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비교: K-IFRS 제1115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K-IFRS는 모든 고객계약에 하나의 5단계 모형을 적용하고,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게 되는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재화 판매, 용역 제공, 건설형 공사계약을 나누어 각각의 인식 조건을 둔다. 단순 판매는 대개 결과가 같지만, 주문형 생산이나 계약원가처럼 판단이 들어가는 거래에서는 수익 시점이 달라진다. 이 글은 차이를 표로 정리하고 한 계약을 두 기준으로 처리해 본다.
목차
한눈에 보는 차이
반품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도 환불충당부채와 회수할 권리를 따로 인식하는 방식이라 차이가 작다. 차이가 큰 곳은 기간에 걸친 인식 여부와 계약원가다.
| 항목 | K-IFRS 제1115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
|---|---|---|
| 기본 구조 | 고객계약 전체에 5단계 모형 | 재화 판매·용역 제공·건설형 공사별 조건 |
| 인식 시점 |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될 때 |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등 |
| 기간에 걸친 인식 | 세 기준 중 하나 충족 시 진행률 | 용역·건설형 공사에 진행기준 |
| 묶음 거래 | 수행의무별 개별 판매가격 비율 배분 | 거래의 주목적 식별, 식별 가능한 용역 대가 분리 |
| 본인·대리인 | 이전 전에 통제하는지 | 주된 책임·재고위험 등 지표 |
| 보증 | 용역 유형 보증은 별도 수행의무 | 재화 판매에 부수되면 판매거래로 처리 |
| 계약체결원가 | 회수 예상 증분원가 자산화 | 공사계약 전 지출 외 명시 규정 없음 |
근거: 제1115호 2항 · 제1115호 31항 · 제1115호 35항 · 제1115호 74항 · 제1115호 B34항 · 제1115호 B29항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16.9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16.10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16.11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16.39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실16.18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실16.19
예제: 주문형 부품 공급계약
U사는 20X1년 10월 고객 전용 사양 부품을 100,000,000원에 만들어 20X2년 2월 한꺼번에 납품하기로 했다. 표준 공정으로 만들지만 고객 전용이라 다른 곳에 팔 수 없고, 고객이 중도 해지하면 그때까지 든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총예정원가는 70,000,000원이고 20X1년 말까지 42,000,000원(60%)이 들었다.
K-IFRS에서는 기업에 대체 용도가 없는 자산을 만들고 지금까지 수행한 부분에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으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원가 기준 진행률 60%를 적용해 20X1년에 수익 60,000,000원과 원가 42,000,000원을 인식하고, 아직 청구하지 않은 대가는 계약자산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고객이 사양을 정한 주문품이라도 표준 공정으로 생산해 공급하는 계약은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빠지고 재화 판매로 본다. 위험과 보상이 넘어가는 20X2년 납품 때 수익 100,000,000원을 한꺼번에 인식하고, 20X1년 말까지 든 원가는 재고자산으로 남는다.
K-IFRS에서는 20X2년 납품 때 계약자산 60,000,000원을 매출채권으로 바꾸고 나머지 40,000,000원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자산은 청구 전 권리이므로 매출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검토한다. 두 기준의 2년 합계 수익과 원가는 같고, 20X1년 매출과 이익의 시점만 다르다.
| 연도 | K-IFRS 수익 | K-IFRS 매출원가 | 일반기준 수익 | 일반기준 매출원가 |
|---|---|---|---|---|
| 20X1 | 60,000,000 | 42,000,000 | 0 | 0 |
| 20X2 | 40,000,000 | 28,000,000 | 100,000,000 | 70,000,000 |
[K-IFRS] 20X1.12.31 진행률 수익 인식
차변
- 계약자산60,000,000
대변
- 매출액6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계약자산 | 60,000,000 | 매출액 | 60,000,000 |
[K-IFRS] 20X1.12.31 원가 대체
차변
- 매출원가42,000,000
대변
- 재고자산42,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매출원가 | 42,000,000 | 재고자산 | 42,000,000 |
[K-IFRS] 20X2.2 납품·청구
차변
- 매출채권100,000,000
대변
- 계약자산60,000,000
- 매출액40,000,000
- 합계10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매출채권 | 100,000,000 | 계약자산 | 60,000,000 |
| 매출액 | 40,000,000 | ||
| 합계 | 100,000,000 | 합계 | 100,000,000 |
[일반기준] 20X2.2 납품 시 수익 인식
차변
- 매출채권100,000,000
대변
- 매출액10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매출채권 | 100,000,000 | 매출액 | 100,000,000 |
[일반기준] 20X2.2 매출원가 대체
차변
- 매출원가70,000,000
대변
- 재고자산7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매출원가 | 70,000,000 | 재고자산 | 70,000,000 |
근거: 제1115호 35항 · 제1115호 36항 · 제1115호 37항 · 제1115호 39항 · 제1115호 107항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16.10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16.21
변동대가, 반품, 보증, 본인·대리인
K-IFRS는 할인·리베이트·반품처럼 대가가 바뀔 수 있으면 변동대가를 추정하되, 나중에 수익의 유의적인 부분이 되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넣는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반품가능 판매는 반품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면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추정이 가능하면 두 기준 모두 반품 예상분을 부채로 두고 회수할 제품을 자산으로 둔다.
보증은 K-IFRS에서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맞는다는 확신만 주는 보증은 충당부채로, 그 이상의 용역을 주거나 따로 살 수 있는 보증은 별도 수행의무로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보증이 재화 판매에 부수되면 재화 판매로 보고, 판매가격에 판매 후 용역 대가가 들어 있고 식별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나누어 용역 기간에 인식한다.
본인·대리인은 K-IFRS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넘기기 전에 통제하는지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된 책임과 재고위험 같은 위험과 보상 지표를 본다. 대부분 결론이 같지만 재고위험 없이 가격결정권과 주된 책임만 있는 경우처럼 지표가 엇갈리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제1115호 53항 · 제1115호 56항 · 제1115호 B21항 · 제1115호 B30항 · 제1115호 B35항 · 제1115호 B37항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실16.3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실16.5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16.8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16.9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실16.19
계약원가와 손실 계약
영업사원에게 3년 유지보수 계약 체결 수수료 3,000,000원을 주었다면 K-IFRS는 회수가 예상되는 증분원가로 보아 자산으로 인식하고 3년간 1,000,000원씩 상각한다. 상각기간이 1년 이하면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건설형 공사의 계약 전 지출을 요건에 따라 공사원가에 넣는 규정 외에는 이런 자산화 규정이 없어 보통 발생 시 비용이 된다.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용역은 예상 손실을 당기손실로, 공사는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즉시 인식한다. K-IFRS에서는 제1037호의 손실부담계약 규정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근거: 제1115호 91항 · 제1115호 94항 · 제1115호 99항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16.38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16.12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16.53 · 제1037호 66항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로 옮길 때
최초 채택 회사는 표시하는 모든 기간에 같은 회계정책을 적용하므로 제1115호를 소급 적용하고, 차이는 전환일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한다. 다만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전에 완료된 계약은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제1115호 경과규정의 실무적 간편법도 쓸 수 있다.
준비할 일은 세 가지다. 첫째, 주요 계약을 수행의무 단위로 나누고 개별 판매가격 자료를 마련한다. 둘째, 주문형 생산이나 장기 용역 계약의 해지 조항을 검토해 기간에 걸친 인식 대상인지 판단한다. 위 예제처럼 판단이 바뀌면 매출 시점이 앞당겨져 상장 심사 때 설명할 실적 추이가 달라진다. 셋째, 판매수수료처럼 자산화할 계약원가를 찾아 상각 체계를 만든다.
근거: 제1101호 7항 · 제1101호 11항 · 제1101호 D34항 · 제1101호 D35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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