 · 제1114호 24항 · 제1114호 34항 · 제1114호 25항 · 제1114호 26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같은 시점에 차변잔액 200,000,000원과 대변잔액 230,000,000원이 있을 때 상계해 대변잔액 30,000,000원만 표시한다.

    재무상태표에 차변잔액 총액과 대변잔액 총액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근거: 제1114호 20항

  2. 2. 대변잔액을 1년 안에 반환할 부분과 나머지로 나눠 유동부채·비유동부채에 넣는다.

    규제이연계정잔액 총액은 유동·비유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다른 부채의 중간합계 뒤에 별도 항목으로 둔다.

    근거: 제1114호 21항

  3. 3. 재측정요소처럼 기타포괄손익 항목과 관련된 순변동까지 당기손익의 규제이연 순변동 줄에 합친다.

    기타포괄손익 항목과 관련된 순변동은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나중에 재분류되는지에 따라 나눠 표시한다.

    근거: 제1114호 22항

자주 묻는 질문

Q. 대변잔액은 충당부채나 환불부채와 같은 것인가요?
아니다. 대변잔액은 과거회계기준에서 쓰던 회계정책으로 인식·측정하는 항목이라 근거가 다르다. 그래서 다른 기준서에 따른 부채의 중간합계와 구분해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근거: 제1114호 12항 · 제1114호 21항

Q. 제1114호를 쓰지 않는 회사는 초과 회수분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1114호는 최초채택 기업이 선택할 때만 쓸 수 있다. 그 밖의 회사는 다른 기준서(예: 제1115호, 제1037호)의 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별도 부채를 잡지 않는다.

근거: 제1114호 5항

Q. 주당이익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1033호에 따른 기본·희석주당이익에 더해, 순이익에서 규제이연계정잔액 순변동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 기본·희석주당이익을 추가로 표시한다.

근거: 제1114호 26항

보험·규제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계정과목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