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회계 비교: K-IFRS 제1116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같은 사무실 임차계약이라도 어느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재무상태표 모양이 크게 달라진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누고 운용리스는 임차료 비용으로만 처리하지만, K-IFRS는 리스이용자가 단기·소액 리스가 아닌 모든 리스를 자산과 부채로 올린다. 이 글은 차이를 표로 정리하고, 3년 사무실 리스 하나를 두 기준으로 처리한 뒤 K-IFRS로 전환할 때 생기는 일을 살펴본다.
목차
한눈에 보는 차이
리스제공자 쪽은 두 기준 모두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나누므로 차이가 작다. 차이는 대부분 리스이용자, 그중에서도 운용리스로 분류되던 부동산·차량 임차에서 생긴다.
| 항목 | K-IFRS 제1116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
|---|---|---|
| 리스이용자 분류 | 분류하지 않음(단일모형)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 |
| 운용리스 성격 임차 |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인식 | 리스료를 기간에 걸쳐 정액 비용 |
| 부채 최초 측정 | 미지급 리스료의 현재가치 | 최소리스료 현재가치와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 |
| 인식 면제 | 단기리스·소액자산 리스 선택 | 별도 규정 없음(운용리스는 원래 비용) |
| 비용 형태 | 이자+감가상각, 초기에 큼 | 운용리스는 매년 같은 금액 |
| 판매후리스 | 판매 여부 판단 후 넘긴 권리분만 손익 | 리스 분류에 따라 이연 또는 즉시 인식 |
근거: 제1116호 22항 · 제1116호 5항 · 제1116호 26항 · 제1116호 62항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13.5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13.13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13.19
단기·소액 리스 면제와 금융리스
K-IFRS의 인식 면제는 리스기간 12개월 이하 단기리스(기초자산 유형별로 선택)와 새것일 때 가치가 낮은 소액 기초자산 리스(리스별로 선택)에 쓸 수 있고, 리스료는 정액 기준 등으로 비용 처리한다. 소액 여부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기초자산의 절대 금액으로 판단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이런 면제가 없지만 이런 리스는 대부분 운용리스라 결과적으로 비용 처리가 같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금융리스는 K-IFRS와 꽤 비슷하다. 리스이용자는 최소리스료 현재가치와 리스자산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리스료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와 원금으로 나누며, 자산은 보유 자산과 일관되게 감가상각한다.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설비 리스처럼 이미 금융리스로 처리하던 계약은 기준을 바꿔도 숫자 변화가 크지 않다.
근거: 제1116호 5항 · 제1116호 6항 · 제1116호 8항 · 제1116호 B4항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13.13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13.14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13.15
예제: 3년 사무실 리스를 두 기준으로
R사는 20X1년 1월 1일 사무실을 3년간 빌리고 매년 말 10,000,000원을 내기로 했다. 소유권 이전이나 매수선택권은 없고, 리스기간은 건물 내용연수에 비해 짧으며 리스료 현재가치도 해당 공간의 공정가치에 크게 못 미친다.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5%,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없다고 가정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리스로 볼 예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용리스다. 자산과 부채를 올리지 않고 매년 10,000,000원을 임차료로 비용 처리하며, 미래 최소리스료를 기간별로 주석에 적는다.
K-IFRS에서는 리스개시일에 리스료 현재가치 27,232,480원을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한다. 리스부채에는 유효이자를 더하고 지급액을 빼며,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 3년 동안 정액으로 상각해 연 9,077,493원(마지막 해 9,077,494원)이다.
[일반기준] 20X1.12.31 임차료 지급
차변
- 지급임차료1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지급임차료 | 1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000,000 |
[K-IFRS] 20X1.1.1 리스개시일
차변
- 사용권자산27,232,480
대변
- 리스부채27,232,48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사용권자산 | 27,232,480 | 리스부채 | 27,232,480 |
[K-IFRS] 20X1.12.31 리스료 지급
차변
- 이자비용1,361,624
- 리스부채8,638,376
- 합계1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이자비용 | 1,361,624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000,000 |
| 리스부채 | 8,638,376 | ||
| 합계 | 10,000,000 | 합계 | 10,000,000 |
[K-IFRS] 20X1.12.31 감가상각
차변
- 감가상각비9,077,493
대변
- 감가상각누계액9,077,493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감가상각비 | 9,077,493 | 감가상각누계액 | 9,077,493 |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13.6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13.19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13.20 · 제1116호 26항 · 제1116호 36항 · 제1116호 31항 · 제1116호 32항
재무제표 숫자 비교
3년 비용 합계는 30,000,000원으로 같지만 K-IFRS는 첫해 비용이 크고 마지막 해에 작다.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는 K-IFRS에서만 사용권자산 18,154,987원과 리스부채 18,594,104원이 나타난다. 영업이익에는 임차료 대신 감가상각비만 들어가 커지고, 이자비용은 금융원가로 따로 표시된다. 현금흐름표에서는 리스부채 원금 상환분이 재무활동으로 가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그만큼 커진다.
주석도 달라진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운용리스의 미래 최소리스료를 1년 이내, 1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로 나눠 적는다. K-IFRS는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리스부채 이자비용, 단기·소액 리스 비용, 리스 현금유출 총액, 리스부채 만기분석 등을 공시한다.
| 연도 | K-IFRS 이자비용 | K-IFRS 감가상각비 | K-IFRS 합계 | 일반기준 임차료 |
|---|---|---|---|---|
| 20X1 | 1,361,624 | 9,077,493 | 10,439,117 | 10,000,000 |
| 20X2 | 929,705 | 9,077,493 | 10,007,198 | 10,000,000 |
| 20X3 | 476,191 | 9,077,494 | 9,553,685 | 10,000,000 |
| 합계 | 2,767,520 | 27,232,480 | 30,000,000 | 30,000,000 |
근거: 제1116호 49항 · 제1116호 50항 · 제1116호 53항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13.20
판매후리스와 리스제공자
판매후리스는 결과 차이가 크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처분손익을 이연해 상각하고, 운용리스이면서 가격이 공정가치에 따라 정해졌으면 처분손익을 즉시 인식한다. K-IFRS는 먼저 제1115호로 판매인지 판단하고, 판매라면 계속 쓰는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해 사용권자산으로 남기고 넘긴 권리에 대한 손익만 인식한다. 그래서 건물을 팔고 다시 빌리는 거래에서 K-IFRS의 처분이익은 운용리스 처리보다 작게 잡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스제공자는 두 기준 모두 금융리스면 리스채권을 인식하고, 운용리스면 자산을 계속 보유하며 리스료를 정액으로 수익 인식한다.
근거: 제1116호 99항 · 제1116호 100항 · 제1116호 81항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13.35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13.36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13.21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13.27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로 옮길 때
K-IFRS는 외부감사법이 정하는 의무 적용 대상 회사와 이를 선택한 회사 등이 적용한다. 상장 준비 등으로 처음 K-IFRS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사는 전환일 현재 개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종전 기준과의 차이는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하며, 자본과 총포괄손익의 조정내역을 공시한다.
리스에는 최초 채택 간편법이 있다. 전환일에 남은 리스료를 그날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해 리스부채를 재고, 사용권자산은 리스마다 ① 개시일부터 제1116호를 적용한 것처럼 계산한 장부금액(할인율은 전환일 증분차입이자율)과 ②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 중에서 고른다. 전환일부터 12개월 안에 끝나는 리스는 단기리스처럼 처리할 수 있다.
R사의 전환일이 20X2년 1월 1일이고 그날 증분차입이자율도 5%라면 리스부채는 18,594,104원이다. ①을 고르면 사용권자산은 18,154,987원이 되어 차이 439,117원만큼 이익잉여금이 줄고, ②를 고르면 자본 영향이 없다. 부채비율과 차입약정의 재무비율이 바뀌므로 영향을 미리 계산해 둔다.
[전환일] 20X2.1.1 리스 인식(방법 ①)
차변
- 사용권자산18,154,987
- 이익잉여금439,117
- 합계18,594,104
대변
- 리스부채18,594,104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사용권자산 | 18,154,987 | 리스부채 | 18,594,104 |
| 이익잉여금 | 439,117 | ||
| 합계 | 18,594,104 | 합계 | 18,594,104 |
근거: 제1101호 한2.1항 · 제1101호 11항 · 제1101호 24항 · 제1101호 D9B항 · 제1101호 D9D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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