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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 5단계 — 하나의 계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제1115호는 모든 고객계약의 수익을 '계약 식별 → 수행의무 식별 → 거래가격 산정 → 거래가격 배분 →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의 5단계로 인식한다. 단계를 따로 외우면 실제 계약에서 어디서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놓치기 쉽다. 이 글은 변동대가가 붙은 소프트웨어 묶음계약 하나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어서 풀고, 각 단계의 판단이 분개 숫자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준다.

목차

예제 계약

A사는 20X1년 1월 1일 고객과 ①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 라이선스, ② 고객 서버 설치, ③ 20X1년 4월부터 24개월 유지보수를 묶어 고정대가 10,000,000원에 계약했다. 계약일에 4,000,000원을 받고, 나머지 6,000,000원은 설치 완료 때 받는다.

추가로 6월 30일까지 시스템이 가동되면 성과보너스 1,000,000원을 받는다. 계약일에 A사가 판단한 달성 가능성은 60% 정도였다. 설치는 3월 31일에 끝났고 시스템도 그날 가동되었다.

1단계·2단계: 계약과 수행의무 식별

양측이 서면으로 승인했고 권리와 지급조건이 분명하며 대가 회수 가능성이 높으므로 1단계 계약 요건을 충족한다. 2단계에서는 약속을 하나씩 보며 '구별되는지'를 따진다.

라이선스는 설치 없이도 고객이 쓸 수 있고, 설치는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표준 작업이라 소프트웨어를 유의적으로 고치거나 맞춤화하지 않는다. 유지보수도 따로 팔리는 용역이다. 따라서 수행의무는 셋이다. 만약 설치가 소프트웨어를 대폭 개조하는 작업이라면 라이선스와 설치는 하나의 수행의무로 묶였을 것이다.

근거: 제1115호 9항 · 제1115호 22항 · 제1115호 27항 · 제1115호 29항

3단계: 변동대가와 제약

거래가격은 고정대가 10,000,000원에 변동대가를 더한 금액이다. 보너스처럼 받거나 못 받거나 둘 중 하나인 결과에는 기댓값보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방법이 적합하다. 다만 추정치를 넣으려면 나중에 수익을 크게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달성 가능성 60%로는 그 기준을 넘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일의 거래가격은 10,000,000원으로 둔다. 이 판단은 보고기간말마다 다시 한다.

만약 보너스가 0원, 500,000원, 1,000,000원처럼 여러 결과로 나뉜다면 확률로 가중한 기댓값이 더 적합하다. 제약은 금액을 0 아니면 전액으로만 보는 장치가 아니어서, 되돌릴 위험이 낮은 일부 금액만 거래가격에 넣을 수도 있다.

근거: 제1115호 47항 · 제1115호 50항 · 제1115호 53항 · 제1115호 56항

4단계: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

라이선스는 단독 판매가격 7,000,000원이 관측된다. 설치는 예상원가 800,000원에 이윤 25%를 더한 1,000,000원, 유지보수는 경쟁사 가격을 조정한 4,500,000원으로 추정했다. 합계 12,500,000원이므로 2,500,000원 할인은 특정 의무에 속한다는 증거가 없어 비율(80%)대로 나눈다.

단독 판매가격은 계약 개시 시점에 정하고 이후 시장가격이 바뀌어도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 관측가격이 없을 때는 시장평가 조정, 예상원가 이윤 가산, 잔여접근법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쓰되, 잔여접근법은 가격 변동이 매우 크거나 아직 가격을 정하지 않은 경우처럼 제한된 때에만 쓸 수 있다.

3월 말 보너스가 확정되면 늘어난 1,000,000원도 계약 개시 시점과 같은 비율(8%)로 배분한다. 보너스는 계약 전체의 가동 성과에 대한 것이라 특정 의무에만 몰아주지 않는다.

수행의무개별 판매가격고정대가 배분보너스 배분배분액 합계이행 시기
라이선스7,000,0005,600,000560,0006,160,0001월 1일 한 시점
설치1,000,000800,00080,000880,0001~3월 기간
유지보수4,500,0003,600,000360,0003,960,00024개월 정액
합계12,500,00010,000,0001,000,00011,000,000

근거: 제1115호 73항 · 제1115호 76항 · 제1115호 79항 · 제1115호 81항 · 제1115호 85항 · 제1115호 88항

5단계: 이행 시점별 수익과 분개

라이선스는 사용권이므로 고객이 쓸 수 있게 된 1월 1일에 5,600,000원을 인식한다. 미리 받은 4,000,000원을 넘는 1,600,000원은 아직 설치 완료라는 조건이 붙은 권리라 수취채권이 아닌 계약자산이다.

3월 31일 설치가 끝나 800,000원을 인식하고, 보너스 배분액 중 이미 이행한 라이선스·설치 몫 640,000원도 바로 수익이 된다. 유지보수 몫 360,000원은 계약부채에 더해 4월부터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이날 청구한 7,000,000원은 무조건적 권리라 매출채권으로 바뀐다.

유지보수 3,960,000원은 월 165,000원씩 인식해 20X1년 1,485,000원, 20X2년 1,980,000원, 20X3년 495,000원이 된다. 20X1년 수익 합계는 8,525,000원이다.

20X1.1.1 선수금 수령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000,000

대변

  • 계약부채4,000,000

20X1.1.1 라이선스 이전

차변

  • 계약부채4,000,000
  • 계약자산1,600,000
  • 합계5,600,000

대변

  • 매출액5,600,000

20X1.3.31 설치 완료·보너스 확정·청구

차변

  • 매출채권7,000,000

대변

  • 계약자산1,600,000
  • 매출액1,440,000
  • 계약부채3,960,000
  • 합계7,000,000

20X1.4.30 대금 회수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7,000,000

대변

  • 매출채권7,000,000

20X1.12.31 유지보수 9개월분

차변

  • 계약부채1,485,000

대변

  • 매출액1,485,000

근거: 제1115호 31항 · 제1115호 35항 · 제1115호 38항 · 제1115호 105항 · 제1115호 107항 · 제1115호 108항 · 제1115호 B61항

한 시점인가, 기간에 걸쳐서인가

5단계에서는 먼저 각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 판단하고, 아니면 한 시점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유지보수는 A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고객이 그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므로 기간에 걸쳐 이행된다. 언제든 요청에 응하는 대기형 용역이라 진행률은 경과 기간으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치는 고객 서버에서 이루어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고객이 그 결과를 통제하므로 역시 기간에 걸쳐 이행된다. 반면 사용권 라이선스는 이전되는 순간의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그대로 쓰는 권리라 한 시점에 이행된다. 같은 계약 안에서도 의무마다 인식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 묶음계약의 핵심이다.

근거: 제1115호 35항 · 제1115호 38항 · 제1115호 39항

자주 하는 실수

첫째, 할인액을 가장 비싼 의무나 마지막에 이행하는 의무에 몰아넣는 경우다. 특정 의무에 속한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가 없으면 모든 의무에 비례 배분해야 한다.

둘째, 보너스가 확정되었을 때 전액을 그날 수익으로 잡는 경우다. 아직 이행하지 않은 유지보수 몫 360,000원은 남은 기간에 나눠 인식해야 한다.

셋째, 계약자산과 매출채권을 혼동하는 경우다. 시간만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매출채권, 다른 이행 조건이 남아 있으면 계약자산이다. 계약자산도 손상검사 대상이라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다.

근거: 제1115호 81항 · 제1115호 107항 · 제1115호 108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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